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추가입법…"위반시 1억원"
- 이정환
- 2023-10-31 06:0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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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이어 대표발의…입법 가속 기대
- 의협 "치료받을 권리 침해하고 의사 진료권·처방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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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투약 금지 규정을 어긴 의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담겼다.
30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따른 가족에게 마약·향정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벌칙 조항에는 규제 조항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부칙에서는 법률 효력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를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명 8237명 등 매년 8000명 내외 의사가 셀프 처방을 하고 있다"며 "캐나다 등 셀프 처방을 금지 중인 해외 입법례를 감안해 입법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법안은 올해 초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대표발의한 상태다.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최연숙 의원안은 서정숙 의원안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겨있다.
최연숙 의원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됐지만 계속심사(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서정숙 의원안 추가 발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추가 심사 가능성과 통과 타당성이 종전 대비 향상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점은 넘어야 할 관문이다. 의협은 법안에 "모든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위험약은 아니"라며 "의사 본인과 가족의 치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의사 진료원과 처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신중검토 의사를 표했다.
복지위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등 사회 일선에서 마약류 문제가 연일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인 점을 들어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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