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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군 복무자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위탁 진료 허용이 추진된다. 또한 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기 보수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 복무가가 해안 도서지역 및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한해 민간 의료기관 위탁 진료가 허용된다. 위탁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했고 보건의료 개선 사업 및 군 보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국회 보고를 의무화 했다. 송영선 의원은 "건강권은 계급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가 이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장병 건강권 보장을 법제화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08-07-23 13:17: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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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없이 비만약 조제…내방일수도 조작"약제비 허위·부당청구란 무엇인가? 허위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약국의 허위청구 처벌은 복지부 장관이 약사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약사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제7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통상 법령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법령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급여기준,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면 그 외 청구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내방일수 허위·증일청구' 대표적 허위청구 약국에서 대표적인 허위청구 사례는 내방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로 실제 진료받지 않은 일부 수진자의 허위 원외처방전을 받아 실제로 약국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조제·투약한 것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약제를 처방전과 다르게 1일 투여량 및 총 투약일수를 증량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약품비와 조제료 등을 청구하는 등 실제 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허위청구하는 사례도 약국의 단골 허위청구 사례이다. '조제·투약 먼저, 처방은 나중' 산정기준 위반 약사법 제23조 3항에 의해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약국은 비만치료를 위한 약제를 구입하기 위해 내방한 수진자에게 디에타민, 푸록틴, 푸링 등을 선조제·투약 후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메모지를 의원에 전달해 처방전을 발급 받아서 약국 약제비를 청구했다. 이를 심평원은 약국의 대표적인 산정기준 위반 가운데 의약분업 제도를 위반한 사례로 공개했다. 또한 약국의 직접조제 시 전문약을 포함해 조제하는 경우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일부 수진자에 대해 1번 내방으로 10일분 이상을 장기 조제·투약 후 내방하지 않은 일자에도 약제비를 분할 청구한 사례도 산정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차등수가 기준 위반청구의 경우 상근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처방전매수)를 산출해 75건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비(조제료 등)를 차등 지급받아야 함에도 비상근 약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하는 약국들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무면허자가 실시한 약제비 청구도 산정 기준 위반에 포함돼 약국 대표자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퇴원까지 기간 동안 내방한 대부분의 수진자에 대해 무면허자가 조제·투약한 후 약제비 청구하는 사건도 확인됐다. '푸루나졸캅셀' 조제 후 '푸루나졸주'로 대체청구 심평원이 제시한 허위·부당청구 사례에는 대체청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레가론정을 조제·투약하고 레가론캅셀로 청구하거나 푸루나졸캅셀 조제하고 푸루나졸주로 대체청구하는 등의 사례도 제시됐다. 또한 알레기살점안액 등의 경우 실제로는 원외처방전에 의거 5cc를 조제하고 10cc로 청구하는 등 일부 약제에 대해 원외처방전에 기재된 약제의 용량대로 실제 조제하고도 1회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동일성분의 고함량 등으로 의약품 비용을 초과해 청구하는 경우는 실사용량 등을 초과 청구하는 대표적 예로 꼽혔다.2008-07-23 12:20:13박동준 -
"제주 영리병원 허용, 의료체계 파괴 서막"제주도 영리법인 추진에 대한 보건시민단체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의료민영화는 의료체계 파괴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4일부터 제주도내 국내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강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관제 여론몰이로 제주도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제주도는 도내 365곳의 읍면동 단위 모든 곳에 임시반상회를 열어 일방적 영리병원 찬성홍보물을 나눠줬다"며 "이는 70년대 식 관제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의 가장 큰 문제는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이라고 말했다. 즉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곧바로 대구, 부산, 인천, 광양, 군산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며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관계부처 장관까지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이 한 달전 일"이라며 "그런데 의료민영화의 핵심정책인 영리병원 허용을 지역발전론을 앞세워 제주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정부의 말을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그토록 좋은 정책이라면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관제 여론몰이를 통해 1주일 만에 졸속, 불공정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는 그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측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김의동 건강사회를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김정범 인의협 공동대표,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장 등이 참여했다.2008-07-23 11:18:27강신국 -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대상서 제외키로전기, 가스, 건강보험은 정부의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RN 정부는 22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쟁 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공기업은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정은 전기, 가스, 건강보험은 민영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한 업무가 상호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되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가 설치한다는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을 선진 인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08-07-23 09:13: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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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23일 오후 2시 지하 대강당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요양기관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병원급 이상의 IT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유형과 함께 개인정보침해사례, 사이버침입 대응방안 등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은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소재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중·남부권 소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는 오는 9월과 10월에 대구·대전 등 지방에서 각각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2008-07-22 18:18: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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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논문위해 개인정보 무단 열람"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복지부, 건보공단, 연금공단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측에 따르면 공단의 한 직원은 자신의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장애인 정보 5000건을 활용,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또 다른 직원은 근로자 570명의 건강검진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선 후보 개인정보를 검색해 물의를 일으킨 공단직원 59명 중 10명은 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또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무단열람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금공단도 사정은 마찬가지. 연금공단 직원은 집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아들 친구 주소를 검색했고 자신의 청첩장을 전하기 위해 지인주소를 연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공공기관에 보관되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지속적인 언론보도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관리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며 "더 큰 문제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를 축소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무단열람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08-07-22 09:56:53강신국 -
