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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료법시행규칙, 세월호 연계해 선동말라"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겨냥한 야당의 의료영리화 공세에 여당이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국가개조이고 관피아 척결이냐'고 갖가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뜬금없는 아전인수 식 비난'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유관단체들이 참여한 논의기구에서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결론을 내린 사항이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혹시 있을 지 모르는 자법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 의료법인과 내부거래, 환자피해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했다"면서 "이 것을 두고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은 환영하지만 이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선동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나쁜 행태"리고 말했다.2014-06-12 11:40: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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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기관이 쇼핑몰인가"정부가 10일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단체가 일제히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장사치에 내팽개친다"며 즉각 철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환자단체연합 등은 연이어 성명을 내놓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단체들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영리화의 위험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영리화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 단체들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마치 '쇼핑몰'처럼 만드는 정부 행태를 규탄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리화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장사하는 공간으로 점차 변질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한 비극적 상황에도 일말의 반성과 성찰도 없다"고 개탄했다. 건약은 이보다 더 나아가 "여기에 영리법인 약국까지 허용되면 돈 없는 국민들은 이제 무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어떤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겠냐"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도, 기대할 것도 없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환자단체연합 또한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2014-06-11 18:59: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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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규제 완화…보수교육 신설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고 목욕실 등 일부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규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된다고 명문화 해 암검진 사업범위를 명확히 한다.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과 국민들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국가 암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종별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는 데,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건보공단 등이 분담한다. 개정안은 또 암검진비 지원기준을 고시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변경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자료(보험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되기 때문에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히 안내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공고를 통해 안내하면 보다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시도지사가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는 연간 4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시설인 목욕실은 건물구조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이 완화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암관리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6-11 12:00:04최은택 -
고혈압 가산지급 적정성평가 주기 1년단위로 변경반기단위로 진행했던 고혈압 가산지급 적정성평가 주기가 오는 7월 진료분부터 1년단위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적정성평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중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 단위로 평가해 가산금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가 고혈압 적정성평가 주기를 1년단위로 변경하기로 결정해 이번 고시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적용은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다. 복지부는 또 고시 재검토 기한을 2015년 7월1일에서 2017년 7월1일로 연장했다.2014-06-11 06:14:54최은택 -
의료법인 건물임차 부대사업에 약국은 원천 불가의료법인 건물을 임차해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은 원천 불허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과 무관하다.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개설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다만 제3자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건물을 임대해 식품판매업 등을 수행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새로 규정했다.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또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공고하는 사업은 의료기관 건물을 임대해 할 수 없도록 제외하기로 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사행성 게임장, 단란주점 등이 해당될 수 있는 데, 관련 고시 제정안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행정예고하기로 하고 뒤를 미뤄뒀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메디텔이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디텔을 설립하려면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고, 연간 서울은 3000명, 지방은 1000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법인은 전국에 20개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해 개설하더라도 메디텔과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또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설립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06-10 16:30:17최은택 -
"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라니 국민은 아연실색"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의료영리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복지부는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는 국회 입법권 침해다.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의료영리화 정책같은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즉각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특위에는 김용익, 김현미,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등 새정치 소속 1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2014-06-10 12:22: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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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려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첫 공론화의 장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한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의 우려점을 점검하고 보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새 장려금제도 입법예고 마감(~6월 23일)을 2주일 앞두고 열리는 첫 공론화의 장이다. 데일리팜은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 좌장은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다. 주제발표는 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 권혜영 박사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문가가 참여한다. 권 박사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처방의 질과 효율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약품비 절감을 위한 제외국의 인센티브제도를 소개하고 새 장려금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고려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전무는 '처방조제의약품 절감제도의 이해와 주요쟁점'을 주제로 새 장려금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에서 제기한다. 제도시행의 불확실성, 정부 정책기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패널발표자는 장려금제도와 연관이 있는 단체와 함께 복지부, 국회 전문위원 등 5명이다. 당사자단체를 대표해서는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약가팀장(부장)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협회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불참 통보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무차장이 참여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보험약제과 담당자인 이윤신 사무관이 패널발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입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다. 조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분야 전문 보좌관출신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2014-06-10 06:14:54최은택 -
도세탁셀 등 98개 성분 피해구제급여 대상서 제외도세탁셀 등 98개 성분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성분의 약을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일으켜도 별도의 피해구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9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제정안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구분해 확정짓기 위해 마련됐다. 제외 대상 의약품은 항암제, 면역억제제, AIDS 치료제, 재생불량성빈혈 치료제 등 총 98개 성분이다. 항암제는 도세탁셀, 리툭시맙, 게피티닙, 소라페닙, 아파티닙, 젬시타빈 등 83개 성분이 해당된다. 또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억억제제는 미조리빈, 바실릭시맙, 에베로리무스 등 9개 성분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아미오다론, 아토바쿠온, 토끼유래 항-사람 흉선면역글로불린, 펜타미딘 등 6개 성분도 제외 대상이다. 필수예방백신도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필수예방백신은 고시가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구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6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4-06-09 12:24:54최봉영 -
9월부터 4인실에도 건보적용…환자부담 대폭 경감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오는 9월부터 4인실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4인 병실을 이용한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청와대에 업무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9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늘고, 상급종합병원도 65%에서 74%로 높아져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반병상 확대는 환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 현재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본인부담금은 6만3000원~11만1000원, 5인실은 4만2000원~4만4000원 수준이다. 9월부터는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10%로 부담비율이 더 적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부담액은 4인실 2만3000원, 5인실 1만3000원으로 감소한다. 또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는 4인실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다. 또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격리실이 없어서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하도록 한 의무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2014-06-09 12:00:03최은택 -
"간접흡연 피해자에 건강증진기금 지원" 입법추진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도로 근거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8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 흡연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간접흡연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간접흡연은 건강상의 피해는 물론 폐암, 심장질환, 뇌암 등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지원근거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따라서 개정안에 간접흡연자에 대한 건강증진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4-06-08 17:5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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