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증 부정사용 18만건...500만원 이상 37% 점유
- 최은택
- 2014-10-03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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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1인당 평균 35.6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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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49억원이 넘었는 데, 이중 37%는 부정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적발자였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해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총 4932명이었다. 부정사용횟수는 약 18만건, 금액은 약 49억 원이었다.
2009년 대비 2013년 적발인원은 약 43%, 부정사용횟수는 약 179%, 부정사용금액은 약 67% 증가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친인척·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 또는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적발된 부정사용자 중 75.6%인 3729명은 부정사용금액이 100만원 이하였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는 178명(3.6%)이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들의 적발금액은 약 1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37.2%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는 2009년 25.2건에서 2013년 49.2회로 증가했다. 전체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35.6회 부정 사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부정사용 금액이 가장 큰 40명의 대여·도용 관계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21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회사동료의 경우 9명(22%), 모르는 사람의 건강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4명(10%) 순이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인척·지인의 동의하에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확한 규모 및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내.외국인별로는 외국인이 1567명으로 전체의 32%을 차지했다. 주로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교포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부정사용 결정금액 약 49.3억원 중 미환수금액은 약 24.2억원으로 미환수율이 49%에 달했다. 특히 미환수율은 2009년 48%에서 2013년 57%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매년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결국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주로 가족·친인척·지인들의 동의 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을뿐더러 정확한 실태파악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해외교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사전적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 사후적으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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