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 업무정지 대체 1일 과징금 '최대 556만원'제약기업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1일 최대 과징금이 556만원으로 조정돼 기존보다 10배 가량 늘어난다. 또 제약사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과징금은 50만원으로 정해졌다.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제약사에 부과하는 1일과징금 금액 조정, 안전관리책임자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이다. ◆업무정지 1일 과징금 조정= 우선 오늘(11일)부터 제약사의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가 생산·수입액에 따라 20구간으로 나눠 최저 5만원(3억5000만원 미만)부터 최대 556만원(350억원 이상)까지 조정된다. 기존 약사법시행령은 1일 과징금 액수가 3만원(2000만원 미만)에서 57만원(400억원)까지 19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일 최대 과징금액만 놓고보면 57만원에서 556만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시행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종전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행 이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업체는 변경된 과징금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 시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돼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절반으로 산정한다. 약국과 도매상에 대한 과징금은 복지부 법령 개정작업 지연에 따라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안전관리책임자 과태료 50만원= 지난 3월 개정 공포된 약사법은 제약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반영해 약사법 시행령에는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시행은 오는 19일부터다.2014-09-11 10:19:47최봉영 -
미숙아는 2만6천명, 집중치료 병상은 1500개 불과미숙아 환자 수에 비해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저체중아 진료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숙아 진료환자 수는 2009년 1만6223명에서 2013년 2만6408명으로 5년 새 1만명 이상(62.7%) 증가했다. 반면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295개에서 1562개로 267개(20.6%)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집중치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 수는 114개에서 104개로 오히려 10개나 감소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분포 지역별 편차도 컸다. '시도별 신생아 집중치료실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신생아집중치료 의료기관 수가 줄어든 지역은 4곳(광주, 충북, 전북, 전남), 병상수가 줄어든 지역은 5곳(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의료기관과 병상수 모두 줄어든 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미숙아 환자 수가 5년 새 만명 가량 증가했지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겨우 267병상만 증가해 미숙아환자들에 대한 병상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역별 편차로 현재 미숙아 환자들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정챙적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 연도별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장비비는 1억5000만원으로 동결됐고, 운영비는 5년새 41.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미숙아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은 신생아집중치료 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지역이나 환자수 대비 병상 수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9-11 09:47:33최은택 -
"병·의원, 의료기기 부작용 환자에 의무통보" 추진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기로 치료받은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약처장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10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 등의 부작용 또는 그런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해당 의료기기의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료기기의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의료기기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거나 식약처장에게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의원은 "부적합 의료기기 회수 통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환자들이 본인 몸속에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적합 의료기기 정보를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통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와 환자를 이어주는 매개체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4-09-10 10:11:45최은택
-
건보 구상금 미징수액 5년간 610억…40% 못 받아건강보험공단이 받아야 할 구상금은 매년 300억원이 넘게 발생하지만 이중 120억원 이상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액수만 600억원이 넘었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구상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매년 약 19만 여건, 308억원 가량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고지금액은 1542억원 규모. 그러나 이중 610억원은 받지 못했다. 미징수율은 약 40%, 매년 122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구상금 발생사유는 폭행사고가 6만483건(7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 2만1521건(471억원), 화재사고 932건(36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액자산가나 고액소득자에 대한 구상금 미징수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는 점이다. 실제 구상금 미납자 중 자산이 135억~38억원이나 되는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가입자 중 7명이 구상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 10명의 미징수율은 83%로 평균보다 두 배이상 더 높았다. 연 소득이 10억~5억원 이상인 고액 소득자 상위 10명 중에서도 6명이 구상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이들 10명의 평균 미징수율은 75%로 역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구상금 중 발생건수의 약 27%에 해당하는 2만5912건, 발생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469억원을 결손처분했다. 연평균 94억원 규모가 받지도 못하고 결손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약 3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구상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징수율은 약 40%에 머물고 있다"면서 "해마다 약 12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액자산가 10명 중 7명, 고액소득자 10명 중 6명은 구상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 등 오히려 미징수율이 두 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구상금 환수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9-10 09:44:53최은택 -
