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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75% 이상 사용량-약가연동제 제외정부가 연간 청구금액 3억원 미만 약제 등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유보키해 전체 보험약 중 75%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급여범위 확대 이후 청구량이 증가한 보험약제가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협상이 불발될 경우 복지부 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5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신규 협상약제는 1년간 예상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전년 대비 60% 이상 청구량이 늘어난 경우 참고산식에 따라 협상가격이 정해진다. 최대인하율은 10%를 넘을 수 없다. 사용(급여) 범위가 확대된 약제도 마찬가지로 6개월간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지침에는 사용범위 확대 의약품을 협상대상으로 정해놨지만, 별도의 참조산식을 마련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대체가능 약제유무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진료현장과 환자를 고려해 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귀띔했다. 급여조정위원회 회부대상 약제 중 복지부장관 회부안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유보 대상을 정한 세부지침을 최근 확정짓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시달했다. 대상약제는 의견조회 때와 마찬가지로 연 청구금액 3억원 미만,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약 등 4개 항목이다. 건강보험공단 이대희 차장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는 품목수는 75%, 청구액은 8%를 점한다”면서 “상당수의 보험의약품이 적용유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협상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약제와의 투약비용 비교, 급여기준 변동시 가격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있는 약제는 가격조정에서 일정부분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검토항목으로 “약가협상 대상이 되는 예상사용량 30% 이상 초과 신약에 대한 적용시한을 현행 2차년도에서 1차년도로 바꾸고 다음연도부터는 전년대비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008-11-26 06:31:51최은택 -
월 건보수입 의원-2574만원, 약국-3781만원올해 들어 의원은 월평균 2574만원, 약국은 3781만원의 건강보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수입에는 행위료(조제료 포함)와 약제비, 입원-외래 진료비가 모두 포함된다.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진료비 수입이 급증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의 '2008 3/4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누계 요양기관 총진료비는 25조8624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공단은 8억3387만건, 18조9901억원을 급여비로 지급했다. 1인당 진료비는 53만7894원, 일당 급여비는 3만1548원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는 병원이 1조7422억원에서 2조907억원으로 무려 20%나 늘었다. 이는 요양병원 급여비가 같은 기간 3570억원에서 5284억원으로 48% 급증한 탓이다. 약국도 4조7405억원에서 5조851억원으로 7.3% 순증했다. 종별 점유율은 종합병원 30.8%, 약국 26.8%, 의원 23.9%, 병원 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관당 월평균 진료비는 종합병원 27억7904억원, 병원 1억7225억원, 의원 2574억원, 약국 3781억원 등의 현황을 보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은 481만명으로, 7조7280억원을 진료비로 지출했다. 한명당 월평균 18만8435원을 사용한 셈이다.2008-11-26 06:30:53최은택 -
의사 진료권 확보 위한 건보법 개정 공청회의협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행 건보법이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의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0일 오후 5시 동아홀에서 ‘건보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월 의협 법제위원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수가계약의 불평등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급여 및 심사기준 등 건보법 규정이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발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어 개정대상 조문 및 개정내용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초논의안에 대해 2개월여에 걸친 연석회의를 진행했으며, 축조심의를 진행해 협회초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의협은 이 초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 수렴 과정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공청회에서 발표한 후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의협은 건보법 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와 의료의 산업화를 통한 의료선진화의 필요성 대두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청원은 과거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소극적인 형태와는 달리 협회안을 직접 만들고 전국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해 관철하는 적극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련된 건보법 개정안은 공청회에 앞서 의협 법제위원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물을 공청회에서 발제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수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 입법청원의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내년 1월에 개최될 공청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입법청원서 서명운동을 거쳐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을 요청해 하루속히 건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08-11-25 21:23: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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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곳 행정처분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곳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 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해 지정취소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억27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종류별 부당청구 비중을 보면 전체 부당금액 중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4.9%, 방문목욕기관 37.8%, 주야간보호기관 5.3%, 방문간호기관 2%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의 유형은 급여기준 위반청구가 69.2%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6.3%,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3.2% 순으로 밝혀졌다.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의 조치와 200~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매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공단 조사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불법행위에 즉각 대처한다는 복안. 복지부는 아울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 노인을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2008-11-25 11:03: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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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등 여성질환 진료비 5년새 70% 급증요실금 등 13개 여성질환 진료비가 5년 새 약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02~2007년 13개 주요 여성질환 건강보험 진료량 이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요실금 질환을 보면 요실금 진료비는 2002년 74억원에서 2007년 509억원으로 무려 6.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진료 실인원도 2002년 2만6000명에서 2007년 8만3000명으로 3.