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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판정 신약 77%, 비용효과성에 발목

  • 박동준
  • 2008-11-12 10:44:45
  • 복지부, 약제평가위 결정 분석…평가 대상 65% '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신약의 상당수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비급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이후부터 올 6월까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결정된 신약의 급여여부를 분석한 결과 총 78품목 가운데 34.6%인 27품목에 대해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결정 사유로는 27품목 가운데 77.8%인 21품목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수용불가'로 판정돼 전체 비급여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용효과성 수용불가 및 외국가격보다 고가' 3품목,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 1품목 등까지 포함하면 비용효과성에 발목이 잡혀 급여 획득에 실패한 품목은 전체 비급여 판정 품목의 92.6%에 이르는 상황이다.

비용효과성과 무관하게 비급여로 판정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1품목, '관련행위 비급여' 1품목 등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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