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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다운산부인과, 제왕절개율 전국 최고지난해 상반기 분만건수 50건 이상을 기록한 전국 산부인과 의원 가운데 경기도 '정다운산부인과 의원'이 적정범위보다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인천의 '성모산부인과 의원'은 산모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적정범위보다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하는 비율이 무려 5배 가까이 낮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제왕절개 분만율을 기록해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 종합병원 131곳, 병원 117곳, 의원 1889곳 등 총 2180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2006년 36%에서 소폭 상승한 36.8%로 지난 2001년 40.5%에서 지속되던 감소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다운산부인과의원, 제왕절개율 전국 최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지난해 상반기 50건 이상의 분만을 실시한 의원 가운데 경기도 정다운산부인과의원은 산모의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율 최대값이 37%인데 반해 실제 제왕절개율은 60.2%에 달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제왕절개 분만은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따라 수술을 시행 할 확률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해당기관의 실제 제왕절개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적정 제왕절개율 추정치)과 실제 제왕절개율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즉, 위험도를 보정한 최대값보다 실제 제왕절개율이 커질 수록 해당 요양기관의 제왕절개율 등급은 높아지며 위험도 보정 최소값보다 낮아질 수록 제왕절개율 등급은 낮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병원급 가운데서는 서울의 메디아이여성병원이 위험도 보정 최대값보다 실제 제왕절개율이 15%나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종합병원 이상급 가운데는 대구의료원이 13.2%의 차이로 가장 높은 제왕절개율을 보였다. 성모산부인과의원, 산모 자연분만 유도 '확연' 반면 전국 산부인과 의원 가운데 인천의 성모산부인과의원은 산모의 위험도를 보정했을 경우 최소한 제왕절개율이 57.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제왕절개율은 8.9%에 불과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병원급에서는 전북의 미즈베베 산부인과가 위험도 보정 최소값은 34.1%임에도 실제 제왕절개율은 17.9%에 불과해 제왕절개율이 가장 낮은 병원으로 기록됐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가장 낮은 제왕절개율을 기록한 병원은 가톨릭 성모병원으로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 최소값은 56.8% 인데 반해 실제 제왕절개율은 3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만 200건 이상은 대전 '세브란스산부인과' 최고 다만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과 실제 제왕절개율의 차이는 해당 요양기관의 분만건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정 이상의 분만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제왕절개율 분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위험도를 보정한 상황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기도 정다운산부인과 의원의 분만건수는 제왕절개율 등급의 기준 분만건수 50건을 조금 넘긴 88건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심평원 역시 분만 건수가 적을 수록 실제 제왕절개율과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의 격차고 더 쉽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분만 건수 200건 이상인 의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제왕절개율을 분석한 결과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 최대값과 실제 제왕절개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의원은 대전의 '세브란스산부인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대전 세브란스산부인과 의원은 분만 건수가 569건인 상황에서 예측되는 제왕절개율은 최대 44.9%였지만 실제 제왕절개율은 56.9%에 이르러 분만 건수 200건 이상 의원 가운데 가장 격차를 보였다. "제왕절개 분만율 낮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에 대해 의료계는 실제로 제왕절개율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개별 기관에 대한 분만율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별 병·의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공개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의사들 뿐만 아니라 실제 제왕절개 분만이 필요한 산모들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하면서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제왕절개율을 낮추는데만 급급하면서도 실제 분만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왕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의사의 과실을 묻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2008-07-30 11:45: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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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2008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30일 심평원은 "2008 문화경영 대상에서는 총 150여개 기업들이 응모해 최종 30개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심평원이 나눔경영 부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수상은 난치병 환자를 지원하는 'With-U 함께해요', 아름다운 가게, 노사합동 자원봉사조직인 샘물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높게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심평원의 'With-U 함께해요' 캠페인은 백혈병 등 희귀·난치병 환자 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3명의 환아에게 총 2억여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한 심평원은 전 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 지난해 7월 노사 합동 자원봉사조직인 샘물봉사단을 창단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앞으로도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고유역할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30 10:02:4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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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근무약사 미신고땐 과태료 100만원병의원·약국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 최초 청구시점에 인력, 장비, 시설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15일 이내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이같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약국에서 근무약사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 아울러 고시 근거 규정이었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와 퇴장방지약 사용 인센티브제가 건강보험법에 규정된다. 약사법 27조 2항 1호에 따라 대체 조제, 약제비를 줄이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거,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8일까지 받은 뒤 오는 12월 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008-07-29 12:10:09강신국 -
