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텔에 의원입점·의료법인 부대사업 대폭 확대국제회의업 삭제…네거티브 규정 폐지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계획과 함께 의료영리화 논란 한 가운데에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 법령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물론 의료법인이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효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관광호텔(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도 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의 공고가 있어야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의 경우 공고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도 이번에 추가된 부대사업이다. 의료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형으로 제작, 수리해 이들의 일상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보조기구는 의수, 의족, 보조기(척추보조기, 하지보조기 등) 등을 일컫는다.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도 부대사업으로 추가됐는 데 의료법인이 직접 운영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입법예고대로 제외시켰다. ◆건물임대=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해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에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올해 3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메디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호텔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서울 연 3000명, 지방 연 1000명)인 의료기관 개설자, 유치업자가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마찬가지로 폐기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시행으로 지역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외국인환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 개선=현행 법령은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를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 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대신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9-16 12:00:28최은택 -
김춘진 위원장 "기후변화 대응 국가적 노력 필요"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 세계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공동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윤은기, 공동대표 김춘진 위원장·전혜숙 18대국회의원) 12차 CEO 조찬포럼 기조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 여야 국회의원, 보건의료관련 공공기관과 의료·제약분야 CEO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재 지구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문제가 중요한 국제의제가 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그 영향은 고스란이 인류에게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의 영향이 생태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장은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전 세계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지구촌보건복지는 민간의 역량을 모아 지구촌 가족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국제사회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2009년 12월 결성됐다. 한편 전혜숙 공동대표는 이날 '2014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보고'를 통해 법인 설립 취지대로 매년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무상지원 의약품 규모가 2010년 3억7400만원, 2011년 1억1000만원, 2012년 4억700만원, 2013년 10억500만원, 2014년 상반기 3억2900만원 등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지난 7월 24일 몽골의 홉드지역 진단진료센터에서 이뤄진 (사)지구촌보건복지와 홉드지역 진료진단센터, SCL Healthcare Group 간 보건의료분야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MOU 체결 소식도 전했다. 기조강연에 앞서 1년 6개월동안 (사)지구촌보건복지의 공동대표를 지낸 오제세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2014-09-16 09:27:29최은택 -
아리셉트·에빅사 병용요법, 약제 모두 급여적용 추진염산도네페질 경구제와 메만틴 경구제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현재는 두 약제 중 저렴한 약값은 전액환자가 본인부담하고 있지만 모두 급여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효과나 부작용 등과 상관없이 복약순응도 개선을 위해 다른 약제대신 교체투여(스위치)해도 급여가 적용된다. 아달리무맙주사제(휴미라)가 대표적인 약제다.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되는 항목은 모두 17개다. 먼저 염산도네페질 경구제(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갈란타민 경구제(레미닐피알서방캡슐 등), 리바스타그민제제(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는 메만틴 경구제(에박사정 등)와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두 약제 중 저렴한 약제의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생물학적제제간 투여경로와 횟수가 다양한 점을 감안해 환자의 복약순응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효과나 부작용과 상관없이 약제를 교체투여해도 급여 인정한다. 대신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간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해당 약제는 골리무맙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등), 토실리주맙주사제(악템라주 등), 아바타셉트주사제(오렌시아주250mg 등), 아달리무맙주사제(휴미라주), 세르톨리주맙 페골주사제(퍼스티맙프리필드주), 엔타네르셉트주사제(엔브렐주사), 인플릭시맙제제(레미케이드주 등) 등이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목록에 릭수미아펜주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엑세나타이드' 주사제 투여내용은 'GLP-1 수용체 효능제'로 대체된다. 동일기전인 릭수미아펜주 급여기준을 엑세나이드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또 피도티모드액제(아디모드액) 등 4개 성분은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품명에 '등'이 추가되고, 칼로덤은 저함량 약제가 등재돼 성분명이 변경된다.2014-09-16 06:15:00최은택 -
김미희 "서민증세로 이용되는 담뱃값 인상 반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으로 둔갑한 채 서민증세에 혈안이 된 담뱃값 인상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가 마감된다. 정부가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 결정과 더불어 1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나흘만이고,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2일 동안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담배 한 개비로 삶의 시름을 잠시라도 잊고자 하는 서민에게 흡연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80%올린다고 한다. 서민주머니를 털어 국가 곳간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진정 흡연정책을 추진하고자했다면 담뱃값 인상보다 우선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고, 편의점, 슈퍼 등의 계산대에 담배구매를 현혹하는 광고, 진열 등을 규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판매로 얻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을 금연사업 강화에 썼어야 옳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제 와서 국민건강 운운하며 서민증세하는 뒷통수치기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만 갈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9-15 16:23:10최은택
-
국민 10명 중 6명 "정부 담뱃값 인상안은 서민증세"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주)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3~14일에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유선전화/휴대전화 RDD ARS 방식)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7.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자 중 흡연자는 291명, 비흡연자는 709명이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먼저 이번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는 응답은 33.0%인데 반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는 응답은 2배 가까운 61.1%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흡연자 중 77.3%가 '서민증세'라고 응답해 비흡연자의 응답(5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의 '서민증세' 응답률이 각각 74.8%와 75.2%로 더 높았다. 40대와 50대는 각각 63.0%, 50대 56.8%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금연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높게 나와 대조를 이뤘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찬성응답은 53.2%로 반대 43.1%에 비해 10.1%P 더 높았다. 양 의원은 찬성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설문대상자 70%에 해당하는 비흡연자의 찬성 비율(64.1%)이 반대 비율(3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흡연자의 담뱃값 인상 찬성은 26.4%, 반대는 70.5%로 정반대로 나타났다. 인상 후 담뱃값은 3000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 중 11.7%는 3500원을 선택했다. 국민 10명중 6명이 500원~1000원 인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금연효과를 볼 수 있는 담뱃값에 대한 의견도 3000원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1만원(28.9%), 정부가 제시한 4500원은 세 번째(15.9%)였다. 양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민들은 정부 발표의 본질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이며, 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는 '서민증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73.2%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금연정책이 부족했다고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비가격정책 시행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9-15 16:13:18최은택
