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간 지난 B형간염약, 부담금 일부지원"
- 최은택
- 2008-09-17 17:58: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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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장성 확대방안 추진···'헵세라'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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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성 B형간염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들은 급여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건강보험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다만 현행 급여제한 기간은 유지되고, 환자는 본인부담금 중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급여혜택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약제급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만성 B형 간염치료제는 현재 GSK ‘제픽스’와 ‘헵세라’, BMS의 ‘바라크루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등 4품목이 시판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재정 여건을 고려해 ‘제픽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투약일로부터 2~3년 기간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급여인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약값을 전액 본인 부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헵세라‘의 경우 일부 환자가 최초 복용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해 지난 4월부터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환자들과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당연지사.
복지부는 그러나 한정된 재정상황에서 무한정 급여기간만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현행 2~3년의 급여인정 제한기한을 유지하면서,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중 일정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지원금액 상한선은 ‘제픽스’ 하루투약 비용으로, 환자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입원은 80%, 외래(의원)는 70%선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테면 ‘제픽스’ 하루 투약비용을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외래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다른 급여제한 약물(헵세라 등)의 하루 투약비용이 200원이라면, ‘제픽스’ 하루 투약비용 100원의 70%인 70원을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앞으로도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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