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尹 "복지장관 적임자"
- 이정환
- 2022-05-31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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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공백으로 청문 개최 여부 불투명…원 구성 합의 관건
- 최대 30일 내 보고서 미 채택시 대통령이 장관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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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김승희 후보자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총 24명 전원의 임기가 종료돼 공백 상태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끝마친 즉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분배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장기화 할 전망이다.
원 구성이 늦어질 수록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낮아진다.
복지위를 포함한 전체 상임위가 공백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특위 구성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 자리도 공석이라는 점이다.
만약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과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원 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선 임명, 후 청문회'를 거친 셈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 역시 선 임명, 후 청문회로 장관에 오르는 두 번째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 파행을 겪은데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장관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과거 20대 국회의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초기 치매를 의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요직을 거쳐 식약처장까지 지낸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등 구축을 식약처장 당시 업적으로 꼽았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진출, 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공직자윤리위원, 민생경제특별위 간사, 윤리특별위 간사, 코로나19 대책특별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국가 보건복지정책 수립과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부터의 안정적 일상회복, 신규 변이나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준비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지원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국가 경쟁력도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을 촘촘히 보호하고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간병 등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확충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며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이루려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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