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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보험수가 종별가산제 폐지" 촉구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요양기관 보험수가에 가산되는 종별가산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제도라면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세는 30일자 성명을 통해 “상대가치수가로 이미 보상하고 있는 종별가산을 중복 적용하에 따라 의료기관에 이중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건세에 따르면 종별가산제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가가 없이 장관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적용율은 전문종합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등으로, 보험수가에 이 가산율이 추가 적용돼 보상된다. 건세는 “2008년 수가계약부터 유형별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종별가산제는 더욱 불필요해졌다”면서 “협상 투명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존립·유지 근가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8-10-01 10:06: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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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수가 인상요인 없다"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30일 공단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수행한 환산지수 연구결과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 협상단에게 제시할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는 공단 환산지수 연구가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의약단체가 1차 수가협상에서 일제히 수가인상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가인상보다는 수가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대폭적인 수가인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1.7%의 수가인상이 이뤄진 약국의 경우 수가인상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더욱이 의약단체가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 요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김 교수는 의약단체가 제시한 연구자료의 객관성에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전반적 분위기는 어떤가? 공단도 수가협상에서 연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단체별 수가의 격차는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수치의 변화는 있겠지만 의약계 직능별 수가 조정폭은 지난해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수가협상에서 종별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병원급 내에서는 수가 조정폭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의약계의 수가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비 감소는 곧 의약계의 수익 감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급여비 증가율의 둔화는 의료기관이 받는 급여비 증가율이 줄었다는 것이 급여비가 감소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급여비 증가율이 올해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두 자리 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올해 원가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의약계는 올해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 흑자에도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환산지수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환산지수 연구가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연구에 반영할 문제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연구에서 약국은 조제수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는 어떤가? 약국의 경우도 지난해와 비슷하다. 특히 굳이 약국은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가입자 단체들 사이에서 조제수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말은 올해 약국은 연구결과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약사회에서는 약국의 경우 실제 원가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항목들이 많아지면서 조제료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고려되지 않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고려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단 약사회 뿐만 아니라 의약단체의 자체 수가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단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에 비해 객관성이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1차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연구를 상호 검증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상호 검증을 하자는 제안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다. 의약단체는 과거 자신들이 추전한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 공단과 수가 공동연구를 수행했을 때조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구자료의 객관성, 대표성 측면에서도 공급자들은 해당 요양기관들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 및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러나 공단은 실제 지출된 급여비 자료, 통계청 자료, 소비자 물가 자료 등을 이용해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공급자가 표본으로 제시한 기관들의 경영수익 자료와 실제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의 평균치를 비교해 본 적 있지만 공단이 실제 지출한 급여비의 평균치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과거 의협은 수가연구에서 표본으로 조사한 의원급들이 매월 4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1년에 평균 5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연구방법은 직접 요양기관의 자료를 수집하는 의약단체의 방식이 더 정확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신뢰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과거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연구를 상호 검증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공단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공급자측에 결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여전히 유효한 주장인가? 환산지수 연구 외적인 부분이지만 수가협상의 계약성사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제안이다. 외국의 경우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전년도 수가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예도 있다.2008-10-01 06:28:52박동준 -
심평원 서울지원, 남대문으로 사무실 이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유용철)이 기존 전경련 회관에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지원에 따르면 이전 기간은 내달 24일 업무 종료 후부터 26일까지 3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업무공백 최소화와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내달 27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시작된다. 단암빌딩은 지하철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1호선 서울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방문에도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불편이 없을 것으로 서울지원은 예상했다. 서울지원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본원 정기간행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및 홈페이지에 이전 사항을 게재하고 전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도 이전 안내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부서별 전화번호의 경우 이전에도 불구하고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서울지원은 "사무실 이전을 기점으로 '우리의 가치는 고객이 결정 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각종 업무체계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09-30 16:29: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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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요양기관 정보 보호팀' 운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전담팀을 운영한다. 30일 심평원은 "복지부의 개인정보 보호 운영실태 특별점검 및 자체점검을 통해 확인된 보완사항을 바탕으로 총무관리실 관재부를 보안관재부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실시된 복지부 특별점검에서 심평원은 환자 진료내용 및 요양기관 정보 등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파일 사전협의(통보)사항 일부 미이행 ▲개인정보 로그관리 미흡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보안성 취약 등은 보완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자체적인 보안점검을 실시, 개인정보 보호 전담팀을 구성키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팀 구성을 통해 심평원은 ▲개인정보 수집·보유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여부 검토 활성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일괄 정비 및 무단 열람 방지 프로그램 보완 ▼상시적 로그 기록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환자의 진료기록과 요양기관의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서 앞서 확인된 개인정보보호 실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의 정비, 구축 등 다각도의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9-30 14:44: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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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 "줄어든 비급여, 수가로 보상"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경기둔화에 따른 비급여 감소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단체는 수가인상을 요구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을 의식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다는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는 입장을 내비췄다. 30일 공단과 한의사협회는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향후 예정된 본격적인 수치 싸움에 앞서 협상에 