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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기재부, 건보 기금화 난색...공단 '절대반대'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법안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국회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나 감사원에서 재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찬반양론은 여전히 팽팽했다. 이 같은 쟁점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됐다. 우선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보 기금화에 대해 재정의 투명성·민주성·신뢰성 제고와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의 관여와 국회의 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금전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난색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수가, 약가, 보험료율 결정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해 건보 기금화 시 수입, 지출 등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미반영, 과다한 보장성 확대 등 건보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은 차년도 예상 지출액에 상응하는 수입액을 결정·운영하는 1년단위 단기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기금화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정심 업무범위에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추가하고 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에 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정심에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단 내 재정위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의 수입 및 지출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건강보험 기금화 시 재정위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권한을 건정심 또는 개정안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이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7-11-20 06:14:52이혜경 -
정부·의료계,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소급적용 반대자동조정 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 범위를 소급 적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차 반대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을 내놨다. 환자단체만 유일하게 환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19일 검토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자동조정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를 이 법률 시행 전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앞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조정신청 대상이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청인 동의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대상을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해 법률 개정 이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조정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부칙을 개정해 개정법률 시행 전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조정개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보다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정 당시 적용 시점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규정한 이유는 소급적용을 배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각계 반응은 어떨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익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중재원도 헌법상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현행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불소급원칙에 위반되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소극적용을 허용할 정도로 중대하고 구체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사망 등 일부가 아닌 전체 의료사고 대상 자동개시가 필요하고, '자동개시 소급' 보다는 '조정내용 등 성과'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일하게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20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2017-11-20 06:14:52최은택 -
복지부·약사회, 공공심야약국 찬성…지자체는 난색공공심야약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비용지원을 담당하게 될 지자체는 반대 입장이 뚜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도입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법안에 대해 일단 중앙정부와 약사회는 수용, 의사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먼저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긍정적이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명칭& 8231;정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입법 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또한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인프라 구축 시 응급실 과밀화와 비용부담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며 긍정의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주말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야간근무에 따른 치안, 근무약사 등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도 민간 운영 약국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거나 별도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의 약국 운영을 제도화 해서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약국개설자가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해 지원금(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정명령 없이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봤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대상이 보조금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2017-11-18 06:14:56김정주 -
의학계 반대 vs 한의계 찬성...복지부는 신중론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은 단 한걸음의 진전도 없이 쳇바퀴만 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국회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런 양상은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그대로 재연됐다. 의사단체 반대, 한의사단체 찬성, 복지부 신중론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검토내용을 보면, 두 의원의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에게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 적용해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이를 통해 국민보건상의 위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일 뿐 이 규정이 곧바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추가 검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애매한 종전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전면 반대입장이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의 면허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해당 기기 사용 시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단순 검사·측정장비와 본질적으로 전문지식과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고, 임상현장과 응급상황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 8231;해석능력이 부족한 한의사 등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적극 찬성론을 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의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X-ray 사용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후 다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등 이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연대도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 수진자의 진료 선택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진료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의견을 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상호 견제를 통해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현행법 취지에 맞춰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했. 한방의료기술협의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각계 입장은 동일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되며, 21~23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2017-11-18 06:14:54최은택 -
