"간접흡연 피해자에 건강증진기금 지원"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06-08 17:5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희수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도로 근거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8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 흡연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간접흡연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간접흡연은 건강상의 피해는 물론 폐암, 심장질환, 뇌암 등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지원근거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따라서 개정안에 간접흡연자에 대한 건강증진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5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약물운전 단속 어떻게?…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가톨릭약대·경기도약, 대만약사회와 디지털혁신 사례 공유
- 10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