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약사회, 공공심야약국 찬성…지자체는 난색
- 김정주
- 2017-11-1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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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법률안 검토의견...의협 "병의원 활용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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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도입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법안에 대해 일단 중앙정부와 약사회는 수용, 의사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먼저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긍정적이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명칭‧정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입법 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또한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인프라 구축 시 응급실 과밀화와 비용부담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며 긍정의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주말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야간근무에 따른 치안, 근무약사 등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도 민간 운영 약국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거나 별도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의 약국 운영을 제도화 해서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약국개설자가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해 지원금(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정명령 없이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봤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대상이 보조금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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