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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되면 부당이득 '3배 가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약사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보험금여비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취득했을 때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내용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입법안은 건보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하게 보험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건보재정 악화는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3-09-05 12:56:37이정환 -
심야약국 내년 예산 30억원 편성…약사인건비 4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으로 30억1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6억9700만원 대비 11.2% 오른 액수다. 지원대상은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각 1개소로 내년에는 전국 64개 약국을 지원할 방침이며 약사 인건비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 편성했다. 5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공공심야약국 한시 지원 사업에서 49개지역, 총 71개 약국을 지원한 결과 총 21만2871건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처방약 판매가 14만2350건, 처방약 판매가 3만5311건, 기타 제품 판매가 3만5210건이며, 3979건의 약사 상담이 진행됐다. 당시 공공심야약국 서비스 만족도는 92.4%로 높았다. 복지부가 세부적으로 제시한 통계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71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이용자는 총 11만2727명이었다. 이용자는 비처방약 구매자가 7만5146명(66.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건기식 및 의약외품(기타) 2만5878명(22.95%), 처방약 8313명(7.37%) 순이었다. 구매 품목수는 처방약이 17만6014개로 비처방약 16만6518개보다 더 많았다. 건기식 및 의약외품(기타)는 4만1946개였다. 의약품 복용이나 구매 관련한 상담을 받은 이용자도 3390명 있었다. 시간대별 방문자 수는 22~23시 5만8649명, 23~24시 3만847명, 24~01시 2만3231명이었다.2023-09-05 09:46:36이정환 -
복지부, 67개소 부당청구 등 현지조사…약국 1곳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정기 현지조사 실시계획을 공지했다. 총 67개소가 조사 대상으로, 현장조사 51개소와 서면조사 16개소가 포함됐다. 현장조사는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서면조사는 6일부터 종료시까지이며,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이 조사 방향이다. 4일 복지부는 '9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모두 67개소로 약국 1곳을 비롯해 현장조사 51개소, 서면조사 16개소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 현장조사는 9월 6일부터 23일까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51개소로 약국 1개소, 병원 3개소 , 요양병원 6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29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8개소 등이다. 서면조사는 9월 6일부터 종료시까지 의약품 증량청구 및 실구입가 위반청구 등의 조사가 진행되며, 대상기관은 16개소로 병원 2개소, 요양병원 5개소, 의원 9개소이다. 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도 9월 11일부터 9월 322일까지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정신병원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태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와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가 목적이다.2023-09-05 09:27:03이정환 -
마약범죄 규제, 여야정 공감대…DUR 이력 의무화 청신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환자 처방·조제하는 의·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속칭 '마약 혐의 롤스로이스남'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다량 발생,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의료용 마약류 감시 강화 대책으로 투약이력 DUR 확인 의무화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4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마약류 처방·조제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을 DUR을 통해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여야 공감대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두 법이 공통으로 규정하는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에 의·약사 규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18조의2와 약사법 제2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을 손질한다. 전혜숙 의원안은 해당 조항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을 처방·직접 조제(의료법)하거나 조제(약사법)하는 경우 동일성분에 대해 과거 투약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환자 마약류 동일성분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DUR을 제시하고,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필로폰 등 마약 투약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무조정실은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을 시작으로 DUR을 활용한 처방 약물 이력 확인 의무화를 예고했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취지와 합치하는 행정으로 추후 국회 법안심사 시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셈이다. 다만, 마약류 투약이력 DUR 의무화 입법에 의료계가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과거 20대 국회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와 병원계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나 보상 등 지원 대책 없이 처벌 규정이 생기는 점,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의사 판단이 과도하게 제재될 수 있는 점, 임상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입법에 반발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약사단체는 DUR 활용성을 높여 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했었다.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횡행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입법 타당성을 앞세워 법안심사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이력 DUR 확인 의무화 입법에 이어 비급여 고위험 의약품과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사용 의무화 입법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2023-09-05 06:27:26이정환 -
병원·약국,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마약 범죄 범람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DUR 시스템으로 사전예방하고 축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법이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인지만 확인하도록 규정중인 점을 문제삼았다.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해 사회 문제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의 과거 투약 여부를 DUR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전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마약류 DUR 의무화로 오남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3-09-04 15:00:28이정환 -
복지부 "타그리소 1차급여, 비용효과성 평가 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폐암약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1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해 비용효과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영희 의원은 폐암약 타그리소의 급여확대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었다. 타그리소는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에 1차 치료제를 사용했는데도 암이 진행되는 경우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2017년 12월 5일부터 건보급여를 획득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근거로 지난해 10월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확대를 신청했다. 이후 올해 3월 22일 심평원 내 급여기준 설정 심의기구인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범위 확대가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제약사가 신청한 타그리소 가격에 대한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평원에서 비용효과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비용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험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그리소와 경쟁하는 유한양행의 '렉라자' 역시 최근 심평원 암질심을 통과해 두 품목의 급여 등재 속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3-09-04 12:22:48이정환 -
