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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보상금 1781억원 확정…병의원·약국 등에 지급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손실보상금이 연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했으며, 그 외 621억원은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 총 233개소가 해당된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5-12-15 12:14:53최은택 -
의료생협 빙자 784억 편취한 사무장병원 53곳 적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해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청구를 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일당이 정부 합동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무려 53곳, 연루된 일당은 78명에 달하며 이들이 편취한 부당청구 금액은 784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합동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곳, 본조사 6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범죄 일당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따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일컫는다. 15일 특조팀에 따르면 대상기관 67개소 중 4곳은 폐업했으며, 나머지 기관 중 96.8%인 61개소가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수사의뢰 된 61개소는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돼, 이들이 불법·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90개소에서 136개소로 45% 줄었다. 이는 정부 합동 특조와 강한 행정처분이 뒤따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생협 외에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경찰청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사법처리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 건보공단은 실태조사와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사후 관리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2015-12-15 12:00:31김정주 -
결핵 '피내용 백신' 보건소서 접종 재개...17일부터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그동안 공급에 문제가 생겼던 결핵 '피내용 백신' 수급이 정상화 돼 17일부터 BCG 피내접종이 재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덴마크로부터 수입된 피내용 백신은 8180바이알(약 6개월 사용분)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출하검정을 통과해 전국 보건소에 공급됐다. 지역 보건소별로 접종 개시일이 다를 수 있지만 17일부터 대부분 피내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결핵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은 16일까지만 시행되며, 1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피내접종이 실시되게 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백신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016년 이후에는 BCG 피내용 백신 수입국을 기존 덴마크 한 곳에서 일본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2015-12-15 10:57: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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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과체계 개편한다더니 시간벌기용 꼼수만""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대국민 사기극인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과제가 올 1월 연말정산 파동의 영향으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되자, 1만1000여명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오늘(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능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이 사안을 국정과제로 꼽고, 이에 복지부는 같은 해 7월 각계 16명의 전문가로 기획단을 꾸린 후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최종 도출했었다. 그러나 올 1월 연말정산 파동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복지부는 곧바로 '기획단 발표 백지화'를 선언하고 6월 당정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내년 4월 총선과 그 이후, 대선정국을 감안할 때 올해 발표하지 않으면 부과체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라며 "들끓는 민원인들에게 정부의 개선 약속으로 설득했지만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한 정부의 기만적 술수였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조는 "현재 연 이자소득 4000만원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올리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연금·금융·기타 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씩,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부과해야 할 보험료를 서민이 대신 내도록 만든 것이다. 고소득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주고, 서민에겐 고혈을 빠는 빨대를 꽂아놓았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이래 문제가 불거져도 '?ち享?처방'에 급급해 개편을 미뤄왔던 사안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민원이 6000만건에 이르는 후직적이고 원시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노조는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정부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국민들의 보험료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의 촉구를 또 다시 외면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소득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5-12-15 09:47:17김정주 -
내년 하반기 중 위험분담제 전반 개선 검토 추진키로정부가 내년 하반기 중 위험분담계약제( RSA)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여 등재 3년차를 맞은 개별약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면서 적용범위와 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여지를 함께 들여다 본다는 취지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연구를 외주형태로 내년 상반기 중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은 위험분담계약 후 3년 차에 접어든 에볼트라(조건부 지속 치료+환급), 레블리미드(환급), 얼비툭스(환급)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게 1차 목표다. 현 위험분담제는 3년 계약기간에 1년간 추가 연장여부 등을 판단하는 '3+1제'로 구성돼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추가 갱신조건, 계약종료 시 약가인하 등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주로 사후관리 측면의 보완책과 미비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또 최근 문정림 의원 주최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위험분담제 적용대상과 평가방식 등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도록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차 연구과제인 셈인데,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개선여지를 타진해 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예정된 사후관리 보완책(급여기준 확대)은 미리 예고했던 것이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는 제도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내년 계약 3년차에 들어가는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로 일단 내부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한 법령개정안과 관련 지침 개정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2015-12-15 06:14:55최은택 -
