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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품절약 해법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 내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급불안정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26일 심평원이 국회 제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책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심평원에서 각각 조회되던 공급중단 정보를 한꺼번에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심평원은 이런 방향으로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이 개편되면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함께 제약사, 유관기관은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 개편 시점은 오는 11월 1일이다. 개편 내용은 감기약 등 공급중단 보고대상의약품 재고정보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재고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현행 매월에서 매주 월요일로 대폭 단축한다. 공개 의약품 범위 역시 기존 1313개 품목에서 공급중단의약품 등을 추가해 2657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공개내용도 공급중단여부, 공급중단일, 공급중단사유, 제약사 실재고량 조회 화면 신설 등으로 개선된다. 개편 취지는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공급 중단·재개 정보, 생산·유통 정보, 보유 추정정보, 업체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기관이 별도 공개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은 국제적으로 유일한 사례라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이럴 경우 재고현황을 반영한 제약사의 생산량 증대와 행정부처의 신속대응이 가능해진다. 공개내용은 식약처에 공급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필수약·중증질환치료제·동일성분 중 생산점유율 높은 약 등 공급중단 시 보고 의무가 있는 의약품,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급불안정이 접수된 의약품 등이다. 아울러 동일성분 대체의약품 확인정보도 공개된다. ATC코드를 조회하면 동일성분 의약품 목록 팝업이 생성돼 대체 가능한 동일성분약 확인이 가능하다. 재고 보유추정업체 정보도 공개되며, 약사법을 근거로 보고한 생산·수입실적에 따른 최종 생산·수입년월, 요양기관 공급량, 도매재고수준도 공개된다. 공급중단의 경우 식약처 보고된 공급중단일과 공급재개 예정일, 공급중단 사유가 모바일웹과 PC 화면으로 송출된다. 심평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심평원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바 수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0-27 06:18:43이정환 -
AAP 가산 4개월 연장…분만·소아 수가, 연 3천억원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AAP) 650mg 약가(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AAP 650mg은 내달 가산이 종료된 이후인 11월 30일부터 내년 3월까지 가산이 유지된다.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간 약 300억원 수준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며,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AAP 650mg 상한액 가산 연장=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감기약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이 4개월 연장된다.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2022년 12월부터 제조& 8231;수입 원가 등을 고려하여 70원으로 인상했었다. 대신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를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했다. 동절기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하여 약가 가산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분만 수가 강화=먼저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분만 관련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결과적으로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된다.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 8231;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는 분만 절대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위험& 8231;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된다. 소아 수가 강화=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내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 연간 약 300억원 규모다.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산정 수가는 1세 미만이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다.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정책가산 신설로 소청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은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차세대 염기서열유전자패널검사 본인부담률=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는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하는 형태로 정보를 해독하여 대량의 유전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다. 표적치료제 활용 증가 등 환자맞춤형 치료를 위한 검사 기술로 기대돼 2017년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비급여 등을 통한 사용경험 없이 급여화된 사례인 점을 고려해 실시기관 관리, 임상근거 축적을 위한 레지스트리 운영 등의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으로 운영 결정됐다.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단(’22.6~11, 총 7회) 운영, 질환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국내 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해 대상 암 질환별 임상 근거 축적 수준의 차이, 표적 항암 치료제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해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평가위원회(’23년 제3차. 3.28)와 소위원회(’23년 제10차. 9.14)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폐선암)’의 경우 임상 근거가 생성되고 있는 점, 처방 가능한 다수의 표적항암 치료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50%로 현행 유지했다. ‘그 외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되, 임상연구 등으로 치료효과성 등 근거가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존 본인부담률 90%로 운영되었던 ‘조기 암 등 산정특례암’은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유지한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 급여=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거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해 사용되는 원칙을 마련,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가를 결정했다. 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임을 고려해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각 분야별로 임상에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 빈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add-on)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산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환자 부담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주로 정신& 8228;만성질환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하여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외래 중심의 설명과 교육, 평가위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기 종류 및 급여& 8228;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되, 도입 초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로 적용한다. 또한,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1개의 개별기술은 제8호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행위로서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이다.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은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진단 보조에 활용하는 기술로서, 관련 학회 및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어 비급여로 적용된다.(2023년 12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다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횟수(방문 4회)·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수가를 인상(의원급, 12만6900원→18만9010원)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확대(연간 18회→24회)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한하여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을 확대(10분→15분)하고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를 치과위생사까지 확대하여 치과병·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23-10-26 15:33:38이정환 -
