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암환자에 의료비 지원
- 강신국
- 2008-09-05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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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 생할공감정책 점검회의 통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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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급여적용 제한이 완화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도 지원된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 보건복지 과련 정책과제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체납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료비지원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현실에서 접하는 불편이나 어려움 해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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