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요실금 진료이용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요실금 수술기술의 발달 및 지난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을 꼽았다. 공단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돼 요양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된 것도 진료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또한 13개 주요 여성질환의 진료비는 2002년 약 4400억원에서 2007년에는 약 70%정도 증가한 약 7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 실인원 또한 2002년 약 250만명에서 80만명 정도 늘어난 약 330만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진료비 증가는 요실금과 질염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공단 일산병원 최은경 교수는 "여성 질염이 증가한 원인이 실제로 질염 자체가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진 다양한 정보로 인한 여성질환에 대한 관심과 검진에 대한 홍보 등으로 진료이용이 증가한 것인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최근 검사의 정확도와 민감도가 더 높은 새로운 검진방법이 소개됨에 따라 질환을 찾아내는 빈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증가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8-11-25 11:00:47강신국 -
대웅 개량신약, '플라빅스' 30% 수준서 타결항혈전제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대웅의 ‘ 빅스그렐’(베실산클로피도그렐)이 오리지널의 30% 수준에서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정당 700원에 가격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는 오리지널인 ‘플라빅스’ 2168원의 1/3수준, 다른 개량신약인 종근당 ‘프리그렐’ 923원, 한미 ‘피도글’ 900원보다도 20% 이상 낮은 가격이다. 한편 ‘빅스그렐’의 낮은 타결가격은 협상 중인 광동 ‘프로빅’, 이연 ‘클로빅스’, 태평양 ‘플라맥스’, 한국콜마 ‘클로핀’, 한림 ‘로라클’, 한올 ‘클로비드’ 등 다른 베실산클로피도그렐의 협상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08-11-25 09:21: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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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변조해 약국 66곳서 향정약 쇼핑처방전을 위변조해 약국 66곳을 돌며 향정약인 '러미나정' 1320일치를 처방받은 부당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수진자의 향정약 부당수급 사례를 전격 공개했다. 먼저 Y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아는 사람 2명의 증을 도용, 의원에서 향정약을 처방받은 뒤 본인처방전과 함께 처방전 16장을 컬러로 복사했다. Y씨는 위조처방전 50장을 만들어 약국 66곳을 돌며 1320일치 러미라정을 조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친자매가 처방전 14장을 컬러로 복사해 처방전 27장을 위조한 사례도 공개됐다. 이들은 위조처방전으로 약국 41곳으로 전전하며 820일치 트리람정과 스티녹스정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처방전을 위조한 향정약 부당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단은 수진자의 부당수급이 의심되는 84명 중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처방전 위변조 등을 판명되며 형사고소할 방침이다.2008-11-24 11:52: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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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처방 중복청구 약국 8천곳 약제비 환수동일 처방전을 중복청구한 약국 8336곳이 무더기로 약제비 환수 조치를 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지난 2년간 병의원 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 약국에서 중복청구를 점검한 결과 귀책사유가 확인된 약국 8336곳에서 약제비 5억8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환수 금액 상위 약국의 주요 환수유형을 보면 동일약국에서 이미 청구한 달의 조제분 전체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 받아 입력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컴퓨터에 익수하지 못한 노인약사의 착오입력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건별 현황을 보면 약국 304곳에서 1830건을 동일약국에서 중복청구, 2959만9000원을 환수당했다. 또한 약국 8216곳은 2만4868건을 타 약국간 중복청구해 5억5217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중복청구 방지를 위해 환수상위 약국에 대해서 중점관리해 나갈 예정이다.2008-11-24 11:26:15강신국 -
심평원, 환율급등 관련 치료재료 대책 마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환율급등과 경기 불황에 의한 판매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료재료 업계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제조국 생산량 감소로 원가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방사선 필름의 수입가 등과 연계한 가격인상 방안 ▲다양한 가치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가 산정기준 조기 마련 ▲일시적인 환율 급등 기간 동안 수입가 및 유통가 조사 유보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및 별도산정 불가 품목의 전향적 검토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에 걸쳐 방사선필름협동조합 관계자 및 관련 업체로부터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2008-11-23 23:34: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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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변조는 중대한 범법행위"“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가짜 처방전 근절 홍보 포스터가 다음달초 경기지역 의약단체와 관공서 등에 부착된다. 경기도 의약단체는 지난 9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박기배 회장이 제안한 위·변조 처방전 근절 홍보포스터 도안작업을 마치고 1만5000부를 제작, 최근 각 단체에 배송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경기도 관내 약국과 병·의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도청 및 보건소 등지에 부착될 예정이다. 포스터 도안 및 인쇄비용은 의약단체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다음주중 사업취지를 알리는 공문과 함께 산하 각 지역약사회로 배송할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문구와 함께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위작·변작)와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삽입돼 있다. 처방전 위·변조와 관련된 범법행위도 ▲기존 처방전의 일부내용 위조·변조 ▲스캐너를 이용한 처방전 위조·변조 ▲인터넷 출력을 이용한 처방전 위조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처방전 위조·변조 등 4가지로 구체화적으로 적시했다. 가짜 처방전 유통과 관련 향정약 등 구입을 위한 처방전의 위·변조 행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언론보도는 물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도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약사회 회장 및 임원진은 지난 6월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자매결연 및 약국 탐방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에서도 위·변조 처방전 근절 홍보포스터가 약국에 부착돼 있는 것에 착안, 지난 9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의 제작을 전격 제안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개최된 경기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번 사업에 협조해 준 각 단체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점차 확산일로에 있는 처방전 위·변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동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홍보포스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도 21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터는 위변조 행위에 대한 확고한 근절의지를 담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약국가에는 향정약 조제를 주목적으로 한 위·변조 처방전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어, 약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2008-11-22 06:30:1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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