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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연장…이달 청구분 지급 일시유예[데일리팜 김정주기자] 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요양기관들의 청구분은 내달 말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예산 조기소진과 연장 내역을 안내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현재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따라서 이달 요양기관 지급은 지난달(11월) 청구건까지만 가능하다. 공단은 이 사업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예산 소진 이후 이달 청구분 지급은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밝혔다. 이달 청구분은 내년 국고배정 이후 지급되는데, 내달 말께 가능해져 지급이 일시적으로 유예된다는 설명이다.2015-12-22 06:14:54김정주 -
심평원,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판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0'과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0' 전면 개정판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위해 전산분류 프로그램(그룹퍼)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개정판은 의료현실 반영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200명이 참여해 2년여 간 360회 회의를 거쳐 만들었다. 개정판은 전산분류 프로그램(그룹퍼)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유방재건술'이나 '3차원 지도화기능 포함 부정맥시술' 등 질병군 신설을 통해 질병군이 임상적으로도 동일하도록 진단이나 수술을 재구성했으며, 내년 1월에 적용될 진단분류인 KCD 7차 개정도 질병군 구성에 반영했다. 또한 그간 환자분류에 활용하지 않았던 고위험분만, 마취적용, 납차폐특수치료실 이용 등 새로운 변수를 개발하여 질병군을 세분화하고, 시술로만 구성된 외과계 질병군을 '시술+진단'의 복합 형태로 구성해 보다 정확한 환자 분류체계로 구성했다.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0 개정판에서는 특히, 악성종양 질병군은 항암약물 투여에 따라 세분화하여 암환자 분류의 정확도를 제고했다. 이번 KDRG 개정은 10여 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신 임상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종전 질병군 1,950개에서 40% 증가한 2727개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질병군 간 혼용용어 통일(단측, 편측→한쪽)등 각종 분류기준을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판을 마련했다. 양옥영 분류체계실장은 "의료계와 소통·공감을 통해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판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널리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 개정효과 모니터링을 통해 내실 있는 차기 버전 개정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12-21 22:32: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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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적용받기 위해선 한방비급여 표준화돼야"민영건강보험으로 한방비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한방의료 표준진료지침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적용 방식으로는 치료목적에 횟수를 제한해 적용하는 실손형이나 정액형이 제안됐다. 보험연구원 정성희·이정택 연구위원은 21일 배포한 '위클리 포커스' 중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먼저 이들 연구위원은 "민영건강보험으로 한방비급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를 통해 진료내용과 적정성 판단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방비급여 항목별 진료비는 한방병원·한의원 간 뿐 아니라 동일 한방의료기관 내에서도 편차가 크다"며 "한방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약침의 경우 병원에 따라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최대 60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동일 병원 내에서조차 추나요법 치료비가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질병치료와 함께 체질개선 등을 위한 한방제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는 등 한방처방 내용만으로는 치료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도 보장성 추진을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로 지목했다. 한방 진료내역서에는 '탕약A', '한방처방' 등으로 표기돼 있어서 치료내역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자율적인 가격책정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비급여를 보장하면 한방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손해율과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연구진을 지적했다. 실제 양방과 한방을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양방진료비는 최근 3년간 감소한 데 반해 한방 병의원 진료비는 오히려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일·유사 질환자의 1인당 외래 진료비도 한방이 양방보다 5.4배 더 높다. 이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더불어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한방비급여 관리체계와 보험리스크 통제장치 마련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계는 한방 진료행위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신리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방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업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료 발생이나 필요 이상의 진료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제도 측면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치료목적으로 한방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보장횟수까지 정해 적용하는 실손형이나 수술·진단비에 대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2015-12-21 15:3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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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의 끝은 민간보험 성장과 공공의료 실패"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제주영리병원 설립승인은 의료공공성을 내버린 조치라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영리병원의 끝은 민간보험 성장과 공공의료의 실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제주녹지병원이 주는 영향은 결코 적지않을 것이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신청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다. 사실상 서울~부산을 2시간정도면 갈 수 있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한국의 경우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영리병원의 끝은 민간보험사의 성장과 공공의료의 실패일 뿐"이라며 "의료는 결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의 생명을 중국자본에 팔아먹은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제주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2015-12-21 12:2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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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유공자 38명 포상…대통령상에 심태보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 표적항암제 후보물질을 기술 이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태보 연구센터장이 '보건의료산업 진흥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 표창은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강상현 연구소장과 대웅제약 이봉용 부사장이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2015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22일 오후 1시30분 엘타워(5층, 매리골드홀)에서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와 개발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다. 