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래가 조사대상, 제약·도매도 추가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약·도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송재성 원장은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질의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해 제약사 등 공급자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미비해 조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송 원장은 "관련 법규가 개정돼 (제약 및 도매 등) 공급자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가 가능하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특히 송 원장은 의원, 약국 등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주기를 더욱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요양기관은 실거래가 상환제에 맞춰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매 분기별로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기가 너무 길어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송 원장의 입장이다. 송 원장은 "실거래가 거래 시점이 아닌 분기별, 월별로 신고하면 아무래도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실거래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08-10-21 12:35:24박동준 -
MB정부 보건·복지관료 줄사퇴…인사 난맥이명박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보건복지 관료 및 인사 4명이 줄사퇴하는 등 총체적인 인사실패가 빚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1일 이명박 정부 8개월 동안 사회복지분야 인사 실패로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퇴한 인사를 보면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김성이 복지부장관, 장종호 심평원장, 이봉화 복지부차관 등이 1년도 못채우고 중도 하차했다. 이유도 가지가지다. 박미석 수석은 논물표절, 투기 의혹으로 2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고 김성이 장관도 4개월만에 전재희 장관으로 교체됐고 장종호 심평원장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 등이 이유로 50일만에 사퇴했다. 이봉화 차관도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지자 20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도덕성과 자질에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있는 인사를 자기 사람 심기식으로 사회복지인사에 임명했다"며 국민불신만 증폭된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최소한 사회복지인사는 '누구 주려고 마음먹고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식이면 안된다'라는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남몰래식 인사임용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사회 복지 인사임명이 아닌 MB정부를 위한 사회복지 인사임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다양한 방식의 인사청문을 통해 흠결없고 자질이 우수한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2008-10-21 11:38:06강신국 -
실거래가 위반, 최다 적발품목 '세레타이드'지난 2002년 이후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조사에서 최다 적발회수를 기록한 품목은 GSK의 '세레타이드'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터부헬러200mcg/dose'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보험약가 인하회수 기준 상위 20개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세레타이드와 풀미코터부헬러는 2002년 이후 8회에 걸쳐 약가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품목에 이어서는 ▲푸로나졸캅셀50mg ▲로푸록스네일카라 ▲아트로벤트에어로솔 ▲후릭소나제코약 ▲후릭소나타이드디스커스250mcg ▲베토린에보할러 ▲팜비어정250mg ▲컴비벤트에어로솔 ▲클리오제스트정 등이 2002년 이후 총 7회에 걸쳐 약가가 인하됐다.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으로 6회에 걸쳐 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동아슈프락스산 ▲유유크리드정 ▲마빌정10mg ▲란스톤캅셀 ▲베아세프정250mg ▲유한로섹캅셀 ▲에크로바크림 ▲명문모비눌주사1ml ▲조코정20mg 등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들 품목이 최대 8회에 걸친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하된 금액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약가 사후관리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실제로 세레타이드와 풀미코트터부헬러는 8회에 걸친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상한금액이 각각 지난 2002년 4만7812원, 2만2334원에서 현재 4만7102원, 2만2168원 등으로 수백원이 인하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상위 20개 품목의 평균 인하회수가 6~8회에 이르지만 인하금액은 극히 미미하다"며 "약가 사후관리 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08-10-21 11:05:27박동준
-
'한약 먹지마라' 공단 책자에 한의계 '발끈'‘(양방)의사가 한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삽화를 게재, 발간한 건강보험공단의 ‘우리집 건강주치의’란 책자에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이 발간한 ‘우리집 건겅주치의’에 대해 집필진 구성 및 집필내용, 한의학 폄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2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서울시한의사회의 국민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책자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의사 및 한의학,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데다 한의학을 민간요법 또는 보완·대체의학으로 폄하해 소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책자 362페이지에는 ‘의사가 한약에 대해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표현의 삽화를 게재해 천연물 한약재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마치 모든 한약이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한약을 폄훼하고 있으며, 한양방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서울시한의사회는 비판했다. 이같은 집필내용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법적·제도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한의사 및 한의학을 부정하고, 양방의학만을 위주로 집필해 공정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서울시한의사회는 지적했다. 또, 한의사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주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 해당기관에 올해 4월과 7월 두차례나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돼 감사원에 탄원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국민감사를 요청한 대상은 ▲책자의 발간 경위 ▲의료법상에도 엄연히 규정된 한의학을 마치 제도권외의 ‘민간요법’인양 소개하여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과 의료제도’Chapter의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란에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경위 등이다. 이와 함께 ▲집필진을 특정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전문의로 국한시킨 경위 ▲게재내용이 집필진이 자의적으로 집필한 내용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요구에 따라 집필된 내용인지 여부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 경위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나 사주를 받은 정황의 사실 여부 등 모두 7가지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 공공기관인 공단이 한의사 및 한의학을 바라보는 수준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게 됐다”면서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의학을 민간요법으로 폄하시키는 몰상식한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2008-10-21 10:59:25홍대업 -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 "항생제 처방 심각"'급성상기도 감염', 소위 감기, 독감 등에 대한 소아과 항생제 처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43.8%)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1분기내 급성상기도감염 진료건수가 100건 이상인 소아과들의 항생제 처방률을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대구에 이어 이어 광주(41.3%), 울산(37.0%), 부산(36.1%), 경북(33.8%) 순으로 감기 등에 대해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소아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의 모소아과 의원은 2008년 1/4분기 기준으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100%로 나타나 항생제 과다 처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4분기 기준으로 병·의원들의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28.46%였던 반면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의 경우 55.3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질환들의 항생제 처방률이 대부분 10%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 신상진 의원은 이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보다 목적지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집중되어 있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다른 상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병원 정보를 인터넷에서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인증을 주고 인증서나 마크를 병원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의료기관들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항생제 처방률 감소 대책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08-10-21 10:15:26강신국