건보료 41만원 내는 4살 사장님 월급은 1411만원김재원 의원, 작년미성년 직장가입자 107명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시킨 뒤 소득 등을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이었다. 이들의 월 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 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 직장 가입자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3살 A군으로 월 보수월액은 533만원이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4살 B군은 1411만원으로 신고된 월보수월액이 가장 많았다. 또 월보수월액이 539만7943원 이상이어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20명, 월보수월액이 425만8954원 이상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대표들인 데, 국민건강보험법 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18명,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와 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등으로 분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주로 부자동네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해 그 중 4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업장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시 대표자 보수를 근로자의 최고보수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9-10 06:14:55최은택 -
"새누리, 유민아빠 주치의사까지 신상털기로 패륜""집권여당, 인도주의에 재갈물리고 공격하는 패륜정당" 비판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40여일의 단식투쟁을 최근까지 이어오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진료한 이보라 선생(의사, 인의협 소속)의 신상정보 캐기에 나섰던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회피한 채, 의료윤리에 입각해 사회적 소수자에게 의료 자원봉사를 해왔던 의사까지 신상털기하는 데에 대한 분노 표출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사태를 일으키고 진료를 문제 삼은 새누리당에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인의협은 1987년 창립 이후 사회적 약자와 아픈 이에 대한 돌봄을 소명으로 삼은 의사 봉사단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와 희생자 가족들의 단식이 시작됐을 때 또한 인의협 회원 의사들은 이들의 진료를 자처했다. 특히 인의협은 "유가족들의 절박한 요구를 위해 마지막까지 홀로 단식을 결행한 김영오 씨는 우리가 당연히 깊은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하는 사회적 소수자"라며 "시대의 아픔을 가진 분을 진료한 주치의 이보라 선생의 신상정보를 집권여당이 캐고 다녔다"고 분노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모 의원이 이보라 선생의 근무지인 동부병원에 "정치적 공공성확립을 위한 시스템 확인 차원"이라며 신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인의협은 "이보라 선생의 진료는 의사로서 의료윤리의 입각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었음에도 마치 탈법적인 행위를 한 양, 혐의를 씌우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렇게 의사 신상을 캐는 행위는 인의협의 핵심 존립근거인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진료지원'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또한 "이 같은 행동은 의료윤리상 차별금지의 원칙에 입각한 보편적 의료행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회원 의사의 의료 봉사행위에 대해 집권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벌인 이번 행동은 비윤리적행태일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진료행위 전반에 대한 공격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인의협은 "특히 새누리당이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에 찬동하며 '헬스커넥트'라는 탈법적 영리자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공공성은 논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회원 신상과 시립병원의 정치적 공공성 확립 관계를 따지는 기만성마저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인의협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사립병원의 정치적 공공성이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진료거부냐"며 "새누리당은 이런 얼토당토 않은 재갈물리기 시도를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생명으로 장난치는 패륜정당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2014-09-04 14:57:57김정주 -
"공단직원 개인정보 21건 불법유출 중징계 6건 불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하고도 상당수가 중징계가 아닌 정직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며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2008년∼2014.8) 현황에 따르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건수는 최근 7년간 총 75건에 달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21건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정직에 그쳤다. 또 2013년에는 9명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 2014년에도 8월까지 무단열람 징계건수는 6건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위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4-09-04 11:25:54최은택
-
여성암의 변화 "자궁경부암 줄고 자궁체부암 는다"대표적인 부인암인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눈에 띠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궁체부암 발생률이 급증해 고위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2-2011년 암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2002년 여성 10만명당 18.4명에서 2011년 14.9명으로 약 20% 감소했다. 이에 반해 자궁체부암 발생률은 2002년 여성 10만명당 3.9명에서 2011년 7.7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부터 시작해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졌다. 자궁체부암의 경우 50대 여성에서 10만명당 10명을 상회하는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의사출신인 문 의원은 "두 질환 모두 자궁암임에도 연령별 발생률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이나 자궁체부암은 호르몬 분비, 식습관 및 비만여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여부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자궁체부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여성호르몬 과다분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원인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2002년에 비해 2011년 자궁경부암 발생이 감소한 것은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test)와 같은 조기진단법 발달, 국가암검진사업과 같은 조기진단 제도 마련,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등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궁체부암의 경우 이른 초경과 늦어진 폐경, 늦어진 출산이라는 사회적 요인,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증가가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 과다분비를 촉발하면서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단순수치만 비교하면 자궁경부암의 환자 수가 자궁체부암의 환자 수보다 더 많지만 두 자궁암의 증감률은 향후 자궁체부암 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자궁체부암 조기진단 정책으로 50대 고위험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 국가검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4-09-04 11:06:13최은택
-
