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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DUR시스템 공인인증서 없으면 안돼요"내달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금기약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약학적 필요에 따라 해당 약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내역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의·약사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등록해야하기 때문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내달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내역 및 사유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는 부득이하게 금기약 사용이 발생했을 때 정보 보호 차원에서 해당 내역을 암호화해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의·약사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만약 요양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진료를 시행할 경우 금기약 처방·조제는 가능하지만 해당 내역 및 처방근거가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게 된다. 현재 심평원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 및 사용에도 불구하고 금기약 처방내역이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무화 고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어 병·의원 및 약국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법 등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핵심기능 가운데 하나인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은 고시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시행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범용 및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등록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사용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병·의원 및 약국 등 일선 기관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도 실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환자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비해 요양기관이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기약 처방·조제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심평원에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처방·조제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실시간 보고가 되지 않는 건은 결국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한 구체적인 제어방법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근거를 가지고 금기약 처방을 내린다면 굳이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지 않게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3-22 07:14:50박동준 -
심평원, DUR 시스템 반발 확산 진화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RN 최근 DUR 시스템의 시행을 앞두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병용·연령금기 처방의 실시간 보고를 실시간 처방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규정하고 강력한 시행불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21일 심평원은 "의료계에서는 DUR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인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 자체 PC에서 점검 것으로 모든 처방내역이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사가 환자 진료상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 하게 처방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 정보가 아닌 처방정보만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노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투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UR 시스템 의무화 고시 역시 국회로부터 조속한 도입을 수차례 지적받으면서 의약단체와의 협의 및 공청회를 거치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은 서면청구를 강행하겠다는 등 DUR 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 관련 현안을 오는 24일 복지부의 주관으로 의협 등과 함께 풀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DUR 시스템과 관련된 논란은 24일 복지부, 심평원, 의협 등의 논의 결과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08-03-21 17:34: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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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 입학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입학식을 개최했다. 21일 심평원은 "최고위자 과정에 지원한 의학계 인사, 변호사, 회계사,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CEO 등 35명과 심평원 임원 및 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제3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에서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심사·평가 주요사항'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 본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고위자 과정의 영문약자인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 단어처럼 참가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3-21 14:30:02박동준 -
프리그렐·빅스그렐 '급여'-피도글정 '비급여'플라빅스에 대한 개량신약들의 운명이 급여결정 신청과정에서 제시한 희망약가에 따라 엇갈렸다. 플라빅스 대비 68%의 희망약가를 제시한 종근당의 '프리그렐정'과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정'은 급여화를 얻어낸 반면 오리지널과 비교해 80%의 상한금액을 희망한 한미약품의 '피도글정'은 비급여 결정을 받은 것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플라빅스 개량신약을 포함한 신규 약제결정 신청 및 재평가요청 의약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개량신약 평가일정 개선에 따라 염변경 개량신약 등에 대한 논의가 대거 진행돼 플라빅스의 개량신약인 빅스그렐정과 프리그렐정이 급여 결정을 받았다.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정은 베실산 클로피도그렐 111.86mg를 주성분으로 하는 개량신약으로 제네릭이 출시된 개량신약 평가기준에 의거해 플라빅스 대비 68%인 1400원대에서 급여화로 결정됐다. 지난해 공단과의 약가협상 불발로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급여결정 신청을 제기한 종근당의 프리그렐 역시 지난해 플라빅스 대비 75%에서 68%로 가격을 낮춰 급여화를 얻어냈다. 반면 한미약품의 '피도글정'은 플라빅스에 대한 염변경 개량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대비 80%라는 희망약가를 제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지나치게 높은 약가라는 판단이 내려져 비급여화 됐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희망가격을 정당 1400원대로 제시한 한국MSD의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정’에 대한 급여 여부가 논의됐지만 비급여로 결정됐으며 현대약품의 제포래피드정 역시 비급여로 심의됐다. 플라빅스 개량신약을 제외한 신규 결정신청 의약품 가운데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과 유한양행의 프라카논정이 급여화를 이끌어냈다. 급여결정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한 품목 가운데는 일동제약의 사미온정10mg은 미생산·미청구의 여파로 동일 효능의 의약품이 급여목록에서 삭제, 기존 결정에서 인상된 308원의 금액을 제약사가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노바스크에 대한 개량신약인 SK케미칼의 넥사드정은 심의가 연기됐으며 종근당의 살로판플러스정 등은 심의과정에서 규정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선 불인정키로 하고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2008-03-21 12:40:00박동준 -
공단-의협, 처방조제 불일치 놓고 '으르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처방·조제 불일치' 보도자료에 대한 의사협회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문책 요구와 관련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RN 지난 5일 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내역을 비교해 일부 요양기관이 과잉약제비 삭감 등을 피하기 위해 축소청구를 자행한다고 발표하자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배포했다는 판단에 따라 책임자 문책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21일 공단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처방·조제 불일치 유형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누락청구, 일일투여량 축소청구 등은 의도적이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청구로 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적 제도인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기준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하며 사실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청구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특히 공단은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의 귀책사유는 요양기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적정한 청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단이 약국과 처방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급 상위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형별로 약 품목수 불일치가 86개 기관에서 1만5071건, 일일투여량 불일치가 81개 기관에서 1만9757건 등이 발생했다. 