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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품 포장에 '한약제제' 명기 의무화 되나…법안 시동

  • 이정환
  • 2023-10-31 09:39:52
  • 최영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갈등 재점화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겉 포장에 '한약제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돕는 게 법안 목표인데,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범위 갈등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약사사회 시선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30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약제제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약제제는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조제·판매중이다.

최영희 의원은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입할 때 해당 약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쓰도록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중 약국,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도 소비자의 바른 구입과 복용 유도를 위해 현행법 규정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을 표기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이에 최 의원은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 발의로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범위를 둘러싼 갈등에 재차 불이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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