'약국 과징금기준 상향' 등 법률안 187건 신규 상정심야공공약국을 도입하고 약국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신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무더기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87건의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4건, 재난적의료비 관련 법 3건, 국민건강보험법 14건, 약사법 8건, 응급의료법 3건, 의료해외진출법 2건, 의료법 8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1건, 제약산업육성법 1건, 첨담바이오의약품법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법=기동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방문진료 요양급여비용 가산근거 마련(기동민), 외국인 피부양자 등재요건 변경 및 병역기피자 건보 배제(이태규), 입원진료 건보강화(채이배), 거짓.부당 청구 처벌규정 신설(김종회), 준비금 사용 시 계획수립 및 국회동의 의무화(김상훈), 국고지원 사후정산(기동민), 임의계속가입 연장(정춘숙) 등이 주요 골자다. ◆약사법=김상희 의원 등이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된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김상희), 의약품 등 가격 미기재자에 대한 벌칙삭제(양승조), 공공심야약국 도입(정춘숙), 의약외품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권미혁), 위해의약품 회수조치 명령위반 처벌(양승조), 동물용의약품 거래현황 작성보존 의무 신설(인재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한도 상향(정춘숙)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의료법개정안=이주의 의원 등이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김명연, 인재근),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근거 마련(김명연), 의료인 정기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이주영), 의료기관의 장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의무 부여(정춘숙),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권미혁), 환자가족 등 처방전 수령근거 마련(김상희) 등이 골자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자동조정 개시 대상 의료사고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2017-11-18 06:14:54최은택 -
의약5단체, 거짓청구 형사처벌 법안 일제히 'NO'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신설에 의약 5개 단체가 모두 반대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개별법에 별도 처벌규정을 신설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요양기관의 부정청구를 막을 수 있다며 공감대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7일 보고서를 보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급여 비용 거짓·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상 사기죄를 적용하면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는 거짓·부당청구를 통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의도와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현재에도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처벌규정으로 얻을 실익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위반사실 공표, 면허취소 등 다양한 제재 조치가 존재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과징금, 위반사실 공표 등 다양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요양기관의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른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종합 검토로 석 수석전문위원은 "처벌대상이 확대될 경우, 고의적인 거짓·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요양급여의 기준을 철저히 숙지해 착오에 의해 보험급여 비용이 잘못 청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 개정안의 문구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넓게 해석해 고의성이 없는 착오청구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산정 기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수시로 변경되는 만큼 청구자의 착오에 의한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7호는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의 요건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의성을 가진 청구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문구도 이를 참고해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11-18 06:14:53이혜경 -
"약사·한약사 개설 약국 명칭 구분"...약사법 심사약사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명칭을 각각의 면허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입법안이 내주 심사된다.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도 같이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은 오는 21~23일 사흘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6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심사될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14건, 의료법개정안 13건,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법 3건, 약사법 1건 등이 포함됐다. ◆건보법개정안=전혜숙 의원 개정안 등 14건이 병합 심사되는데 보장성 강화 내용이 많다. 가령 65세 이상 MRI 급여화(유승희), 만 15세 이하 입원비 본인부담률 5%로 하향(정춘숙), 만16세 미만 입원급여비 전액 건보부담(설훈, 윤소하), 난임치료 보조생식술 급여화(박광온), 만 18세 미만 입원비와 만 14세 미만 응급의료비 전액지원(서영교) 등이 해당된다. 건보적립금의 최대적립 기준 15%로 하향(전혜숙), 적립금 최대적립 기준 25% 하향 및 적립금 사용 시 재정운영위 의결 의무화(윤소하), 준비금 총액 5%를 연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준비금 사용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김상훈), 건보 일반회계 지원금 14%-사후정산제 도입(기동민) 등 국고지원과 관련된 개정안도 많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출연금 출연근거를 신설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와 관련된 연계법안(김상희, 김승희)도 포함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부담 의료비 지원법(김상희),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김승희),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오제세) 등 3개 제정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제도화하는 기본 골격은 동일하지만 지원대상자나 지원기준 재원 등에서 법률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제도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무리없이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의료법개정안=13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김명연, 인재근)이 최대 쟁점사안이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한 권미혁 의원과 인재근 의원의 법률안도 함께 다뤄진다. 이른바 '제2의 예강이법'이다. 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와 면허재교부 기간 제한(인재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중지 등 명령(남인순, 박인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 명시(인재근), 보수교육에 인권침해 예방 및 윤리교육 포함(윤소하), 사도지사의 의료법인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권 명시(김승희), 선택진료비 폐지(권미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약사법개정안=약사나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때 각각의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김순례 의원 법안이 일단 단독 심사되기로 정해졌다. 이 개정안은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다가 정부도 신중검토 의견이어서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2017-11-17 06:14:55최은택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국감우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자유한국당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자유한국당은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 강석진 의원과 성일종 의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민생현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11-16 16:08:20최은택 -
