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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식약처 차장 시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

  • 이정환
  • 2022-05-31 08:04:20
  • 최종윤 "5개사, 의·약사 1만여명에 70억 금품 주고도 처분 피해"

최종윤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시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당시 제약사 4곳, 도매상 1곳 등 총 5곳이 의·약사 1만369명에게 69억5600만원 규모 리베이트를 지급했는데도 김승희 후보자의 불투명한 일 처리로 불법 업체들이 처벌을 받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때 건강보험 약제 관리 실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식약처 차장직을 맡은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제공한 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상황이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제약회사의 경우 1~3차 위반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차 위반 시 품목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최종윤 의원은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의사와 약사 1만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차장 직속으로, 김승희 후보자가 당시 차장이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에 총 책임을 져야 할 자리인데도 적발 내역을 처분 기관에 통보해주지 않아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 로비스트 의심을 받는 만큼,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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