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P 위반 제약사 처벌 법안, 일부 규제는 과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이후 1년 간 적합판정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이 국회 법 개정 검토 과정에서 나왔다.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제조한 약을 판매한 제약사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도 법제화 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전문위원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과 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내 제약계에서 논란이 됐던 '임의제조' 등 GMP 위반 사태 재발 방지가 목적이다. GMP 규정을 총리령에서 약사법으로 상향 입법하고, GMP 위반 제약사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동시에 GMP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백 의원 안에는 의약품 등의 종류 또는 제형에 대한 적합판정이 취소된 제약사에게 적합판정 취소일로 부터 1년 내 해당 의약품 등의 종류 또는 제형에 대해 적합판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제조한 약을 판매한 제약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홍형선 전문위원은 GMP 적합판정 취소 제약사에게 1년 동안 적합판정을 받을 수 없게 규제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GMP 적합판정 없이 제조한 약을 판 제약사에 대한 벌칙 규정 역시 약사법 상 최고 법정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무허가와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게 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규제·처벌 수위 상향조정 부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26일 식약처와 제약바이오협회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개진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내 GMP 적합판정서 발급단위를 '종류 또는 제형'에서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수정하고 변경 적합판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GMP 위반 제약사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후 1년 동안 적합판정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무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것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이 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법안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여지가 커졌다. GMP 위반 제약사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식약처는 찬성표를 던진 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처벌 수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종류 또는 제형별로 GMP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도록 하는 GMP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GMP 조사관을 임명하는 등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제조업자가 제조지시서, 시험지시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분조항을 1차 제조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취소로 정하고 있다"며 "처분 대상 역시 대개 해당 품목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처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처분 정도는 거짓작성의 경우보다 가볍다"며 "반면 동일한 위반이 GMP 자료에 포함됐단 이유만으로 재취득 금지기간 1년을 포함하는 GMP 취소를 하는 것은 기존 법과 괴리가 지나쳐 재취득 금지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2022-04-27 19:00:03이정환 -
'면대약국 정보 공표' 법안에 복지부 찬성…행안부 신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정된 약국 정보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찬성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내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폈다. 26일 복지부와 행안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인재근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여부 심의를 위해 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관련단체 등에게 실태조사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담았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인 의원은 불법개설 약국도 불법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추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국회 복지위 홍형선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교란하고 건보재정 누수 원인인 불법 약국 개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공표대상 약국을 사법기관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경우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공표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조사를 수행하게 될 건보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를 법안에 명시하라는 취지다. 복지부는 인재근 의원안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게 했다"며 "공표심의위를 통해 불이익 처분 공표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법안에 찬성했다. 행안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약사회·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 제11조와 제12조는 각각 약사회와 한약사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약사법에서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추가 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약국 공표를 위한 공표심의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2-04-27 16:59:15이정환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법안에 "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했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에서 각자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 면허범위와 한약제제 분류 적절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적극 찬성한 반면 대한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반대했다. 27일 복지부와 각 직능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면허범위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면허범위를 넘어 판매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다. 서 의원안 입법 취지는 약사법이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약사와 한약사가 의약품 조제는 물론 판매에 있어서도 각자 면허범위에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표했다.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방원리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 면허범위와 한약제제 분류 적절성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약사 업무를 해야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면허범위와 한약분류 적절성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법안이 형사처벌, 허가취소·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개념 등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적극 찬성 입장을 폈다.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행위에 있어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수행토록 하고 형사처벌·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찬성한다"며 "향후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의 명칭으로 개설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 국민이 약국과 한약국을 명확히 구별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와 한의협은 반대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 제3항을 근거로 지난 20년간 일반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었으며, 현재 일반약 판매·정의 조항을 놓고 한약사와 약사가 갈등상황인 점을 어필하며 법안에 반대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법 개정 시 전국 800여개 한약사 개설약국 상당수가 폐업할 수 밖에 없고, 약국에서 근무중인 수많은 한약사가 직장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처방조제 위주인 약사 개설 약국과 달리 의료사각지대와 심야시간대 운영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의 폐업이 국민 보건과 편의를 저해할 것이란 주장도 폈다. 또 법안이 개정되면 한약제제 범위가 축소·한정될 수 있어 한의약 육성법에 의한 현대적 개념의 한방약 개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 간 의약품 처방 기준도 새로 설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등 신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도 했다. 