입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협상에서 한의협은 지난해 2.9%의 수가인상이 회원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의료이용자 감소 등으로 비급여 부분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에 앞서 29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치협 역시 비급여 비중이 큰 치과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비급여 감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급여비 감소의 경우 이미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수용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건강보험 재정 및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양측은 새정부가 물가관리에 전력을 쏟으면서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치협과 한의협은 사실상 3차 협상만에 공단과 2.9% 수가인상률에 합의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비 감소는 이미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도 녹아 있는 부분으로 의약계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치협과 한의협이 물가관리 등으로 수가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과 한의협을 끝으로 모든 의약단체와 1차 수가협상을 끝낸 공단은 내달 1일 약사회, 내달 7일 치협 등과의 2차 협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내달 2일에는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수가협상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2008-09-30 14:23:05박동준 -
"전문의 특정과 쏠림현상 수가인상이 해법"전문의 수급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입 차익을 극복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대가치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30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인력 수급대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RN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팀장은 전문의 수급 정책방향을 통해 전문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 팀장은 "개업이 유리하거나 비보험적용 의료서비스가 많거나 근무여건이 좋은 과목이 선호된다"며 "이런 전문 과목은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도 재수 또는 삼수를 해서라도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반면 흉부외과, 응급의학 전문과목 등은 수입과 근무여건이 열악해 지원자 미달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 후 기대수입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현재 건강보험수가를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와 소요자원이 반영되는 상대가치수가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팀장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고위험도의 외과영역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팀장은 "단기적인 방안으로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전문 과목의 경우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현행 건보 시스템 하에서는 소위 말하는 3D과에 대한 수가보전이 안 돼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도가 충분히 반영된 상대가치 및 수가 조정으로 기대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도 주장했다. 안 이사는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의대 부속병원의 전공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의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전공의는 더 필요해진다"면서 "정부는 의대 신설억제 정책과 의대 입학정원도 계속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도 "의료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의료인의 개인성향과 도덕성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필수진료분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기초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인력난이 초래된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들이 최상의 의료 활동을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2008-09-30 13:59:04강신국 -
'의원 경영현황과 대책' 의료정책포럼 개최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은철)는 의원급 경영난 문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의 경영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을 2일 오후 7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표준의원에서의 수익과 원가분석 연구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바람직한 수가체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오창석 오가정의학과의원장,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의협은 “이번 포럼에서 발표될 연구결과는 의료정책연구소 2008년 외부 연구과제"라며 "현행 건강보험 수가를 평가하고 차후 수가협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8-09-30 10:40: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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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평가도 담당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부터 서울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30일 심평원은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회의실에서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심사·평가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5년 보훈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200여개 위탁 진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데 이어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까지 담당하면서 모든 보훈환자의 진료비 심사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과 200여개 위탁 진료기관의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심사해 온 바 있다. 심평원은 이번 수탁계약에 따라 5개 보훈병원 진료비를 지난 1월 진료분부터 소급해서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이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까지 맡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공공의료에 대한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2008-09-30 10:02:55박동준 -
"실거래가 위반 약품, 10% 일괄 약가인하"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 의약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한금액을 10%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공단 사보노조는 최근 발간한 정책자료집 '병원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사실상 고시제와 다를 바가 없는 점에서 상한금액을 10%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현재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실거래가 조사를 제약사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사보노조는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함께 ▲64% 수준인 보장성을 OECD국가 수준인 80%로 확대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비용절감형 지불제도로 개편 ▲공보험과 민간의료간의 역할 조정 ▲공공의료기관 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건강보험 정상화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특히 사보노조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현재 제네릭이 진입하는 신약의 20% 가격인하 기전을 소급적용해 제네릭 의약품이 있는 성분군에서 신약은 80%, 제네릭은 68%로 가격을 즉각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급여평가와 공단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도 통합해 단일 기구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기구를 단일화하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2008-09-30 09:37:1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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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실련 요구, 조정신청 아닌 건의"경실련이 29일 제기한 의약품 분류 조정신청은 법률 규정에 입각한 ‘행정행위’ 성격보다는 민원성격의 ‘건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의약품에 대해서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했지만)조정신청보다는 건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나 가입자단체 등이 급여대상 약물 등에 대한 급여범위나 약가조정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이 명문화 돼 있지만, 의약품 재분류의 경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조·수입자나 의약관련 단체가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3조3항), 식약청장도 관련 재평가 할 수 있다(5조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재분류 신청이 제기되면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약품을 재분류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민원성격의 사안으로 보이지만 정책판단은 복지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그러나 의약품의 재평가는 약사법에 의거해 재평가 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약사법 규정에 따른다고 언급해, 재분류 조정신청이 법적근거에 의해 제출된 것임을 간접 강조했다.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다만 “시민단체가 의약품 재분류를 제기한 첫 사례로 실제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지(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분업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문제가 된 쟁점처방 부분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과학성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재분류와 함께 이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 이번 조정신청은 자체적인 의미 뿐 아니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라면서 “이를 기화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신청을 법률적 기속력을 가진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이 강함을 암시하는 대목이다.2008-09-30 06:20: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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