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못한다…법사위 통과
- 이정환
- 2024-01-09 10:09: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일 본회의 처리 앞둬…오남용·불법유통 안전망 강화 기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돼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된 영향이다.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중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이 자칫 오남용·불법유통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고, 환자의 진료권·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마약류 오남용 억제·예방을 위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과도한 규제"라며 "불가피하게 자가 처방하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의를 통해 자가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 등을 상호 협의해 총리령에서 정하는 것 등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했다고 국회 법사위는 밝혔다.
관련기사
-
의료용 마약 불법 공급사범, 무관용 원칙...구속수사
2023-12-06 16:05
-
마약류 오남용, 식약처 특사경법으로 수사…여당 발의
2023-12-04 12:03
-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추가입법…"위반시 1억원"
2023-10-31 06:05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면허취소 시스템 없어
2023-10-13 15: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슈다페드 270정 단독 처방…구로구약, 비대면 이상사례 수집
- 2편의점 상비약, 약사법 위반 480건 적발…초과 판매 최다
- 3약국 간판 '창고·특가·최대' 금지된다…"표시 규제 강화"
- 4JW중외, '엠파가드' 임상 3상 결과...3제 병용치료 가능성 확인
- 5에스티팜 HIV 치료제 2a상…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 6알테오젠, 국민성장펀드서 2000억 유치…신규 성장동력 확보
- 7태극제약, 도미나크림으로 가을 기미 관리…보습·항산화도 고려
- 8홍승권 심평원장, 상임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성과계약 체결
- 9JW중외제약, 의료진 대상 '트루패스' TRUST 심포지엄
- 10약학인 춤·음악 한자리에…17일 제2회 팜뮤즈페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