한약사회는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개정은 불가하며 끼워 맞추기식 개정이유 또한 타당치 않다"며 "개정안은 한약사가 양약제제 일반약을 더이상 팔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한약사와 약사 쟁점 사안 중 약사 입장만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서 한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약과 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약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주된 성분이 양약인 의약품에 한약이 포함된 약이나 반대인 약의 경우 면허범위로 구분해 취급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나아가 시대에 따라 의학이 발전하고 질병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한의사와 의사, 의사와 치과의사 간 면허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면허범위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도 약의 성분은 다양히 포함돼 면허범위로 그 취급범위를 구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다. 한의협은 "현행과 같이 약사업무에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면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한약제제, 생약제제, 한약, 한약재, 생약 등 범위와 개념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약이라는 수단으로 면허를 명확히 하는 것은 큰 혼란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제제, 생약제제, 한약, 생약 등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의약품을 한방과 양방으로 이분법적 분류하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2022-04-27 10:18:17이정환 -
CSO 신고제·GMP 처벌 강화 법안, 법안소위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대행사(CSO)의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인의 CSO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CSO 신고 의무화 법안은 사실상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 심사가 지연돼 실질심사 기회를 놓치면 통과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CSO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제약사나 의료기기사로 부터 판촉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신고하지 않은 CSO나 미신고 CSO에게 판촉영업을 맡긴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CSO 재위탁금지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예고하면서 입법 완결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 의원은 재위탁 원천금지 조항 대신, 재위탁 CSO는 수탁 제약사 등에게 재위탁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CSO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금지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CSO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 제약계가 입법에 찬성하는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두 법안 외에도 이날 법안소위에는 보건의약계 주요 법안들이 다수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일명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심사 안건에 올랐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일괄 병합심사할 전망이다.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둘러싼 간호계와 의료계 간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법안소위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두 직능 간 협의안을 만들어 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협의안이 마련됐는지 여부가 소위 통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국내 제약계에서 터져나왔던 임의제조 등 GMP 규정 위반 재발방지 법안도 법안소위 심사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 심사가 예정됐다. GMP 적합판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 GMP 위반 제약사에 대한 규제·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개설 면대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의무화 법안도 심사대에 올랐다.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운영중인 약국을 실태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쟁점이 많고 직능 갈등이 심한 간호법에 앞서 무쟁점 법안을 먼저 심사할지 여부에 따라 주요 보건의약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심사 지연으로 다른 주요 법안들이 계속해서 심사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선 전 간호단독법 제정안만을 원포인트 심사하는 법안소위 개최가 결정되자 적극적인 법안심사 필요성을 어필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정기국회 100일 간 법안소위가 하루 내지 이틀 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으면 여야 간사를 물러나게 하는 강제조항을 넣어야 하나 싶을 정도다. 법안을 쌓아 놓고 법안소위를 열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었다.2022-04-26 17:34:29이정환 -
공공의대 법안 5건, 오늘 오후 법안소위에 깜짝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6일) 오후에 열릴 제2법안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 5건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당초 제2법안소위 심사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5일 밤 조정 과정에서 소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다만 2소위 채택 안건 55건 가운데 공공의대 법안의 심사 순번은 44번~48번으로 당일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공의대 법안은 지난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안건 제외된 이후 5개월여 만에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소위 상정 안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모두 공공의대 신설과 직결된 내용으로, 소위에서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 법안이 소위 심사를 앞두게 되면서 의료계 반발도 재차 커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 까지 공공의대 법안 추진이나 논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공공의대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신속한 법안 심사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22-04-26 11:03:50이정환
-
CSO신고제 법안 '재위탁 원천금지' 조항 사라질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계 화두인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대행사(CSO)에 대한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화' 법안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CSO에게 '재위탁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변경·삭제하는 게 수정을 앞둔 부분이다. CSO의 판촉영업 업무 재위탁을 원천 금지하지 않는 대신 재위탁 시 수탁 제약사 등에게 재위탁 사실을 고지·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준비 중인 수정안 방향이다. 24일 국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CSO 신고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재위탁 금지 조항을 변경·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국회 전문위원실이 CSO 재위탁 금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거래의 자유 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과 업계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CSO 신고제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려는 CSO에게 복지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는 신고 절차를 완료한 CSO에게만 판촉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며, 미신고 CSO나 미신고자에게 업무를 맡긴 제약사·의료기기사는 3년이 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약계는 이 같은 법안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며 의약품 시장에 혼란을 촉발하는 불량 CSO를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신속한 입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다만 법안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CSO에게 재위탁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CSO의 재위탁은 도소매, 방문판매, 대리점 영업 등 거래 제품·용역의 유통환경에 따라 시장에서 다양하게 행해지는 거래유형 중 하나로 헌법 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는데 법안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국회 전문위원실 판단이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 간 거래인 속칭 '도도매'를 별도로 금지·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CSO의 재위탁만 금지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업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단계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CSO 판촉영업 재위탁만 금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SO 재위탁 금지 조항을 '재위탁 신고 의무'를 명시하도록 변경하는 게 수정 방향이다. CSO가 다른 업체에게 판촉영업을 재위탁할 경우 제약사 등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고지·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 영역을 침해할 수 있고 도도매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심사할 방침"이라며 "CSO 재위탁을 원천 금지하지 않고 재위탁 시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2022-04-25 10:57:37이정환 -
