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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논란 예고

  • 강신국
  • 2008-12-23 11:15:00
  • 복지부 이영찬 정책관 "흉부외과·산부인과 우선실시 검토"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없는 흉부외과,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의료분쟁 조정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 흉부외과 등 위험도가 높은 과목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90년대부터 제기돼왔으나 각계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기금 확보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표류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의료분쟁 위험도가 높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높은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부터 우선 실시 한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확충될 응급의료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활용해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건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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