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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 바코드 위반땐 판매정지

  • 박동준
  • 2008-09-18 17:33:53
  • 심평원 강지선 부장 밝혀…상반기 조사결과 미부착 17.9%

의약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는 등 바코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년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바코드 의무화는 이미 지난 2000년 7월부터 의약품 물류종합정보 시스템 가동을 전제로 의무화된 사안이지만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을 기점으로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 의지를 새롭게 드러낸 것이다.

18일 심평원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강좌에서 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은 "의약품 바코드 부착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본격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바코드 미부착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은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등으로 처분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심평원 등의 이러한 의지는 지금까지 의약품 바코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약품 바코드 오류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복지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등이 공동으로 174개 제조·수입업체의 1714품목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코드 오류율은 42.2%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바코드 미부착이 1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출범을 기점으로 의약품 표준코드 정비를 통한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바코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화하는데 힘을 싣고 있다.

이러처럼 의약품 바코드 의무화 이후 7년 동안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처분을 예고하면서 의약품 바코드 부착에 대한 제약계의 상당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선 부장은 "지금까지는 의약품 바코드 부착을 통제할 이렇다 할 요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약품정보센터의 출범에 따른 표준코드 부여 등이 이뤄지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오는 10~11월 사이에도 바코드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삼을 것"이라며 "제약업체들도 계도 기간 동안 바코드 부착 관련 오류를 수정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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