부당이득 취한 제약사 매출 5배이하 과징금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매출액의 5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제약사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관여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법안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과세 징수(압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거짓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구분하는 기준도 법안에 명시됐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 의무 및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근거도 명문화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 근거도 마련됐다. 이의신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8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2008-07-29 08:50: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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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DUR 시동…약국이 처방 점검정부가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 간 병용·연령금기 처방 차단을 목표로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이하 DUR 시스템)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2단계 DUR 시스템에서는 개별 요양기관이 사전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해 병용·연령금기 처방을 점검하는 1단계를 넘어 동일 요양기관의 다른 과목 간 처방을 약국이 조제과정에서 점검해 금기약 처방을 차단토록 할 예정이다. 2단계부터 약국서 금기약 처방 점검 실시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금기약 및 중복처방을 약국이 점검하는 2단계 DUR 시범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3일 청구S/W 업체들을 대상으로 1단계 DUR 시스템 시행상황 점검 및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의 2단계 DUR 시스템은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병원들을 시행 대상으로 지정해 인근 약국들이 함께 동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단계 DUR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약국은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을 조제과정에서 점검해 금기약 처방이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처방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국 청구S/W에 2단계 DUR 프로그램을 탑재해 조제 전에 처방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해당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을 약국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금기약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A라는 약과 병용금기인 B약을 복용하는 상황에서 B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A라는 약을 처방했다면 약국이 조제과정에서 이를 점검해 처방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에 2단계 DUR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약국에서는 조제 전에 심평원에 처방내역 보고를 통해 해당 환자의 처방이 기존 처방과 비교해 금기약에 포함되지는 확인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상황이다. 2단계 DUR 시스템 구축이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당장 전체 약국가로 부담이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처방 점검에 대한 업무추가 및 처방변경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마찰 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 내에서 2단계 DUR 시스템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약국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약국가·청구S/W 업체, 업무부담 프로그램 과부하 우려 반발 조짐 정부의 2단계 DUR 시스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약국가와 청구S/W 업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약국가와 청구S/W 업체들은 이번 2차 DUR 프로그램 연동에 따른 운영 자체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차와 더불어 탑재될 2차 프로그램으로 인해 약국 PC 상에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으로 인한 과부하로 발생하는 에러 문제는 곧바로 약국 업무 부담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교육 및 설치 등 제반비용에 대해 약국가와 업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차 시행 직후,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인해 일부 약국의 업무에 일대 혼란이 야기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을 모두 업체들이 떠안았던 것이 사실이다. 부천시 K약국 M약사는 "약국 컴퓨터에 탑재된 많은 경영 프로그램에 과부하가 걸리면 복구하기까지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환자를 돌려보내야할 수도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체들도 지난 25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약국 청구S/W 개발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준비기간 또는 필드 베타서비스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이 강행할 경우, 심각한 혼선이 예상될 것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스크리닝 또는 사전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강행은 원만한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위험한 일"이라며 "약국의 컴퓨터 사양과 형편을 고려치 않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약국·업체별 현실적 보상지침 마련돼야 아울러 DUR 사업 전체를 놓고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일부라도 약국과 업체에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DUR이 전면 시행되면 약국과 업체에 부과돼야 할 금전적 부담이 생각 외로 크다"며 "그러나 당국에서는 이를 약국이나 업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현재 DUR 시스템으로 인해 보통 수준의 약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업체 추산 월 10~15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체들은 지난 25일 개발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하지만 이를 약국에 모두 전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DUR 시스템 자체에 대해 약국가를 비롯한 업체들은 "언젠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DUR 시스템이 차후 약사 직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국·업체 모두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교육과 홍보, 테스트 시기를 사전 조율해 최적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다.2008-07-29 06:41:10박동준·김정주 -
의료비 급등 우려감에 제주 영리병원 '좌초'[뉴스분석] =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무산과 향후 전망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 물거품이 됐다. 제주도민 40%가 의료비 급등과 의료서비스 양극화 등을 우려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여건이 성숙되면 영리법인 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무산이 주는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제주도, 영리병원 왜 추진했나 =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봤다. 즉 자치도는 싱가포르나 태국 등 외국에서 의료관광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에 특화된 의료관광 단지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하지만 보건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봇물을 이뤘고 제주도민들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여론조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제주도민 40%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무산됐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 쟁점은 무엇인가 = 보건시민단체는 영리법인 병원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면 이윤창출을 최우선 과제를 두기 때문에 의료비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했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수가에 대한 심사 및 실사 등이 이뤄지면 의료비 급등은 없다는 게 자치도의 주장이었다. 여기에 민간의료보험을 바탕으로 부유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커지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붕괴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면 자치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 각종 민간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형태와 다를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보건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성명 = 보건시민단체들은 28일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강연대는 "이같은 결과는 제주도민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관제 여론몰이 끝에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는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신 제주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낙후된 제주도의 의료 인프라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도 "김 지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난 민의가 단지 국내영리법인 병원 도입정책만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005년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 3단계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도정의 의제독점과 일방독주에 대한 총체적 불만과 문제제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향후 전망은 =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주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도전을 멈춰서는 안된다. 영리법인 병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여지를 남겨 놓은 셈이다. 이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이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정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이 아닌 제주도 자체의 여론조사지만 도민들은 ▲의료비 급등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발 영리법인 태풍은 도민들의 결단으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2008-07-29 06:28:32강신국 -
