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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치료 진료비 1158만원으로 '최고'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11대 암 가운데 췌장암이 가장 긴 입원기간과 높은 치료비용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위암 등 11대 암질환에 대한 2007년 건강보험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 및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전체 절제술의 경우 32.9일의 입원기간에 1158만원의 진료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이번 암질환 입원일수 및 진료비 현황 공개는 국민들이 해당 상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평균적 진료비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췌장암에 이어 높은 진료비를 소요하는 암 질환은 환자 1인당 평균 1070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불된 식도암(식도절제술)이었으며 간암(간엽절제술) 865만원, 방광암(방광절제술) 790만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입원일수 순으로는 진료비 1위를 차지한 췌장암에 이어 식도암 27.2일, 간암 23.5일, 방광암 26.1일, 췌장암(부분절제술) 22.5일, 폐암(흉강경이용 폐절제술) 16.8일 등의 입원기간을 기록했다. 심평원은 "암 이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폐렴, 천식 등의 15개 질환과 맹장수술, 제왕절개술 등 9개 수술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사시수술 등 특수진료 병원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대상 진료비에는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진료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2008-08-19 11:11:15박동준 -
국산 신약 약가결정 부당처리 '주의' 조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산신약 약가결정 부당처리 등 보험의약품 관리미숙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약제업무 담당자에게 줄줄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약제업무와 관련한 4개 항목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먼저 원가계산 검토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심평원이 국내 개발신약 약가 결정업무를 부당처리 했다고 지적됐다. 또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약가결정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며,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인정업무를 철저히 하고 약가사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품목 처방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심사를 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국내 개발신약 약가결정 관련자,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인정업무 관련자 등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했다. 또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네릭 등재검토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시 재점검 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품목 처방전 심사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동일성분 중복처방 방지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이달부터는 중복처방 메시지 신설 등 약제비 심사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14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전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약제·효능군별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심사소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8-08-16 08:29: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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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유인 사무장병원 8곳 복지부 고발의료계도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는 속칭 사무장병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들의 경우 불법의료행위를 하거나 부당청구 및 환자유인, 알선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아 기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무장병원의 환자유인행위 8건에 대해 복지부에 고발조치를 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의 경우 면허대여 약국처럼 주변 의원에서 ‘악질적인 의료기관’으로 소문이 났거나 지역의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던 곳이다. 그러나,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면대업주인 비의료인과 개설 의사의 관계, 급여통장 등 자금흐름 등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의협에 제보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대해 막상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 결국은 검경의 손으로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의료시장 과당경쟁 촉발 ▲부당청구 등 탈법행위 ▲건강보험재정 누수 ▲의사 이미지 훼손 ▲저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이들 사무장병원들은 제도권내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인해 탈법행위를 하고 있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당청구를 서슴지 않아 건강보험재정 누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의협으로부터 접수받은 사안을 각 시도 보건소에 이첩했다”면서 “약사법보다 먼저 의료법에 사무장병원 처벌규정이 생겼지만, 워낙 많다보니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66조(제1항 2호)에 저촉돼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의사면허를 빌려줘 사무장병원을 개설토록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5조에 저촉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의협은 이들 사무장병원 외에 무면허의료행위 1건, 불법 의료광고 및 알선광고 인터넷 매체 8건, 유해성 간행물(책자) 1건 등을 복지부에 고발조치했다.2008-08-16 08:25: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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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238곳서 부당이득금 1억여원 환수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공정거래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조사대상 요양기관과 부당이득금 환수금액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 428곳과 병·의원 42곳 등 요양기관 470곳이 지난해 의약품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돼 238곳이 조사를 받았다. 이중 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209곳으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2000만원이 환수됐다. 심평원은 전년대비 조사기관수는 145%, 부당이득금 환수기관수는 1542%, 환수금액은 11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의약품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인지도 조사에서는 대한약사회 68%, 제약협회 80%, 복지부 80% 등으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008-08-14 17:17: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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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대형병원, 약 처방 덜 한다"…A급 평가국내 빅4 대형병원이 처방전당 약 품목수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아 타 병원에 비해 약을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 1분기 요양기관 약 처방 품목수 평가결과에 따르면 삼성서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동일평가군별 상대평가를 통해 백분위 순위를 25%씩 4등급으로 분류해 양호한 기관부터 A, B, C, D등급으로 구분했다. 빅4 병원 외에 영동세브란스병원, 상계백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A등급을 받았고 지방에서는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처방품목수 A등급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약을 많이 처방하는 즉 D등급을 받은 대형병원은 총 11곳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중대용산병원이 최하등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길병원, 전남대병원, 춘천성심병원, 순천향병원, 전북대병원이 D등급 판정을 받아 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1/4분기 전체 병의원의 약품목수는 4.12개로 전년 동기 4.13개 보다 0.01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종별로 보면 의원이 4.22개로 가장 많은 약을 사용했고 병원 3.94개, 종합병원 3.90개, 종합전문병원 3.32개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서비스/평가결과정보/평가결과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8-08-14 06:49:11강신국 -
