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여파, 의원·약국 환자부담 1%대 증가
- 박동준
- 2008-09-01 12: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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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진료비 부담현황 조사…암환자 보장성 71%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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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래 경질환 정률제의 여파로 병·의원, 약국 등의 환자본인부담이 1%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이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비급여를 포함해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보장성은 67.6%까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2007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부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외래 환자 본인부담은 2006년 40.2%보다 1.1% 포인트 상승한 41.3%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외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것과 반비례해 보험자부담(보장성)은 2006년 59.8%에서 지난해 58.7%로 낮아졌다.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증가는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종별에서 두드러져 병원급의 본인부담이 52.2%에서 55.9%로 높아졌으며 의원급도 31.5%에서 33%로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이 증가했다.
한의원과 치과의원 역시 외래 본인부담이 각각 34.6%에서 36.1%로, 54.6%에서 56.9%까지 상승했으며 약국도 본인부담이 2006년 28.5%에서 지난해 29.2%로 증가해 보장률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율 증가에 대해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의원급 외래 소액진료비 정률제 전환과 비급여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예측 가능하도록 진료비 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나 주치의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외래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지난해 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은 35.9%에서 33.5%로 낮아져 전체적인 보장률이 66.5%에 이른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식대급여,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 PET 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 지난 2005년 이후 실시된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주로 입원 부분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암환자의 보장성은 2006년 71%에서 지난해에는 71.5%로 0.5% 포인트 상승했으며 입원 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보장성도 64.7%에서 67.6%로 2.9% 증가했다.
공단은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강보험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도 "전체적인 보장성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에서 재정안정 기반 위에 보장성 강화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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