"비급여 원외처방 약제는 조제료도 비급여"원외처방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조제료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원외처방 약제의 본인부담 여부 민원질의에 대해 "비급여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약제 처방의 경우 조제료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비급여 부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비급여 비용은 의료법에 의해 요양기관이 해당 지역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금액이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100/100 전액본인부담의 경우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급여항목이라는 점에서 전액본인 부담인 약제가 처방된 경우라도 조제료 등은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전액본인부담은 급여 대상이지만 급여비의 본인부담을 규정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급여비의 100분의 100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2008-07-22 09:18: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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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명중 1명 서비스 이용7월부터 본격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2명 중 1명 꼴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회에서 주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차흥봉 한림대 사복지학부 명예 교수(전 복지부장관)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밝혀졌다. 차 교수가 복지부 내부자료를 인용, 발표한 7월16일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자 12만6324명 중 5만6683명(44.9%)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중 31.9%가 '시설급여'를, 12.8%는 '재가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6일 현재 등급판정을 마친 장기요양인정자는 모두 12만6324명으로 그 중 건가보험 대상자가 8만8374명으로 70%를 차지했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3만7950명(30%)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3주간에 걸쳐 농촌지역 마을현장 여러 곳을 다닌 결과 노쇠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가운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보험재정 문제를 염려해 대상 범위를 줄이고 경증 대상자를 예방사업으로 대응하려는 정책방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수급 대상자 범위를 3% 내외로 정한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의 수요를 생각해 볼 때 그 이상의 범위, 적어도 7% 내지 10%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노인보건복지서비스를 2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둘이 상호 연계 협조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장기요양기관 수가 5000개가 넘지만 복지부에서 수 천개에 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자체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곤란함으로 직접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사를 주관한 전혜숙 의원은 "그동안 제도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에 여러 부족한 점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모든 어르신들인 걱정없이 요양하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수급자 확대문제와 장기요서비스 인력 자격관리 문제는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전현희,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 원희목, 이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고 김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장종호 심평원장 등 정계, 약계 인사가 총출동했다.2008-07-21 12:00: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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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치매 5년만에 3배…급여비도 폭증노인성 치매질환자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하는 등 노인성 질환자가 최근 5년 사이에 6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 연구원의 ‘최근 5년간 노인성 질환자 진료추이 분석’에 따르면 노인성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2002년 49만9000명에서 지난해에는 84만7000명까지 증가했다. 노인성질환자의 증가와 맞물려 총진료비 역시 2002년 58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7000억원으로 192.5% 증가했으며 공단 부담금 역시 같은 기간 45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200% 상승했다. 특히 노인성 치매환자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2년 4만8000명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3만5000명까지 늘어나 10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에 대한 총진료비 역시 2002년 560억에서 2005년 1306억원으로 1000억원 수준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는 3267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가 불과 3.3%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성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 짐작할 수 있다. 공단은 “노인성 질환의 진료비가 대폭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특히 고령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도 고령자 일수록 더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도 요인”이라고 추정했다.2008-07-21 11:22: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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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폭 개선2009년부터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가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2년부터 시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합리적인 수가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분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상대가치의 변화와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를 산출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수가개선을 위해 표본 병의원의 진료경향 등 자료를 수집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개선을 위해 표본 병의원의 급여청구내역 및 진료내역 자료수집이 꼭 필요하다며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조정에 따라 비급여 내역 추가로 필요하므로 포괄수가제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행위별 청구기관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 사업평가와 수가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의료기관의 방문조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구기관이 연계해 진행한다"면서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충수절제술(맹장수술) 등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 7개 단순질병군에 대해 요양기관이 지불제도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2008-07-21 11:06: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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