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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수가 2.1% 인상…환산지수 63.4원

  • 박동준
  • 2008-12-22 14:09:12
  • 복지부 건정심 표결…1차 의료활성화 등 개선 추진

내년도 의원급 요양기관의 수가가 현행보다 2.1% 인상된다.

22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단체가 가운데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환산지수를 현행보다 2.1%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의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다만 이번 건정심에서도 의원급 수가인상폭을 2%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최소 2.5% 이상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맞서면서 표결 처리가 이뤄지는 진통을 겪었다.

가입자측 위원들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협이 공단과 수가계약에 실패한 만큼 이에 대한 페널티로 2% 이상의 수가인상은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익위원들이 2.1%의 수가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결를 통해 의약단체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폭이 결정된 것이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측은 논의 막판 기존에 요구하던 수가인상폭에서 소폭 하향조정한 2.4%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가입자측의 반발로 수용되지 못했다.

특히 의원급의 수가인상폭은 공단과 수가계약 과정에서 제시된 2.5% 인상안보다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단과의 자율계약을 통해 2.2% 수가인상을 가져간 약사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의협에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폭을 안겨줬지만 향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1차 의료활성화, 수가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의협을 끝으로 내년도 수가인상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각 의약단체별 내년도 수가인상폭은 의협 2.1%, 병협 2.0%, 약사회 2.2%, 치협 3.5%, 한의협 3.7% 등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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