"의대증원 필요지역 중심으로...보상은 공공수가 활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책정을 위한 계획을 26일 공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전국 의과대 증원 수요조사에 착수한 뒤, 의대가 제출한 증원 수요 타당성을 검토할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하는데, 필수의료 종사자 민·형사상 부담 완화, 중증응급·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보상 확대, 필수의료 저평가항목 수가 인상 등 공공정책수가로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하다.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인구가 줄더라도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해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대정원 확대=복지부는 먼저 교육부와 합동으로 의대를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는 등 수요조사에 나선다. 각 대학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이후 복지부과 교육부는 의대가 제출한 증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대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점검반 결과를 종합 고려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수요는 있지만 추가로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먼저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한다.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낮춘다.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 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로 지역과 필수의료에 보상을 강화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추진 일정=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0-26 14:00:26이정환 -
심평원 "경평면제, 성인용 신약에 확대 힘든 이유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적용 대상을 성인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경평을 생략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약제는 지속 증가 추세로,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평면제 제도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평가와 함께 연구용역 기반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 중이라고도 밝혔다. 25일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으면서 대체약 보다 비싼 약가를 신청했을 때 경제성평가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정부는 예외를 두어 근거생산의 어려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항암제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별도 트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암, 희귀 등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일자로 관련규정을 개정해 소아 질병 중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 수가 적고,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은 신속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경평 생략 대상으로 추가해 운영 중이다. 경평 면제 개선책 마련 요구에 대해 심평원은 그간 경평 기준 설정 관련,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시 심평원과 업계 대표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개정필요 항목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2017~2018년) 후, 그 내용을 포함해 2019년도에 연구용역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협회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규정개정(안) 사전예고, 관련 협회 및 학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20년)을 거쳐 최종 지침으로 확정(2021년)했다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경평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제도 도입 효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등재 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약제의 한국형 관리 프로세스를 도출해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 심평원은 해당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만든 뒤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증& 8231;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란 정책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평 생략 제도를 성인 환자까지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경평 생략은 비용효과성 평가를 제외국 등재 가격을 토대로 결정하는 예외적 운영인 만큼 생략 대상을 성인 환자까지 확대하는 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연구용역이 특정 연구자에게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다"면서도 "심평원 업무가 전문적이고 관련분야 전문가가 한정돼 다양한 연구자 참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연구수행 이력관리를 더 강화해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2023-10-26 06:33:34이정환 -
"콜린알포 소송 전력…치매 외 급여처방 집중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 토대로 한 선별급여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과 법정 본안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치매 외 질환'에 대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진료기록 확인 심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국회의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요구에는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안전사용(DUR)시스템을 통한 처방 점검·중단 시스템 도입 제안에는 이미 시스템 개발을 끝마쳤다면서 DUR 의무화 등을 놓고 의료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심평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치매 외 질환, 콜린 처방=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고시에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과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급여적정성이 입증된 치매를 제외한 치매 외 질환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과다 처방한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확인 심사 등 적극적인 관리책을 예고했다. 콜린 제제는 2020년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치매 관련 질환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고 치매 외 관련 질환에서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치매 외 관련 질환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80%로 상향하기로 결정됐지만, 관련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된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집행정지 탓에 콜린 제제는 급여적정성 미입증에도 치매 예방약 등으로 처방이 계속되고 있다. 심평원은 "건보재정이 누수되는데 우려가 크다. 처방 증가율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선별급여 고시취소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그간 처방 증가기관 등에 대해 적정진료 유도를 노력한 결과 처방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심평원은 의약품 품절 혹은 공급중단으로 의약품 처방을 중단하는 것은 해당 재고가 남아있는 약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방안은 약사법 관련 사항으로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DUR시스템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사후통보 간소화 시범사업의 추진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한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DUR 처방 점검=비대면진료 시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DUR 시스템으로 처방을 점검하거나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국회 지적에 심평원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비대면진료 DUR 처방 차단 시스템의 개발을 지난 8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는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의료기관, 약국 시스템에 적용을 확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심평원이 개발한 비대면진료 DUR 처방 차단 시스템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한다. 1일 1회 DUR 알리미를 제공하는데,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 정보를 전달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처방 차단 DUR 시스템 개발 가이드를 배포하고, 9월부터는 의료기관과 약국 시스템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심평원은 "2008년 DUR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다음 단계로 발전을 위해 DUR 점검 의무화 등 의료계,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관리 부실=심평원은 현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직접 조제 약국에서 청구되는 명세서는 전문심사를 통해서 급여기준 부합 여부 대해 심사한다. 