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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8일 확정...품절약협의체·폭행방지법 처리 기대

  • 이정환
  • 2024-01-04 12:57:18
  • 지역돌봄 약사 복약지도·동물병원 인체용약 투명화 법안도 상정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품절약) 민관 협의체 제도와 법안과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 동물병원 내 전문약 사용 투명화 법안 등이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법사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8일 오전 제2법안소위를 열어 타위법을 심사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안건 심사 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품절약 민관협의체 제도화 법안과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 등이다.

약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명기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과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유통·사용 투명화 법안도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와 관리시스템을 신설하고 정부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약국 폭행방지법안은 약국에서 폭력을 휘두를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현행법을 개정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은 약사가 약국이나 돌봄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8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상정, 의결될 경우 다음날 열릴 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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