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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개설 약국 명칭 구분"...약사법 심사

  • 최은택
  • 2017-11-17 06:14:55
  • 오는 21~23일 회의...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도

약사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명칭을 각각의 면허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입법안이 내주 심사된다.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도 같이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은 오는 21~23일 사흘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6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심사될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14건, 의료법개정안 13건,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법 3건, 약사법 1건 등이 포함됐다.

◆건보법개정안=전혜숙 의원 개정안 등 14건이 병합 심사되는데 보장성 강화 내용이 많다. 가령 65세 이상 MRI 급여화(유승희), 만 15세 이하 입원비 본인부담률 5%로 하향(정춘숙), 만16세 미만 입원급여비 전액 건보부담(설훈, 윤소하), 난임치료 보조생식술 급여화(박광온), 만 18세 미만 입원비와 만 14세 미만 응급의료비 전액지원(서영교) 등이 해당된다.

건보적립금의 최대적립 기준 15%로 하향(전혜숙), 적립금 최대적립 기준 25% 하향 및 적립금 사용 시 재정운영위 의결 의무화(윤소하), 준비금 총액 5%를 연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준비금 사용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김상훈), 건보 일반회계 지원금 14%-사후정산제 도입(기동민) 등 국고지원과 관련된 개정안도 많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출연금 출연근거를 신설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와 관련된 연계법안(김상희, 김승희)도 포함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부담 의료비 지원법(김상희),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김승희),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오제세) 등 3개 제정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제도화하는 기본 골격은 동일하지만 지원대상자나 지원기준 재원 등에서 법률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제도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무리없이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의료법개정안=13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김명연, 인재근)이 최대 쟁점사안이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한 권미혁 의원과 인재근 의원의 법률안도 함께 다뤄진다. 이른바 '제2의 예강이법'이다.

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와 면허재교부 기간 제한(인재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중지 등 명령(남인순, 박인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 명시(인재근), 보수교육에 인권침해 예방 및 윤리교육 포함(윤소하), 사도지사의 의료법인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권 명시(김승희), 선택진료비 폐지(권미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약사법개정안=약사나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때 각각의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김순례 의원 법안이 일단 단독 심사되기로 정해졌다. 이 개정안은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다가 정부도 신중검토 의견이어서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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