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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결정 신청 제약 '맨투맨' 지원

  • 박동준
  • 2008-08-29 17:58:19
  • 경제성평가 자료작성 등 상담…온라인 결정신청도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에 대한 급여결정을 신청한 제약사들을 돕기 위해 경제성평가 자료 자료제출 지원 등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경제성평가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 마련 및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한 제약사의 민원이 증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결정 신청약제에 대한 사전상담제를 검토하고 중에 있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은 경제성평가 자료 작성 등 신약 등재 절차에 대한 제약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비교약제 선정을 비롯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제약사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케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상담제는 급여결정 신청을 준비 중인 제약사가 해당 약제에 대한 정보와 질의사항을 심평원에 제출해 상담을 신청하면 심평원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정된 심평원 담당자는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 검토 및 관련 문헌 등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약사에게 추가적인 자료 요청 등 제약사의 제출자료 작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평원은 사전상담제는 해당 제약사가 사전에 질의된 내용 범위에서만 이뤄지며 사전 상담결과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상담제는 신약의 보험등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약사들의 경제성평가 보고서 등 등재신청 자료작성 지원 및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해당 약제의 원활한 급여등재를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상담제와 함께 심평원은 제약사들의 급여결정 신청의 절차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 결정신청 및 조회'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온라인 결정신청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제약사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역시 현재의 등기우편이 방식이 아닌 인터넷 화면조회로 이를 대신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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