올해는 '보건의료산업 진흥유공'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복지부장관 표창 35명 등 총 38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복지부는 "수상자는 올 해 7월 말까지 소속기관과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신청 한 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정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수상자 현황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산업 진흥유공' 대통령 표창의 심태보 연구센터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 후보물질(Flt3저해기전)을 기술 이전해 기존 치료제의 결함(약물내성)을 원천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표창 수상자인 강상현 연구소장(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은 슈퍼박테리아 감염치료에 효과적인 세계 최초의 신규약물 기반의 단백질신약(N-Rephasin SAL200)을 개발하고, 박테리오파지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을 수행해 국가 신약개발 역량 및 국민 보건안전 제고에 기여한 공적이 높게 평가됐다. 같은 상 수상자인 이봉용 부사장(대웅제약)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보툴리늄톡신(나보타) 등 신약 개발로 총 7000억원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고혈압 및 고지혈증 복합치료제(올로스타)를 개발해 해외 판매 계약을 체결해 향후 3년간 50개국에서 3000억의 매출이 예상되는 등 제품개발과 수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복지부장관 표창은 한국인의 대표적 호발암인 간암 발생기전과 관련해 효소와 마이크로 RNA의 조절 네크워크를 규명하고 이를 활용한 간암의 치료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남석우 교수 등 35명이 수상하게 됐다. 한편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기술·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기여한 유공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산출한 연구자를 적극 발굴·포상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갖는 유공자 시상 행사이다. *다음은 복지부장관 표창자 현황(35명) 남석우(가톨릭의대교수), 류정선(인하의대교수), 박일형(경북대 의전원 교수), 이성욱(단국대 자연과학대 교수), 조중명(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 김건화(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명신(가톨릭의대교수), 김지수(서울의대교수), 박용기(동국대한의대교수), 박재찬(경북대 의전원 교수), 서준규(인하의대교수), 석경호(경북대 의전원 교수), 윤권하(원대의대교수), 윤문영(한양대 자연대 교수), 이경일(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교수), 이상혁(분당차병원교수), 이형(계명대동산의료원교수), 임영준(서울대치과병원교수), 전신수(가톨릭의대교수), 조진호(경북대 IT대학교수), 허송욱(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민(동국대 의생명공학과교수), 김종근(이반디 차장), 문정본(디디에스 대표), 백명기(SK바이오팜 수석연구원), 이상헌(고대안암병원연구부원장), 장석훈(씨엘팜 대표), 조대진(강동경희대병원교수), 천명희(경동제약 수석연구원), 최우진(나눔테크 대표), 김병수(고대의대교수), 김훈주(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석연구원), 육태한(우석대한의대교수), 이명선(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이승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2015-12-21 12:00:49김정주 -
[2015 10대뉴스]① 메르스에 무너진 의료체계'중동감기(중동호흡기증후군)'가 2015년 한국을 뒤흔들었다. 그야말로 '국가가 뚫렸었다.' 한국은 5월20일 첫 환자가 확진된 이후 순식간에 전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 됐고, 방역체계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수습에만 70일이 소요됐다. WHO 후쿠다 사무차장은 "대부분의 한국의료진이 메르스에 익숙하지 않았던 게 요인이 됐다"고 했다.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통제조치 부실, 응급실의 과밀화와 다인병실, 한국민의 간병·병문안 문화, 의료쇼핑 등도 메르스가 활개를 칠 공간을 제공해 줬다고 후쿠다 사무차장은 분석했다. 허둥지둥 초기대응에 실패한 국가방역체계도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민들은 홍역을 치렀다. 186명의 확진환자 중 3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국민 1만6752명이 일터에서 격리돼 집안에 감금(?) 조치됐다가 해제됐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106곳과 일부 약국, 상점 등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최초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을 포함해 삼성서울병원 등은 십수일 간 자진 또는 강제 폐쇄됐다. 삼성서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인근 약국도 한 달이 넘게 사실상 휴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홍역을 치른 한국사회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에 골몰 중이다. 관련 법률안만 30개가 넘게 쏟아졌다. 정부는 24시간 긴급상황실,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의료환경 개선, 거버넌스 개편 등을 주축으로 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았다. 보건부 독립이나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의사출신 복지부장관 발탁으로 이어졌다.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충됐고,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필요성도 각인됐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메르스 사태는 지난 7월28일 사실상 종식 선언됐지만 '메르스 현황판'은 아직 불이 켜져 있다. 음성 판정받은 환자 두 명은 지금도 치료 중이다.2015-12-21 09:30:33최은택 -
병문안 문화개선 대국민 캠페인 공모전 실시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홍보 컨텐츠 제작 및 효과적인 캠페인 추진기획안이다. 대학생, 의료기관 종사자 등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선정된 작품과 기획안은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활용된다. 심사결과는 내년 2월 중 복지부와 캠페인 공동추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2015-12-20 16:32: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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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뭡니까…건보료 장기 체납한 의약사들고소득자이면서도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의약사 등의 이름과 요양기관, 주소지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보험급여비로 수익을 얻으면서 정작 급여비 원천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 의약사와 의료법인은 사업장이 명확한 것만 69건이었다. 건보공단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들 고소득 의약사와 기관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의 경우 양한방 의료기관 의사 61명, 약국 약사 1명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은 총 7곳으로 억대 체납자도 포함돼 있었다. 또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 개설자도 각각 11명, 3명 씩 고액 악성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의료법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E의료재단(이사장 이모 씨)은 2003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무려 131개월 간 건강보험료 2억2883만원을 체납했다. 