"공보험 기관이 건보료로 가족까지 사보험료 지원"건강보험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핵심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산을 들여 임직원과 배우자의 사보험까지 가입시키는 등 방만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 기관이 5년 간 사보험 가입비로 공금과 예산을 쏟아부은 금액 규모만 총 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보험 가입 재원 중 상당수 규모는 건강보험료 등 공적보험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계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사업비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생명·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었다. 먼저 건보공단의 경우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3억7600만원, 2012년 11억9000만원, 2013년 24억3000만원, 2014년 32억8000만원으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5년 간 8.7배나 급증했다. 지출액도 무려 78억2470만10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사유를 보면 당초 건보공단은 2011년까지 재해사망이나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하여 평균 약 3억~6억원을 매년 지출했다. 이후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2012년 12억원, 2013년 24억원, 올해 약 33억원을 사보험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심평원이라고 다를 것 없었다. 심평원은 2006년 9000만원, 2009년 2억9000만원, 2011년 4억원, 2013년 5억2000만원, 2014년 6억4000만원을 지출해,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9년 간 7.2배나 급증했다. 지출액도 30억원에 달했다. 2009년부터 가입대상을 '임직원'에서 '배우자'로 명목을 확대하면서 보험비용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A공사와 B공사도 단체보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C공사와 D공사는 임직원·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지원하고 있다며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영실태는 방만경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연금공단의 경우 2009년 9억2000만원, 2010년 10억원, 2014년 11억9000만원 등 최근 6년 동안 61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하고 있어 비교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질병이나 상해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방만한 운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적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은 선택적 복지제도와 별개로 사업예산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재원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앞에서는 건보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건보료 등으로 직원들의 사보험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4-09-02 11:31:07김정주 -
퇴방·희귀약, 저가구매하고 싼 약 써도 장려금 없다[해설]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 주요내용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대체하는 새 장려금제도가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용량절감 장려금 산출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제외되는 등 일부 조정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입법·행정예고안대로 운영된다. ◆정의=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의약품 저가구매와 사용량감소 등으로 약품비 절감이 발생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한다. 여기서 약품비는 ▲의원 외래의 경우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환자당약품비'를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간의 환자수를 반영한 금액 ▲의원 입원 및 병원급, 보건의료원은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당약품비'를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간의 투약일수를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장려금 산출대상·주기=장려금은 입원진료, 외래진료, 약국조제 시 발생한 약품비에 대해 전자포털 및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전산매체로 청구해 상병별 평가가 가능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는 데 1반기는 1월1일~6월30일, 2반기는 7월1일~12월31일까지 처방·조제분이다. 다만, 올해 2반기는 제도 시행일인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치만 반영하기로 했다. ◆장려금 지급률=저가구매 장려금은 고가도지표가 1.00일 때 지급률(기본지급률)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최소 100분의 10부터 최대 100분의 30까지 범위내에서 지급률이 정해진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기본지급률은 100분의 35, 범위는 최소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50이다. 병의원은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 장려금 각각의 지급률을 산출한 뒤 합산한다. 약국은 100분의 20으로 고정시켰다. ◆장려금 지급 제외대상=반기당 장려금 지급액이 10만원 미만, 장려금 산출대상기관 중 고가도지표가 복지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인 요양기관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복지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고가도지표는 2.0을 말한다. 또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고가도지표가 높거나 같으면 제외대상이다.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장려금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밖에 장려금 산출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도 제외된다. ◆장려금 산출대상·제외기준=장려금 산정대상이 되는 진료과목과 상병은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의과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상병을 망라한다. 다만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병원과 종합병원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관, 결핵과, 예방의학과 상병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이뤄질 실제 처방조제 내역을 기준으로 약제별 상한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을 적용해 산출하는 데, 제외되는 그룹도 적지 않다. 가령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 때는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 의약품 등 ▲사용량감소 절감액 산출 때는 제외약효군(인공관류용제 등 12개 그룹),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 의약품 등이 제외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은 싸게 구매하거나 싼 약으로 바꿔 처방해도 장려금 산출 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고가도지표(PCI)=의원 외래, 의원 입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눠 정의와 산식이 정해졌다. 논란이 됐던 PCI 산출식에 반영된 약품비는 보험상한가를 적용하기로 이미 결론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지급률 구간은 저가구매 장려금은 134개, 사용량절감 장려금은 130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진료·조제분부터 새 장려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접수(반송증),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 통보 서식 등을 변경했다. 또 새 장려금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 공급가격 가중평균가를 반영해 매년 보험상한가도 최대 10% 이내에서 인하한다. 이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2014-09-01 12:40:12최은택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4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5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6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7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