-
"기등재약 재평가, 제약사 편의 너무 봐준다"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기등재약 시범평가를 진행하면서 심평원이 제약사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친제약 성향이어서 제약업계를 두둔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민노)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지나치게 고평가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제비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서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제약사들의 반발과 국민 건강권보다 제약사 편의를 더 중시하는 심평원과 복지부에 의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약제급여평가위원 18명 중 소비자단체 소속 위원이 2명밖에 안돼 일률적으로 제약사측 입장을 대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회에 가입자 단체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분쟁소지가 많으므로 제약사의 의사반영이 필요하다”, “시범평가 결과를 꼭 반영해야 하나”, “위원회에서 시장자체를 버리는 것에 대해 결정해도 되는 건지” 등 위원들의 제약친화 발언을 묶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곽 의원은 “시범평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제약사 측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의신청 기간까지 모두 채웠다”면서 “평가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약가인하 및 급여제외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8-10-21 10:11:22최은택
-
환자 65%, 금기약물 처방사실 알지 못해병원이나 약국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65.6%가 금기약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금기 약제를 처방 받은 환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4.4%에 그쳤고 심평원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에서 금기 약제를 처방할 때 전산으로 처방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 'ㅁㅁㅁ' 등 아무렇게나 사유를 입력해 심평원에 적발된 기관이 54곳이나 됐다. 실제 5~6월 금기약제 처방시 사유를 부실하게 입력해 조정된 건수는 각각 116건과 201건으로 총 기재건의 23.5%(전체 493건)와 22.9%(전체 879건)를 차지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금기약 처방에 대해 의사, 약사, 환자가 모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해 국민들이 금기약품의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8-10-21 09:57:42강신국 -
14품목 이상 무더기 '폭탄처방' 4만건 발생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1장 당 14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가 4만170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품목 처방과 함께 안정세에 접어들던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 비중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1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4품목 이상의 다품목 처방이 4만170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해 내과분야 외래 처방전을 대상으로 다품목 처방에 대한 집중 심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6품목에서 9품목까지가 359만7198건, 10품목에서 11품목 처방도 35만9203건에 달했다. 특히 14품목을 넘어 한번의 처방에 20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도 지난 한 해동안 8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 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던 고가약 처방 비중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밝힌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종합전문병원을 기준으로 지난 2003년 1분기 58.7%, 2005년 57.6%, 2007년 57.4%로 50% 후반대를 유지하던 고가약 처방 비중이 올 1분기에는 68.4%로 무려 10%가 상승했다. 이는 타 종별 의료기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종합병원은 지난해 1분기 45.7%에서 52.2%, 병원 25.2%에서 27.6%, 의원 18.6%에서 20.5%로 고가약 처방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처방행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임 의원은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심평원이 선별집중 심사를 통해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대형병원의 고가약 선호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대책은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8-10-21 09:42:54박동준 -
심재철 "요양병원 인력·시설 규정마련 시급"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 기본 설치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며,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인력, 시설·장비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감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자료를 근거로 “요양병원은 2006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 기관이 질적 수준 저하로 기존 요양시설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 장기요양 필수인력(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미고용 요양기관 ▲ 재활치료실 등 치료ㆍ훈련실 미설치 ▲ 요양기관 입원 부적절 환자 등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부터 실시되는 요양병원 의사인력 차등제에 해당하는 전문과목 전문의사가 1명도 없는 요양병원은 11.4%로 나타났고, 전체 기관 중 물리치료사가 없는 곳은 4.64%, 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는 55.06%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재활치료시설이 없는 요양기관이 전체 평균 49%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탁물과 적축물 시설조차 없는 곳도 각각 65%와 62%나 됐으며, 기능훈련지도실이 없는 곳은 79%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장기요양환자가 대부분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요양병원에서 간병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급여권내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8-10-21 09:31:48노병철
-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적정 보상 못해"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건강보험심평원 자료를 인용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재로의 경우 기술의 발달로 원가부담은 증가하지만, 심평원에서는 이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데, 수술시 사용되는 Burr는 상대가치점수 체제내에 반영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용횟수나 가격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어려워 실제 사용이 기피되거나 의료진이 환자와 비용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상대가지점수가 수년전부터 적용되던 저평가된 수가를 총점 고정해 항목간의 상대가치 이동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상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료재료의 원가에 대한 반영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 조정을 위한 협상력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료재료의 경우 행위포함 재료로서 행위점수를 차감한 치료재료 168개에 대해 우선급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대가치점수 항목수는 종전 4857개에서 612개가 증가해 5486항목으로 늘었으며, 이중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609개에서 850개로 늘어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분야이다.2008-10-21 09:21:50한승우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4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