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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임기 곧 종료...김승희,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도

  • 이정환
  • 2022-05-28 17:02:31
  • 청문요청서 제출 20일 내 청문회 못 마치면 대통령이 임명
  • 현재 하반기 원 구성 난항... 특위 구성하면 청문회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국회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달에 국회 상반기 상임위 임기가 종료되는 데다가, 하반기 원구성이 늦어져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청문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친 뒤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복지위 임기종료로 청문회를 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한 상태로, 수일 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인사청문회법 상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공교롭게 이번 달 국회 상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상반기 복지위원들의 임기 역시 만료되는 상황이다.

결국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돼야 새로운 복지위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여야는 원 구성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 복지위 공백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하반기 원 구성 논의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만약 6월 내 원 구성에 실패하고 복지위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없이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물론 하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복지위 공백이 길어지더라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원 구성에 실패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진행할 방법이 있기 대문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새누리당 의원 시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건망증, 초기 치매 등 발언을 한 바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청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은 아예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당시 여야가 원 구성과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장기간 공방을 벌이면서 법정 기간 내 청문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전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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