"비대면 무기한 시범사업·과잉수가 막자"…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전까지 시범사업을 무기한 시행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가 건보재정 지출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게 입법 골자다. 3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가 팬데믹 종료로 지속 불가능해지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확정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정심 의결이 아닌 보고 절차를 거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약국에 지급하는 수가가 일반 대면진료 대비 30% 높게 설정했는데도 건정심 보고만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한 것은 건보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건보재정 지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는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복지부가 무기한으로 시범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130% 지급 중인 의원·병원·약국의 비대면진료 수가 역시 건정심 심의 과정에서 대면진료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고 입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부가 막대한 건보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건보재정 지출에 대한 건정심의 깊이 있는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는 국민 부담금으로 형성된 건보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이 있다"며 "건보 지출 수반 시범사업 시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건보재정 지속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9-03 16:31:11이정환 -
슈다페드·세토펜 매점매석 약국 단속한다…처분도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수급불안정 상태인 감기약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에 대한 약국과 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에 착수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가운데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 반품을 유도할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 점검과 유통불균형·유통교란 행위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이 논의된 의제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생산을 독려하고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로 수급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낮은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한다.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가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9월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말 기준 사용량/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12월말 기준 40% 이하 시 제재 처분을 추진한다.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인 반품을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견 수렴 후 9월 초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공식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지난번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9-01 16:41:46이정환 -
복지위, 20일 비대면 법안 추가심사…입법 기상도 '흐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가 오는 20일 제1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추가 심사에 나선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입법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9월 법안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입법안을 놓고 복지위 야당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간 적지 않은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9월 상임위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가 필요한 법안을 상정하고 19일 2소위, 20일 1소위를 개최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입법안을 의결하는 일정이다. 1소위는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대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6건(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함께 추가 발의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과 발의를 앞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달 소위에 상정될 공산이 크다. 전혜숙 의원이 준비 중인 안은 비대면진료 정의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동시에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복지부장관이 별도 지정한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여러가지 우려점을 해소할 법안들이 추가로 상정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회 최대 행사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가 각각 오는 10월과 11월로 예정된 만큼 9월 상임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비대면진료 입법안에 대한 복지위와 복지부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복지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이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등을 담은 입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 하자는 주장인 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과 공공 플랫폼 제도화 요구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정의와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개념·관리 방안을 법제화 한 뒤 세부안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결국 복지위 야당 의원들과 복지부가 상호 수용 가능한 입법안이 9월 20일 1소위 개최 전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입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추가로 밝힌 것은 민주당과 복지부 간 합의안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규제 수위를 높인 입법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규제 강화 조항이 전혀 담기지 않은 시범사업 개선안을 내민 형국이기 때문이다. 9월 복지위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입법안대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으로, 재진 허용 범위를 줄이고 부작용 대응책과 민간 플랫폼 규제책을 제대로 만들어 오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약 처방 쏠림 현상이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보다는 초·재진 허용 범위 확대 개선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소위 통과가) 쉽지만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9-01 16:23:54이정환 -
비대면진료 계도 끝…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1일 첫 발을 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세 달 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계도기간에는 비대면진료에 임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환자, 중개 플랫폼이 현행법을 일부 위반하거나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 지침을 어겨도 별다른 행정지도·처분이 뒤따르지 않았지만, 9월부터는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과 지침을 위반한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위해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자와 의료인, 약사, 플랫폼 등의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지침을 위반하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구분과 지침 위반 여부 파악을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때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이 외 급성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중에는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의 개선안을 자문단 회의 등에서 논의, 추진할 방침이다.2023-09-01 10:52: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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