약 많이 처방하는 병의원 'D등급' 받는다병의원 2만5871곳의 의약품 사용 현황이 4등급으로 나눠 전격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올해 1/4분기 요양기관 별 처방약 품목 수를 등급화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등급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표시과목으로 구분한 동일평가군별 상대평가를 통해 백분위 순위를 25%씩 4등급으로 분류해 양호한 기관부터 A, B, C, D등급으로 구분됐다. 즉 A등급을 받은 병의원이 약을 적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올해 1/4분기 병의원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4.12개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은 처방전당 4.22개를 처방, 종합전문병원 3.32개 보다 약 1개 정도 더 많은 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올해 1/4분기 전체 병의원의 약품목수는 4.12개로 전년 동기 4.13개 보다 0.01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종별로 보면 의원이 4.22개로 가장 많은 약을 사용했고 병원 3.94개, 종합병원 3.90개, 종합전문병원 3.32개 순으로 조사됐다. 다처방 요양기관 비율을 보면 종합병원 19.9%가 6품목 이상을 처방했고 의원 19.7%, 병원 17%, 종합전문병원 14.8%가 6개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소화기관용약 처방율은 의원이 60.4%로 가장 높았고 병원 57.2%, 종합원 47.2%, 종합전문 3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서비스/평가결과정보/평가결과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8-08-13 19:00:43강신국 -
관악구약, 국회방문해 슈퍼판매 우려 전달서울 관악구약사회는 13일 오전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민주당 김희철 의원을 방문, 의협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해 건의했다. 구약사회 신충웅 회장과 임원진들은 이날 방문한 자리에서 “의협이 대형마트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고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약국이 포화상태인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한 주만한 나라에서 대형마트에서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일반약이 슈퍼마케이나 대형마트로 풀린다면 약국경영이 어려워지고 약국 근무자들이 실업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또 “전문약을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의 도입을 요청했다. 이들은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약국의 재고약도 줄어들어 많은 의약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국내 상황에 비춰볼 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방문에는 신 회장을 비롯 전웅철·장광옥 부회장, 이준하·오세은 위원장, 홍순용 약사교육원장 등이 함께 했다.2008-08-13 16:22:23홍대업 -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장 공백 장기화장종호 원장의 돌연사퇴로 공석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의 공백이 한 달 이상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급 상당의 의약품정보센터장 공모를 지난 11일 마감했다. 이번 공모는 김보연 전 센터장이 지난달 18일 업무상임이사에 임명돼 공석이 된 센터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실시됐다. 심평원은 그러나 장종호 원장이 이달 초 돌연 사퇴하면서 의약품정보센터장 인사절차를 불가피하게 연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임명권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인력개발부 관계자는 “새 원장이 취임하기까지 일단 심사를 중지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응모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심평원의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공석인 의약품정보센터장의 업무공백도 다음달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의약품정보센터장 직무대행은 현재 센터 설립준비팀을 이끌었던 의약품정보운영팀 강지선 부장이 맡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김보연 전 센터장이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데다, 설립준비 단계부터 업무를 총괄한 강 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 공백에 따른 업무차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 응모자 현황은 심평원 측이 함구에 부쳐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센터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할 만큼 응모인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센터장 공모에서도 적임자가 마땅치 않아 김보연 현 업무상임이사를 임명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모절차를 지연시킨 것도 추가 공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2008-08-13 12:14: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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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조작 가짜반품으로 약국 백마진 제공"반품을 가장해 약국에 백마진을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거래사 조사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반품 가장 백마진 제공을 꼽았다. 전문약이나 일반약 반품을 장부 상으로 만 처리를 하고 실제 의약품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반품 장부 조작을 통해 약국에 백마진이 제공되게 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실제 조사에서 약국장이 이와 같은 거짓 반품에 대해 시인한 후 사후에 도매상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발급 받아 제출, 행정처분을 모면하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할인·할증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실제 있지도 않은 반품을 장부 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라며 주요한 음성적 거래로 자리 잡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에서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면 약국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제약사는 약가 인하로 이어지게 돼 거래장부, 회계관련 서류 기장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도매업체가 약국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약국에 마진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현실을 왜곡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심평원에 항의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하며 시약사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2008-08-13 06:30: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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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기록만으로 야간조제 증명 불가"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최근 당국의 야간조제 사후관리가 강화된 것과 관련해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기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증명자료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RN 야간가산을 노린 허위청구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허위기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약사의 자체적인 조제시간 명기가 객관적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측 입장이기 때문. 12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야간조제 가산과 관련된 최근의 대한약사회 지침은 잘못됐다"며,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청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단은 "전체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야간조제 건수가 급증한 일부 약국에 대해 수진자조회 방식으로 이를 밝혀 내는 것"이라며,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기록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조제기록이 명시된 보관용 처방전이 야간조제 증명자료로 100% 활용되기 어렵다면서도, 근거자료로서의 활용가치는 분명하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야간가산이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복지부 고시에 명시돼 있는만큼, 평소 조제시간을 처방전에 적어두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야간조제 사후관리는 단기간에 조제건수가 급증한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조제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조제시간 기록은 약사의 자유지만, 조제기록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하게 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약국에서 평일 18시에서 익일 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 점수의 30%를 야간조제로 가산 적용 받을 수 있다.2008-08-12 12:19:1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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