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법, 신약·의료 육성 vs 정보유출 우려
- 이정환
- 2024-01-03 12: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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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의료정보 3자 제공 허용 놓고 논란
- 강기윤 의원안, 지난해 법안소위 심사서 '보류' 판정
- 입법조사처, 개정안 도입 후 분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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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인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이 의료서비스, 신약, 의료기기, 질병 진단 기술 개발 등 보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가 공존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법안을 통과시켜 도입할 경우 시행 5년 뒤 입법사후분석 절차를 거쳐 산업 활성화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유출 등 부작용을 사후평가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를 명기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법안이 경제산업 분야에서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데이터의 공유·유통을 원활히 해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각종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개발, 신약 개발, 의료기기 개발, 질병 진단·예측 기술 개발 등 가능성이 논의된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축적돼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법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도입 시 개인정보 유통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오·남용 우려가 있고 기관 내부에 보관·관리되던 의료데이터가 외부 전송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사 사례로 과거 금융 마이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카카오 헬스케어는 우리나라 바이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부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과 침해 수준이 높아진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이 의료데이터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활용과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법안의 사후분석을 제안했다. 개정안 도입 후 약 5년이 지났을 때 입법이 가져온 영향이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 도입에 따른 효과 측정을 위해 관련 산업 성장 정도, 의료소비자 효능감, 소요 비용,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을 평가·분석할 것을 제안한다"며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변화와 소요되는 예산, 관련 의료기관이 지출하는 비용 등 추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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