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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골든타임 놓쳤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이뤄진 수련환경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길병원 측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故 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주 115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하면서,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故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으나, 수련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하지 못했다. 길병원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이행했다'는 사실 여부만 제출 받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당직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5월 당직표에 따르면 故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 87시간을 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 평균 80시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故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한 뒤에야 복지부는 길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최대 주 평균 수련 시간 등 전공의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위반했음을 적발했다. 그러나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주 115시간을 일했던 청년은 죽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길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외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병원 측의 진술만을 믿고 당직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직표 등 근거자료도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로는 제2의 신형록 전공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019-10-02 10:37: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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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 사례관리대상자 절반만 센터 등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 8231;재범방지& 8231;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 8231;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2 10:19:11이혜경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율 작년 6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작년 6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60%대 높은 수준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청건수 대비 국가 보상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국가 보상율이 51%였던 것이 2015년도에는 59%, 2016년도에는 64%, 2017년도에는 49%, 2018년도에는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차원의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단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건수는 5년간 2건이며,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의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 보건소의 신청양식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시·도의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을 점검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보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남인순 의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전문가들의 검토와 역학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등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접종 백신에 대한 다양한 이상 반응에 대해 촘촘한 관리나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9-10-02 09:05:15이탁순 -
의사 징계 사유 1위 '리베이트'…성범죄 징계 수위 낮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면허정지 및 취소 등 징계 사유 1위는 리베이트로 드러났다. 이어 진료비 거짓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2129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1647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면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는 2015년 이후 53건 발생했다.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해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 다만 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10-02 08:55:34이혜경 -
라니티딘 급여중지 62품목 추가…1일자 청구분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라니티딘 제제 불순물 검출 여파로 보험급여가 중지된 처방의약품이 62품목 추가됐다. 정부가 급여를 처음 차단한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품목이 대거 늘었다. 이로써 국내에서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전문의약품은 총 272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를 공지했다. 앞선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에서의 불순물 NDMA 검출과 관련해 유통 중인 해당 약제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판매를 중지조치 했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식약처의 중지통보 품목 중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 중인 보험의약품 210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안내했었다. 이후 식약처는 최근 지난 26일자로 유통 제품 없이 허가만 있는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89개사 131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에 '출하중지' 명령을 내리고, 출하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의 사전 자료제출 후 적합함을 판정 받은 후 출하할 것을 명령하고 복지부에 1일자로 전달했다. 그 결과 급여중지가 필요한 처방약 62품목이 추가로 더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출하중지가 되면서 유통 품목은 없지만 건강보험 급여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과 환자의 혼란 등 방지를 위해 이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들은 1일자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하지만 정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1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2019-10-01 17:55:12김정주 -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신포괄수가제 표준진료지침(CP) 우수사례'를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은 질환별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개별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 분야는 시범사업 대상인 567개 질병군의 CP 적용 사례로, 신포괄수가제 및 CP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1차 심사(서면)를 거쳐 6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차 심사(본선)는 선정된 우수사례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차 심사(본선)와 시상식은 내달 1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최우수상 1개 기관에는 200만원, 우수상 2개 기관은 각 100만원, 장려상 3개 기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2016년부터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CP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기관의 CP개발 및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며 "CP 운영은 진료의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병원 의료 질 향상의 대표 활동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2019-10-01 15:27: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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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새는 돈 없게…약제비 효율화 방안 모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오는 8일까지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위탁연구 공모절차를 밟는다.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고가 신약 및 비급여 약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부인 약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어나는 약품비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급여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위탁연구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동안 국내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 제외국의 약제비 지출구조 및 관리방안 조사, 약제비 합리적 지출구조 설계를 위한 정책 마련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약제비 지출 효율화라는 단어만 나와도 제약업계는 약제비 총액계약제, 참조가격제 등의 방안 마련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약제비 총액계약제 제도도입 여부 등 정책방향에 대해 전혀 결정한게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약제비 지출 규모 및 지출구조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급여의약품 재평가 등을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방안과 약제비 적정 관리를 위한 지출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국내 약제비 지출구조의 현황 파악 및 객관적 진단을 기대한다"며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추진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9-10-01 09:53:27이혜경 -
주사기 재사용 여전…3년간 의료기관 115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사기 재사용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115곳 중 82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33곳 또한 행정지도 등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2016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집단 발생이 일어나자, 건강보험공단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따라 제출한 공통요구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에서 115건의 주사기 등 재사용이 적발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 80건, 한의원 6건, 치과의원 9건, 병원 6건, 요양병원 6건, 종합병원 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의원 4건, 치관의원 1건 등 5건의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됐다. 연도별 주사기 재사용 조사 결과, 전체 200건 중 주사용품 재사용 16건, 1회용품 재사용 39건, 기타 위반 60건, 위반 없음 94건, 진행 중 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한 번 사용할 목적 또는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도인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대상은 주사기, 혈액 채취를 위한 주사침, 연결줄 등 수액 세트 등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는 공단 본부와 각 지역본부에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2019-10-01 09:09:33이혜경 -
'금연 10년' 방송인 김희철, 건보공단 금연치료 홍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방송인 김희철과 함께 금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희철은 건보공단이 제작하는 '금연치료지원' 영상을 촬영을 마쳤으며, 건보공단은 오늘(1일)부터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금연치료지원 영상은 프로그램 참여방법과 성공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5년부터 추진중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최대 84일까지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보조제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자들의 금연치료 성공률(이수률)은 2016년에는 40.1%, 2017년 44.4%, 2018년 45.8%로 매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김희철은 "담배를 10년 전에 끊었다"며 "처음부터 피우지 않는게 좋지만, 금연을 꼭하고 싶다면 건보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2019-10-01 08:54:40이혜경 -
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불능시 문자메시지로 안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을 SMS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사항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급여 지급불능건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문자서비스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약사회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9-10-01 08:45: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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