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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3곳, 내부직원 고발로 3억원 환수

  • 박동준
  • 2008-12-22 06:29:20
  • 공단, 내부고발 포상 심의…신고자들에 총 5327만원 지급

병·의원 13곳이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내부직원의 고발로 덜미가 잡혀 3억1345만원을 환수 당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2008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내부 종사자 12명에게 총 53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이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에 따른 것으로 내부 종사자들의 고발로 확인된 병·의원 13곳의 총부담금액 3억3134만원에서 신고 관련 부당금액 2억64876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내부고발로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요양기관은 의원이 8곳, 부당금액 1억912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 2곳, 종합병원 1곳,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포상금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등으로 5621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된 J한의원을 고발한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될 예정인 902만원이다.

4341만원에 이르는 E의원의 허위청구를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는 784만원의 지급이 결정됐으며 D종합병원의 입원료 기준 금액 이상을 청구한 사실 등을 신고한 직원에게는 74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료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3275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된 C의원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는 677만원이, 물리치료사 자격 대여를 사유로 M의원을 고발한 직원에게는 649만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C의원의 내원일수를 증일청구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2391만원의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528만원, 친·인척 등 내월일수 증일청구로 1121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A의원 신고자에게는 274만원이 포상금으로 각각 지급된다.

이 밖에도 포상심의위원회에는 미실시 처치료를 청구한 L요양병원 신고자에게는 243만원,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 청구한 K의원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에게는 247만원 등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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