임의제조 근절·한약사 일반약 금지 법안 복지위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MP 위반 제약사 규제를 더 강화해 임의제조를 근절하는 법안과 약사·한약사 의약품 조제·판매 등 업무범위를 구분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상시 모니터링 법안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 법안, 불법개설 혐의 약국의 폐업신고 거부 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25일 국회 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10건을 포함한 195개 법안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이 담긴 복지위 회의예정안을 확정했다.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법안 가운데 약사법 10건에는 주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추후 여야 논의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GMP 규제 강화 법안이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을 신설해 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현재 총리령으로 규정 중인 GMP 적합판정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위반 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국내 제약계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임의제조 사태 재발 방지가 법안 목적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밟았다. 양방과 한방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고 두 직능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상시 모니터링 법안도 전체회의 안건에 담겼다.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방침이다. 또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안건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26일 오전 전체회의 이후 오후에는 제2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제1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며,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이다.2022-04-25 10:15:35이정환 -
'정호영 청문회' 내달 3일 유력…법안 의결도 같은 날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3일 진행할 전망이다. 복지위는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상임위 일정과 함께 법안소위 일정에도 의견 조율에 나선 상태다. 21일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4월 말을 넘겨 5월 3일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복지위에 제출·접수했다. 현행법 상 복지위가 인사청문결과서를 채택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요청안 접수 후 20일까지로, 내달 3일이 마감 일자다. 정 후보자 청문회 개최 일정은 3일이 유력하나, 경우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민주당이 정 후보자 청문회를 유보하거나 보이콧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청문회 정면 돌파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인사청문TF는 3대 검증 원칙으로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 역량 검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검증 ▲적재적소 원리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이자 인사 7대 원칙으로 불리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도 청문 과정에서 살핀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일단 복지위 여야가 논의 중인 계획은 오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안이다. 이어 제2법안소위는 26일 오후, 제1법안소위는 27일 오전에 개최하며 오는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곧장 정 후보자 청문회를 개시할 계획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하지 못한 소관 법안을 다루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큰 변수가 없다면 내달 3일 법안 의결 이후 청문회를 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2-04-22 17:04:49이정환 -
청문회·지방선거에 밀려...복지위 주요법안 심사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계와 범의료계가 첨예히 대립 중인 일명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반기 내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허가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등 보건의료 주요 법안 대다수가 복지위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사검증이 요구되는 데다 6월 1일 지방선거로 여야 모두 공천작업에 분주한 탓이다. 20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월과 5월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굵직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임위와 법안소위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간호계와 범의료계가 크게 갈등 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상반기 내 복지위 심사를 끝마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개정법안이 아닌 제정법안인 데다 간호법이 보건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커 충분한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직능 간 입장이 첨예한 탓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간호법 외 주요 법안들 역시 4월과 5월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 역부족일 것이라고 했다. 당장 직면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작업으로 여유있는 법안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데다 청문회 준비로 굵직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간호법은 제정법으로 한 번에 통과될 수는 없다. 문구, 조문 하나하나 검토가 필요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데다 직역 간 입장이 첨예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 법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개별 직능 독립법을 파생시킬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상임위 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의사, 간호사 외 직능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4월과 5월은 상임위가 원활히 돌아가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2-04-21 17:10:31이정환 -
정호영 "아들 재검, 2015년 때처럼 모두 4급 판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재검진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 아들로 하여금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난 20일 MRI 촬영과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피력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재검사를 위해 2015년 4급 판정 당시 MRI 영상기록과 진료 내역도 제출했으며,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게 인사청문준비단 설명이다. 정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0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재검사 시 척추협착 판정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정 후보자는 2010년에는 재수 중이라 입영을 연기했고 2013년 왼쪽 다리가 불편해 경북대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해보니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와 판정이 달라진 것이라며 아들 병역 논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 측은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정보를 검증할 의료전문가들을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며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필요하면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4-21 16:34:05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경기도약 "비전문가 처방권 부여·약 배송 정책 중단하라"
- 3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 4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5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6경기도약, 찾아가는 '학교 약사 지원사업' 본격 추진
- 7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8루닛, 병리 AI로 2.5조 시장 정조준…빅파마 협력 확대
- 9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10건보 효율 vs 산업 육성…약가제도 개편 이형훈 차관의 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