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재부, 건보 기금화 난색...공단 '절대반대'
- 이혜경
- 2017-11-20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승희 의원 법률안 검토의견...복지위 수석전문위원, 필요성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같은 쟁점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됐다.
우선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보 기금화에 대해 재정의 투명성·민주성·신뢰성 제고와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의 관여와 국회의 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금전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난색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수가, 약가, 보험료율 결정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해 건보 기금화 시 수입, 지출 등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미반영, 과다한 보장성 확대 등 건보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은 차년도 예상 지출액에 상응하는 수입액을 결정·운영하는 1년단위 단기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기금화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정심 업무범위에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추가하고 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에 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정심에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단 내 재정위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의 수입 및 지출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건강보험 기금화 시 재정위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권한을 건정심 또는 개정안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이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