'재탕'...전문가들 정부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쓴소리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공청회 토론에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오는 2022년까지 제약산업을 육성 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장익 서울대 약대와 방영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에 연속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요구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육성 정책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방영주 종양내과 교수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면 정책 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사람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2013년 제1차 육성계획 발표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으며, 중국이 우리를 앞설 것으로 예측했는데 불행히도 맞아 떨어졌다. 중국의 일부 기업은 글로벌 회사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제약산업 육성 정책에도 해외 국가와 격차가 생겼음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오직 하나만 하면 된다. 재정적 지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다"고 딱 찝어 말했다. 방 교수는 "(오늘 계획은)지난 10년 동안 해온 얘기의 재탕이다. 정부는 신약개발도 좋지만 내일부터는 하나씩 제발 바꿔줬으면 한다. 내년에는 여기에 한두가지만 추가되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이러한 격차가 벌어진데는 기초과학 연구자와 제약사에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선 학교에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제약사에서는 이를 스크리닝할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제약사 중 어느 곳이 있냐"며 되물었다. 미FDA에서 임상약리시험을 담당했던 이장익 서울대 약대 교수도 이번 계획안에서 공개된 인력양성과 약가 정책에 의문점을 던졌다. 그는 "복지부와 교육부간 인력 양성 정책이 일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며 산업 육성책도 건보공단과 약가 정책이 협의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며 부처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렇게 많은 제도와 정책을 한번에 내놓는 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제도를 만들기보다 무엇을 먼저 없앨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많던 제약사도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100대 기업에 드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상대적 도태를 겪었다. 지원 정책이 없었기에 이러한 일이 된 것인가란 질문을 먼저 하고 이 정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너무 지원책만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하고 만드는 자료와 기존에 어떤 것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제도적 개선 자료가 있다. 잘못된 제도는 없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무엇을 하겠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것을)안 하겠다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은 제약산업 육성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 ▲현장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방안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2017-11-16 06:14:5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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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줄기세포·유전자 분야 글로벌 주도권 확보15일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스마트 임상 플랫폼 구축,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R&D 활성화, 희귀·난치 질환 신약개발 R&D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R&D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제를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로 중점 육성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약개발 지원체계 고도화, 공익 목적의 R&D를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박영준 아주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지원이 늦어지면 주도권 상실이 우려된다"며 강화하려는 이유와 방안을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임상과 기존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의 적응증 확대 지원, 배아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와 복합세포치료제에서 획기적 치료제 개발이 확대된다. 유전자치료제에서는 퇴행성 신경질환과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난치성 암 대상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유전자 교정 치료기술 등 개발에 나선다. 기존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과 연계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정밀의료를 위한 솔루션과 정밀의료 통합 정보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신약개발에 사용되는 바이오칩 개발도 추진한다. AI를 활용해 성공률이 높은 후보물질을 선택적으로 발굴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미래 유방 분야에서 IT 기반 임상시험 수행이 가능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임상센터별 구축된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시켜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대비한다. 이를 활용해 피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텅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환자 중심 임상 환경이 갖춰진다.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융복합 임상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임상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박영준 아주대 교수는 "융복합 기술을 통해 나온 제품의 임상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신기술과 인프라 구축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구축된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IRB 심사 상호 인증 등 일정 단축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운영 핵심 인력, 기술, 공정을 발굴하고 개발할 예정이다. 핵심 기술을 수출해 수익 창출도 노린다. 제약분야에서 대표 스마트 공장을 선정, 고도화 된 공장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도 발표됐다.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 활성화 지원, 신약 재창출 연구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R&D 지원 기능 강화다. 박 교수는 "대학과 연구소에 있는 물질을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산·학·연·병 협력 시스템 등 오픈이노베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약개발 유효성 평가센터(T2B)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고 기초부터 중개·응용연구, 임상까지 전주기 컨설팅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임상 의료현장에서 연구자 경험을 바탕으로 신약을 재창출 하려는 연구에 대한 지원과 희귀·난치질환 분야도 우선 지원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D 지원 기능을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공동연구, 전략적 인프라 확대, 체계적 사업화 역량제고, 전주기 R&D를 돕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익 목적의 제약 분야 R&D 지원을 늘린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바이오마커 활용 중개연구와 비임상 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국가백신 R&D로드맵을 수립해 공공백신, 프리미엄·첨단백신을 만들어내겠단 목표다.2017-11-15 17:48:0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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