또한 100개 의원 가운데 휴·폐업 기관을 제외한 96개 기관의 처방·조제 81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청구누락이 42개 기관, 일일투여량 축소나 외용제 등 처방전 작성오류 56개 기관 등에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공단은 보도자료 역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배포됐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협의 주장을 근거없이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단은 "보도자료에 제시된 조사를 위해 지난 12개월동안 철저한 자료검증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실시 전에 청구명세서 자료를 구축해 실태를 분석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70개 기관에 대한 표본조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공단은 "의협은 세부자료 공개를 요구하지만 보도자료의 세부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의원과 약국 당사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공할 수 도 있다"고 답했다.2008-03-21 11:40: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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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코드 821개 추가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공급내역 보고 등에 사용되는 57개 제약사, 405개 의약품에 대표·표준코드를 추가로 공고했다. 20일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품목별 및 포장단위별로 신규 부여한 표준코드와 이미 공고한 코드 가운데 제품정보 보고서 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약품규격 변경 등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 코드는 821개이며 1품목은 약품규격 변경, 3품목은 코드가 삭제됐다.2008-03-20 17:13: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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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급금 보이스피싱 주의" 긴급공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최근 건강보험료 환급 등에 대한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사기)이 다시 극성을 부리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공단은 "최근 전국적으로 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를 걸어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며 은행C/D 및 ATM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가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단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 ARS멘트를 동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민원인들과 연결될 경우 환급등록 번호를 불러준다며 현혹, 1~2분 내로 은행에 도착해 환급등록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연락을 한다는 말을 남긴다. 이 과정에서 환급금 수령은 서울 본사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피해자들에게 수령을 ATM기계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해당시간이 되면 ‘환급금 팀장’이라는 인물이 전화를 해 본인의 신분을 차장이라고 밝힌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들은 환급금 국고환수 이전에 ATM기계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받으라고 하면서 지정해 준 버튼을 누드도록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간다. 공단은 "C/D, ATM기를 이용해 보험료 등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유사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공단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2008-03-20 17:04: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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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등 55품목 처방자제 고가약 추가의료기관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의약품에 화이자의 '노바스크5mg' 등 55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올해 1분기까지 적정성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고가의약품 가운데 동아제약의 '동아슈프락스캅셀100mg', 로슈의 '토렘정2.5mg' 등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5일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636개 성분, 8171품목의 고가약 가운데 올해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이 되는 767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은 지난 1분기와 비교해 55품목이 새롭게 진입하고 30품목이 제외된 것으로 전체 경구·외용제 1만1097품목 가운데 6.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2분기 적정성 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고가약은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5mg ▲한림제약의 나이디핀정 ▲대웅제약의 베아디핀정 ▲유한양행의 안플라그정100mg ▲한국MSD 코자100mg 등이다. 또한 광동제약의 베니톨정을 비롯해 ▲근화카리메트과립 ▲한독렐라펜정 ▲글루코반스정500/2.5mg, 5mg ▲덱스핀정 ▲디부루펜정400mg ▲란페졸캡슐 ▲로메프신정 ▲록산캅셀 ▲세파트린캅셀250mg ▲오그멕스듀오시럽 등 55품목이 평가대상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반면 지난해 1분기까지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이었던 동아제약의 동아슈프락스캅셀100mg과 함께 ▲로슈의 토렘정 ▲건일제약 아모크라듀오정 ▲휴온스의 히루산점안액 ▲동국제약 케토라신정 등 30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한편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3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고 그 약품간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가운데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해 동일성분 내에 복수의 고가약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 목록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2008-03-20 07:29:51박동준 -
이성재 전 공단이사장, 민주당 공천 실패김철수 병협회장과 이성재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18대 총선 맞대결이 무산됐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관악을서 이성재 전 공단이사장이 중도포기함에 따라 김희철 전 관악구청장이 단수후보로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회찬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서울 관악을은 김철수 병협회장과 김희철 전 관악구청장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2008-03-19 17:36: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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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903곳, DUR시스템 의무화 '무풍지대'내달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서면청구 약국 903곳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RN 또한 EDI가 아닌 디스켓, CD 등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기관은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이 탑재된 청구S/W를 사용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기약 처방에 대한 실시간 보고 및 고시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내달부터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전체 기관의 3.8%에 이르는 2897곳의 서면청구 기관은 설치가 면제된 상황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처방·조제 과정에서 PC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6.2%가 EDI를 비롯한 전산청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원급 1205곳(4.6%)과 약국 903곳(4.4%) 등은 여전히 서면청구를 고집하면서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의원 393곳(3.6%)을 비롯한 ▲치과의원 273곳(2%) ▲보건기관 55곳(1.6%) ▲병원 53곳(3.2%) ▲종합병원 9곳(3.4%) ▲치과병원 6곳(3.9%) 등도 서면청구 기관으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처방·조제에서 PC를 이용하지만 EDI가 아닌 CD나 디스켓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의원 2764곳, 약국 70곳 등 요양기관 3732곳도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의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핵심기능인 병용·연령금기 실시간 보고 및 안전성 정보 자동 추가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체 요양기관의 8.7%에 이르는 6629곳의 기관에서 사실상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의무화를 통한 금기약 처방 차단에서 비껴나고 있지만 심평원은 EDI 청구를 유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면청구를 고집하는 병원급의 경우 대부분 경영상 EDI 등 전산청구 통합시스템 구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의원급에서도 고령으로 전산매체와 친숙하지 않은 의사들이 전산청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료계가 청구S/W 인증 등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를 위해 섣불리 EDI 청구를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EDI 청구가 강제사항도 아니고 비용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부 기관은 여전히 서면청구를 고집하는 상황"이라며 "전산청구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청구 기관에서는 금기약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환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2008-03-19 11:55: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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