또 경북 경산시 소재 J의료재단(이사장 허모 씨)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5752만원을, 서울 성동구 소재 K의료재단(이사장 이모 씨)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5427만원의 건보료를 각각 내지 않고 버텼다가 망신을 당했다. 의약사 개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 U의원 의사 김모 씨는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0개월분의 건보료 7865만원을 체납했고, 경기도 양주시 Y의원 의사 김모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587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서구 S병원 의사 우모 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7167만원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K병원 의사 김모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6361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 아울러 전남 순천시 S약국 박모 약국장은 2009년 8월 한 달치 건보료 1697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이번 공개명단에 올랐다. 한편 공단은 이들 공개된 대상자들에게는 급여이용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들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조제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2015-12-19 06:14:59김정주 -
레비티라세탐 등 뇌전증 약 모니터링 검사에 급여적용내년 초부터 뇌전증치료 약제 모니터링 검사와 자동유방초음파 등의 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추진 계획' 등은 건정심에 보고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뇌전증 약제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유방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 2개 항목에 급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뇌전증 약제는 레비티라세탐, 토피라메이트, 옥스카르바제핀, 라모트리진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행위 환산지수,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및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관련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새 환산지수를 반영한 완화의료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복지부는 이 내용들도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이날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국내 의료체계에서 진료 의뢰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회송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국민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더불어 내년도 선택진료비 개편과 함께 추진할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 신설'을 준비하기 위해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적용을 통해 적절한 진료 의뢰 및 회송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가 적용된다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활성화돼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2015-12-19 06:14:55최은택 -
내달부터 의뢰-회송 시범사업 추진…회송수가 인상정부가 진료의뢰 내실화와 회송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회송수가는 인상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내용을 보면,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단위의 진료의뢰 내실화 모형(Community based)'과 '상급종합병원 중심 협력 병의원과의 회송 활성화 모형(Top-down)' 두 가지로 추진된다. ◆지역단위 모형=의뢰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일정 시도 또는 시군구 내 의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은 '강화된 기준의 진료의뢰', '진료의뢰 수가 시범적용' 등이다. 지역의사회가 주관하고 시범사업 적용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협조를 받는다. 복지부는 향후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진료의뢰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내 병의원 등에 강화된 기준의 진료의뢰 절차가 적용된다. 진료의뢰서 서식을 상세히 개선해 의뢰받은 의료진의 판단을 지원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을 '의료사유', '의뢰유형', '환자상태', '투약력', '검사결과' '특이사항(알러지 등)' 등으로 상세히 구분한다. 또 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내역 기재 및 검사결과 등은 의무적으로 첨부하고, 진료의뢰 취지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후 의뢰환자 만족도 등 설문 실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의뢰 수가는 재진 기본진찰료 수준이내에서 시범 적용한다. 이 때 환자 본인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인데, 본인부담 효과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진료의뢰 현황,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사업주관 측에 제출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없는 의뢰수가로 인해 불필요한 의뢰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를 고려해 시범기간 중 개별기관의 의뢰 실적을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협력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간 체계적인 의뢰·회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자체적으로 협력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의 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고, '의뢰 및 회송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의뢰수가 및 강화된 회송수가도 시범 적용한다. 주관은 상급종합병원 내 협력조직(진료협력센터)이 맡고 시범수가 적용은 역시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협조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참여기관은 개선된 의뢰서 및 회송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검사결과지 등은 의무적으로 첨부한다. 특히 의뢰서 및 회송서에 '의뢰번호'를 기재해 경로 관리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의뢰 땐 환자에게 의뢰서를 발급할 뿐 아니라 의뢰하는 기관에 사전 연락하거나 의뢰서를 송부한다.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환자 내원 때 내원여부 및 담당진료과 등을 의뢰의사에게 통보한다. 의뢰받은 환자는 진료종료 후 원칙적을 회송하고 회송 때 회송할 기관에 사전 연락해 진료 지속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다.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실적·결과, 환자 만족도 등은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서울 대형병원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지역은 서울 내로 한정한다. 진료 의뢰수가는 시범 적용하고, 회송수가는 후속 외래진료를 포기한데 따른 비용(재진진차료) 등을 고려 인상해서 적용한다. 환자부담금은 없다. ◆추진계획=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과 세부방안을 협의해 이달 중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중 참여대상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 평가를 위한 연구도 개시한다. 연구는 심사평가원이 외부에 의뢰해 진행한다. 복지부는 시범운영 중간결과와 추가 개선방안 등을 내년 8월 중 건정심에 재보고하기로 했다. 이 때 협력진료수가 신설방안 등도 함께 보고한다. 앞서 복지부는 협력병원 간 협력진료 수가를 내년 9월부터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예상 추가소요 재정은 500억원 규모였다.2015-12-18 12: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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