-
"자궁경부암 백신 26세 내에 접종 시 사망 80% 예방"국회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만 26세 이내에 접종하면 하루평균 3명에 달하는 사망자 수를 8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진료환자는 2012년 3만9154명에서 2013년 3만9269명으로 증가했다. 진료금액도 같은 기간 772억원에서 775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특히 자궁경부암이 전 세계 여성 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암이라는 데 주목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2분에 1명 씩, 국내에서는 하루에 3명 씩 사망한다. 지난해 진료환자 연령대는 40대가 1만1573명(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8978명(22.9%), 30대 8738명(2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은 80대가 9.2%로 최고였고, 20대 미만은 3%, 30대 2.5%, 40대 1.8%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환자가 전체 58.8%를 차지했다.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만원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대한부인종양학회를 인용해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 10명 중 8명이 일생에 한 번 걸릴 정도로 흔하다. 9세부터 접종 가능한 백신을 늦어도 18~26세까지 접종하면 약 80%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를 미루고 있고 백신접종비용이 1회당 18만원, 3회 총 54만원으로 비싸서 국내 예방접종률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인용해서는 "OECD 회원국 34개 나라 대부분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연령이 젊을수록 암 발병 시 전이 속도가 빠르고 젊은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 홍보교육 강화와 함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도로 한 입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 의해 각각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2014-09-15 10:47:52최은택 -
주사제 포함한 DUR 점검 의무화…처벌규정도 신설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의무화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이 일부 보완되고, '페널티'가 신설됐다. DUR 시스템 설립근거는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뒀다. 무엇보다 여당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해 입법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DUR 사전 점검 의무화 약사법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김현숙 의원 입법안은 이낙연 의원 법률안과 기본골격은 동일해도 세부내용은 상당부분 다르다. 먼저 이낙연 의원은 처방약과 일반약 모두 대상으로 했지만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만 점검하도록 했다. 주사제를 제외한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으로 변경해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동일성분 의약품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점검대상 정보를 정하도록 해 '동일효능군' 등 현재 점검되고 있는 다양한 '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더 열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확인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예외규정도 마련했는 데,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과 절차 뿐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약사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김현숙 의원 입법안의 다른 점이다. 이낙연 의원 법률안에는 '페널티' 규정이 따로 없었다. 이와 함께 김현숙 의원은 이낙연 의원이 발의하지 않은 의료법개정안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등)를 복지부장관이 수집·관리·보유하고, 의·약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와 위탁, 비용지원 근거 등을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개정안에 규정했었다. 아울러 김현숙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또하나 중요한 예외근거도 마련했다. 바로 약사의 '의심처방 응대 의무'에 대한 부분이다. 김현숙 의원은 처방 의사가 DUR 정보를 사전 점검한 경우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하지 않고 조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김현숙 의원의 이번 입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되면 이낙연 의원 입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2014-09-15 06:14:56최은택 -
DUR 의무화 탄력받나…여당 의원도 의무화법 발의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병용금기 약물이나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DUR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근거도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따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하게 된다.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해 의사(치과의사 포함)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점검을 누락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의사·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 확인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DUR은 99.4%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의무화 규정의 미비로 인해 실제 DUR 성실참여율은 8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UR이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며, 해당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그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이 앞서 발의한 DUR 의무화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2014-09-14 10:41:16최은택 -
"국민연금 실업급여 받는기간 국가가 보조" 입법추진국민연금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부담금 중 절반을 국가가 보조해주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실업크레딧'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국민연금법 일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이나 사업 중단으로 급여소득이 없어지면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야만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부담 50%(사업체 50%)만을 내던 직장 국민연금을 100%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실업 상태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에서는 실업 또는 사업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22.1%(2013년 12월 기준)로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연금을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는 실업 기간 중 가입자의 연금 전액을 대납해줌으로써 연금을 노후 보장의 기본 제도로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연금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는 고용노동기금을 통해, 기초보장 대상자는 국고를 통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대납한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실업크레딧에 따른 연금 지출은 연금재정을 통해 부담한다. 이 의원은 해외 연금 선진국과 같이 조속한 실업크레딧 도입을 통해 납부예외 상태에 있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82만 명.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연금보험 수급 자격을 위한 수급기간 미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실업 급여는 실업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 한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실업크레딧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이며, 군입대 크레딧, 출산 크레딧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국고 지원 수준은 50%로, 최대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금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급할 경우 예산은 연간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2014-09-14 10:28:04최은택
-
담뱃값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354→841원으로'정부가 내년 1월 담뱃값 인상을 위해 속도전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발표 하룻만이다.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담배제조사나 수입사는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 또는 담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적용은 개정법률 시행(내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시점부터다. 만약 경고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반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된다. 또 궐련 이외의 담배도 같은 수준으로 부담금을 인상한 후 매년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담배 소매가격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권력이외 담배 인상액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엽궐련: 1그램당 85.8원 ▲각련: 1그램당 30.2원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등이다.2014-09-12 12:25:0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4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5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6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7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