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반대 vs 한의계 찬성...복지부는 신중론
- 최은택
- 2017-11-1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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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검토의견...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 '쳇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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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반대, 한의사단체 찬성, 복지부 신중론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검토내용을 보면, 두 의원의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에게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 적용해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이를 통해 국민보건상의 위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일 뿐 이 규정이 곧바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추가 검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애매한 종전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전면 반대입장이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의 면허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해당 기기 사용 시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단순 검사·측정장비와 본질적으로 전문지식과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고, 임상현장과 응급상황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 8231;해석능력이 부족한 한의사 등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적극 찬성론을 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의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X-ray 사용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후 다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등 이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연대도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 수진자의 진료 선택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진료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의견을 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상호 견제를 통해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현행법 취지에 맞춰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했.
한방의료기술협의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각계 입장은 동일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되며, 21~23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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