정 장관 "50만명 해외환자 유치-5만개 일자리 창출"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방문해 '의료해외진출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시행과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주요 경제활성화법인 의료해외진출법 통과로 2017년 50만명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찬 원장 등 진흥원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입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진료비실태 조사 등 진흥원의 사전 준비가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준비과정에서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2015-12-14 16:19: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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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소 2만5239곳…43.4% 수도권에 위치[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의약품 판매업소 10곳 중 4곳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수는 감소세다.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도 하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약품 판매업소 수는 총 2만5239곳이었다. 전체 업소 수는 2012년 2만6212곳에서 2013년 2만5986곳에 이어 지난해 2만5239곳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 5894곳, 경기 5064곳, 부산1820곳, 대구 1627곳, 경남 1506곳, 경북 1308곳, 인천 1133곳, 충남 1129곳, 전남 1033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도는 1000곳을 밑돌았다. 유형별로는 약국이 2만500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약업사 359곳, 도매상 2356곳, 한약도매상 865곳, 한약업사 1113곳, 매약상 46곳 등으로 분포했다. 약국과 도매상은 서울(4924곳, 726곳)과 경기(4441곳, 474곳)에 주로 밀집돼 있는 반면, 약업사는 강원(76곳)과 충남(46곳), 매약상은 경북(17곳)과 충북(10곳)에 많았다. 한약도매상은 서울(182곳)과 대구(126곳)에 집중 분포돼 있었다. 한편 지난해 의약품은 제약사 625곳이 2만9218개 품목을 16조4194억원어치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은 GDP 대비 1.22%, 제조업 GDP 대비 4.41%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은 2009년 1.49%로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세다. 제조업 GDP 대비 비율도 같은 해 5.76%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다.2015-12-14 12:00:26최은택 -
"건강보험 피부양자, 90일 내 신고해야 소급 적용"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전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변동일로부터 최대 90일 안에 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자격 변동일(퇴사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급해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직장가입자 A씨는 2013년 4월 1일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이후,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올해 6월 26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공단은 신고일로 A씨를 피부양자로 취득시켰다. 이에 A씨는 피부양자 취득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2013년 4월 1일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정요건을 갖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취득신고 시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했을 경우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자격변동일 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므로,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거나 공단으로부터 적극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90일을 지나 신고했다고 할 지라도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2015-12-14 10:20: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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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염 환자 연평균 4.5%씩 증가…진료비 연 699억원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감염돼 입 속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 환자가 해마다 4.5%씩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 699억원을 넘어섰는데, 특히 9세 이하 어린이가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7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3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8년 116만6273명에서 연평균 4.5%씩 늘어, 지난해 들어서는 151만5056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늘어났는데, 구내염 진료를 위해 지난해 699억2000만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입원은 113억1000만원, 외래 393억원, 약국 193억1000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구내염'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9세 이하 환자가 전체 40%를 차지해 두드러진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6세 영유아 진료인원이 9세 이하 진료인원의 8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어린이 발생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인구 10만 명당 2011명(100명당 2명) 발생했고, 9세 이하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만3102명(100명당 13명)이 발생해 9세 이하에서 1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6.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 중 1~6세에서 100명당 18명이 발생해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9세 이하 소아의 경우 구내염이 수족구병과 같은 유행성 질환에 동반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내염'은 구강에 통증을 동반하는 궤양이 나타나는데,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 세균감염, 영양 불균형, 면역장애, 스트레스, 외상, 유전적 요인, 호르몬장애,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기타 전신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로 증상 경감을 위한 대증적 요법을 시행하며, 구강을 청결히 하며 소독약을 이용한 가글을 하며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연고 혹은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질환은 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며 깨진 치아나 상한 치아가 있을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했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올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12-13 12:00:05김정주 -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급여비 기준 3개월치가 적당"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현재 3.6개월치 규모로 적립돼 있는 법정준비금을 보험급여비 기준으로 3개월치 확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조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준비금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2011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흑자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보재정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의 당기흑자를 내면서 법정준비금 확보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현재 규정상 법정준비금의 기준은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이지만 이것이 보험급여 비용인지, 지출 총액인지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있고, 건강과 수명 등 관련한 나라 안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 이 또한 반영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보장성 강화에 재정상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신종플루와 최근 메르스 감염병 등 비상사태도 발생해 법정준비금이 소요되고 있다. 먼저 연구진은 해석이 모호한 법정준비금 기준을 대만이나 일본 사례처럼 보험급여비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보험급여비 급증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정장치로서 법정준비금은 공단 관리운영비가 포함된 총비용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준비금을 충당부채에 대비한 준비금과 경기불황에 대한 준비금,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분해 적정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 결과 보험급여 충당부채 대비 1.4개월~1.7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하고, IMF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해 1.2개월분~1.8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신종플루와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비상사태에 소요될 것을 감안해 0.1개월분~0.3개월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까지 가정하면 2.7개월~3.8개월분 규모가 추정치로 계산된다. 연구진은 "추정된 규모와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준비금 규모는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015-12-11 17:30: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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