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액 58억…환불민원 전방위 확산
- 박동준
- 2008-09-07 11:5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비 확인신청 현황…환불건 3배 증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종합병원급 이상에 집중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이 요양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진료비 확인신청에 따른 환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억 가량 줄어들었지만 환불 결정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도 상반기 진료비 확인신청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진료비 환불신청 1만2267건 가운데 7951건, 금액으로는 58억2918억원의 환불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전체 진료비 환불 결정건의 86.5%인 6144건, 환불금액 역시 전체 환불액의 97.7%인 56억2817만원이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불 사유별로는 임의 비급여 처리에 따른 환불액이 전체의 58.2%인 33억9049억원을 차지했으며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 징수가 불가능한 항목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한 금액도 21.6%인 12억5665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올 상반기 진료비 환불신청의 경우 여전히 종합병원급 이상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환불신청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대형병원의 백혈병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불신청이 집중되던 것에서 중소병원,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소액 진료비 확인민원이 폭증하면서 진료비 환불민원이 요양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종합병원급을 상대로 한 진료비 확인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4557건에서 올해 1만66건으로 2.2배 증가했지만 병원급 이하의 경우 불과 281건에서 8배에 가까운 2201건으로 민원이 증가했다.
진료비 환불결정액이 지난해 86억9914만원에서 올해 20억 가까이 줄었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결정 건수가 2818건에서 7951건으로 늘어난 것 역시 중소병원 등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진료비 환불신청 증가에 대해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과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급여항목임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요양기관 계도 및 급여기준 개선 건의를 병행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3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4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5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6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7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8"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9영양소간 상호작용까지 분석…맞춤형 영양제 트렌드로
- 10한국팜비오, 가정의 달 축하금 636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