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퇴출 드라이브 건다
- 최은택
- 2016-02-02 11:0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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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인터넷기업협회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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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양 측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오늘(2일) 오후 2시30분 체결하고,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 운영한다.
복지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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