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약국 업무정지 처분 시 의료공백 초래 우려"
- 최은택
- 2014-07-03 1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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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과태료 전환 필요"…교수 기관장 문제점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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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는 업무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제재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업예외지역 사후관리 부실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먼저 "복지부 산하기관 중 심평원장은 연세대,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경희대 교수출신"이라면서 "교수들은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부 승진시키든 사표를 내도록 의무화해서 책임 경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과장되게 말하면 휴직하고 놀러온 사람에게 기관장을 맡겨 엉망이 되는 일이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는 없도록 해달라"고 문형표 장관에게 주문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문제도 꺼냈다.
최 의원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문제가 있으면 3일정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약국은 그 기간동안 휴가가면 되겠지만 지역주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과태료로 제재를 전환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경북 상주의 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109미터 떨어진 곳에 병원이 생겼다. 그런데도 이 약국은 2001년 지정 이후 줄곧 분업예외약국으로 남아 있다"며 "사후관리를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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