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4월 청구부터 '사업장 기호' 필요없다
- 강신국
- 2008-04-24 06:35: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청구 방법 고시…'증번호' 기재로 단순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에서 4월1일 이후 청구분부터 '사업장기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RN
이번 고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즉 해당 조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증에 기재된 증번호를 기재한다"로 단순화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해 사업장기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희귀 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한다'로 규정을 변경했다.
한편 올해 12월31일까지의 청구분은 고시 이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관련기사
-
"약국, 급여청구시 사업장기호 넣지마세요"
2008-04-17 12: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7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