심평원, 1급 의약정보센터장 공개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내달 11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업무를 총괄할 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품정보센터장은 ▲보건·의약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국가나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했거나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1급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2급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인물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약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가운데 정부산하기관이나 1000명 이상 법인체의 1급(부서장) 상당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 대학교에서 보건·의약 관련학과의 전임 강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건·의약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10년) 이상인 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의약품정보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수집 등을 수행하는 의약품 정보 운영팀과 유통정보 연계분석 및 정책자료 생산 등을 담당하는 의약품 정보분석팀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의약품정보센터 지원희망자는 내달 11일까지 심평원 총무관리실 인력개발부로 공지된 지원서류 등을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내달 18일 최종합격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심평원 총무관리실 인력개발부(02-705-6082~3)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공모는 전임 김보연 센터장이 지난 달 18일자로 업무상임이사에 임명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2008-07-28 15:40: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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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근절책 마련하라"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실태에 대한 복지부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경기도 부천시 심장전문병원인 S병원은 일회용 시술 의료기기를 재활용하며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난 2003년부터 6억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8일 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부당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물 새듯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병원들이 공공성보다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지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그나마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적발됐을 경우 환수라도 할 수 있지만 의료기기 재상용은 명확한 기준과 처벌방법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전국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앞서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관의 입장을 밝히고 특별조사반을 꾸려 의료기기 재사용 및 부당청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심평원에 대해서도 병원들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들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의료기기 재사용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기 재사용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지부나 심평원의 관리, 감독 소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복지부의 전국 병원 조사방침이나 심평원의 부당청구 환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특별조사반을 꾸려 이번 기회에 불법 의료기기 재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28 14:08: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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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7곳·약국 65곳, 2차 실거래가 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 약국 65곳을 비롯해 전국 요양기관 82곳을 대상으로 2008년도 2차 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돌입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1차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오는 9월 4일까지 약국 65곳, 병·의원 17곳 등 총 82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차 정기 실거래가 조사에 들어갔다. 심평원이 지난 1차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62%를 병·의원으로 삼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다시 약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현재 ▲실구입가가 높게 신고 된 품목이 많은 기관 ▲제출·증빙자료의 조작, 오류가 의심되는 기관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가 상이한 기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중점 선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구입단가를 자주 변경하거나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월등히 높은 요양기관 ▲거래 도매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요양기관 등도 조사대상 선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은 약가차액 환수와 함께 부당금액이 월청구금액(본인부담 포함)의 0.5%를 넘어설 경우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차 조사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 40곳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110개 제약사의 516품목을 적발해 내달 6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2008-07-28 12:30:12박동준 -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제약사 110곳 적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의약품 실구입가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110개 제약사, 516품목을 적발했다. 2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5~6월에 걸쳐 실시한 1차 의약품 실거래 사후관리를 통해 110개 제약사, 516품목의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번 사후관리를 위해 병·의원 64곳(서면조사 21곳), 약국 38곳의 6517품목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가운데 40곳 요양기관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통상적으로 의약품 사용비중이 높은 약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병·의원으로 조사의 방향을 집중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약국 집중에 대한 약계의 불만과 함께 기존 실거래가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기관의 실거래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조사에서도 실제 적발된 현황은 제약사 100여곳의 500여 품목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관리가 병·의원의 비중을 높여 진행됐음에도 적발 대상 제약사나 품목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지난 주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세부내역 등에 대한 열람을 마무리한 상황이며 내달 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고시를 통해 지난해 마지막으로 실시된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346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0.47% 인하한 바 있다.2008-07-28 06:42: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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