심사기준 적합여부를 심사 직원이 직접 확인 심사하는 셈이다. 특히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 등 임의조제 불가 약제는 전산 점검(심사)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공급 관련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공급되는 전문의약품 공급량은 의약품 유통정보의 활용을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구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더욱 철저히 점검한다. 심평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3-10-26 06:24:06이정환 -
만성질환 동일약 반복조제 복약지도료 제외 주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똑같은 약을 지속적으로 조제받는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산정해 약국에 지급하는 복약지도료를 제외하라는 국회 지적에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25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만성질환자 등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했을 때 복약지도료를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약국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는 조제약제의 복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경우 산정이 가능한 방문 당 수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동일약을 지속적으로 조제받는 만성질환자 등에게 산정하는 복약지도료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2023-10-25 20:42:45이정환 -
백신임상 내국인 비율, 5%로 완화되나…오유경 "그렇게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산 백신 주권 강화와 자급률 확충을 위해 내국인 임상환자 참여율을 현행 10%에서 5% 등으로 감경·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산 백신 개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민원을 수용하고 실질적인 백신 자급률 강화를 위해 내국인 참고율을 낮춰 개발 속도를 높이라는 국회 지적에 공감해 현행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정종합감사장 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백일해, 자궁경부암 등 질환 예방 백신을 예로들어 국내 품절·품귀 현상이 잦아 국민 건강과 편의가 침해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에서 내국인 참여율을 10%로 권고중인 것을 지적하며 5%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경제 10위권 내 드는 대한민국이 백신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백신주권 국가로서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R&D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백신 내국인 참여율을 10%로 권고하고 있는데, 해외 대비 굉장히 높다. 비율을 5% 정도로만 낮춰도 백신 개발이 2년~3년 내지 단축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내국인 참여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식약처가 백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약계 요구를 들어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백신 개발 R&D 예산 확보를, 오 처장은 백신 내국인 임상 비율 5% 하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2024년 예산에 한국형 ARPA-H란 사업을 새로 도입해서 백신 주권 확보를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국인 임상 참여율)10%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 개발사가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내국인 참여율은 유연히 조정할 수 있다"고 답한 뒤 강 의원이 5%로 낮추는 규정 완화를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2023-10-25 16:12:48이정환 -
"의료용마약 경찰수사 자동회신, 내년 상반기 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도난·분실 등 종합관리대책을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경찰청과 수사의뢰 결과 회신 자동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오 처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보건복지위 국정종합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식약처 국감에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와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대리처방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수사의뢰 결과 회신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 백 의원은 국감 지적사항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오 처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국가 마약류 정책 콘트롤타워로 격상됐다"면서 "거기서 식약처, 복지부, 검찰, 경찰 실무진이 의료용 마약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의료용 마약 수사의뢰 결과 회신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은 최근 경찰청과 회신율·송치율 제고를 위해 오남용 마약류 수사기준 마련, 상호교육과 시스템 구축에 대해 회의를 했다"면서 "경찰과 긴밀히 논의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2023-10-25 15:29:10이정환 -
졸피뎀 등 5년간 잃어버린 마약류 6만정…"CCTV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분실·변질·파손되는 유형의 마약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간 전국 7249개소에서 총 1만767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사고마약 비율을 살펴보면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와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에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컸다. 2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문제 발생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에 CCTV나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단·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마약 도난·분실 업체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10-25 08:48:50이정환 -
국회, 의사 면허취소 수위 다시 낮춘다…의대 증원 여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중폭 이상 의대정원 확대를 확정,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이 의사면허 취소 수위를 낮추는 의료법 개정에 착수했다. 특히 여당에 이어 야당도 같은 취지와 내용의 입법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종전까지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범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당시 의사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해당 개정 의료법은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재형 의원은 강화된 의료법이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최 의원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소속 최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의사 면허취소 수위를 앞서 개정된 법 대비 낮추는 입법에 앞다퉈 나서면서 사실상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은 실효를 잃게 된다. 의대정원 증원 확정 이후 거세진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으로 여야가 개정 의료법 주워 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등 의료인력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의사 자질과 무관한 모든 범죄를 제한하는 것은 의사 숫자가 제한된다"며 "국민 건강권, 의료 공공성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23-10-25 06:59: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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