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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입법 난감한 정부…"국회법 너무 구체적"

  • 이정환
  • 2024-01-08 06:59:09
  • 시범사업안-국회 계류안 간 격차, 정부 고민 키운 듯
  • 복지부 "범위 확대·축소 놓고 소위 평행선…원칙만 법제화 하자"
  • "현행 시범사업, 불안정성 높고 플랫폼 관리·감독 불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과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간 격차로 인해 정식 법제화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적용 대상이나 방식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게 복지부가 당장 고민하는 포인트다.

국회 계류법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할 경우 현행 시범사업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입법이 진척 없이 난항에 빠졌다는 취지로 읽힌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데 (국회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 법안소위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의 편법·불법적인 운영 행태를 관리·감독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하려면 법제화가 필수라는 게 복지부 인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5건의 의료법으로는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대상을 좁히려는 쪽과 반대로 확대하려는 쪽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최소한의 비대면진료 입법을 염두에 둔 대비 정부여당과 중개 플랫폼 등은 현행 확대 시범사업안에 준하는 입법을 원하고 있어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확정·시행 이전,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으로 제도화하는데 찬성했던 입장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과 국회 계류 법안 간 큰 격차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고민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꽉 막힌 비대면진료 국회 심사를 위해서는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대비 세부조항을 대폭 손질한 수정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큰 틀에서 근거만 담거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규정만 의료법에 명기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의료법에서는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만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허용 대상·지역·범위 등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나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제도를 손질·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너무 구체적이다. 가볍게 법적 근거만 일단 확보하거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조 수단이라는 원칙을 법에 넣어 일단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현재는 너무 불안정성과 불법 소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세부적인 기준을 다 넣으려고 하니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고, 국회 법안소위에 의견대립이 있다"며 "한 쪽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히려 하고, 다른 쪽은 확대하려고 해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하므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 불법 요소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은 앱 업체의 비정상적 행위"라며 "현재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만으론 부족하며, 현재 발의법안에는 플랫폼 관리·감독 조항도 없다. 인증제 등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국회가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 법 통과 기회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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