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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연고·안약 조제시 환자저항 우려정부가 약제비·진료비 영수증 세분화 방침을 추진키로 하자 약국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과, 피부과 등 외용제 조제시 환자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앞으로 시행될 영수증 서식 변경은 그간 의협에서 복지부에 건의해 왔던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 행위료를 5가지로 세분한다는 것에 근본 기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의 건의와 달리 행위료와 약제비 항목을 구분해 약제비에는 상한초과금을 추가하고 행위료에 투약 및 조제료를 신설, 총 5가지로 나누는 방법으로 세분화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국가는 이렇게 서식이 세분화 되더라도 약값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받는 것이고, 제공치 않은 행위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당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기본 정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약품 특성과 약국, 처방전 유형을 미뤄볼 때 현실적으로 행위료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H약국 K약사는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약제비 영수증이 약 봉투에 함께 출력돼 왔기 때문에 시행 자체에 별 부담은 없지만 추후 조제일수나 의약품 제제에 따른 편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이 약국가에서 큰 저항이 없는 것은 그간 기본적이지만 핵심 항목이었던 약값과 보험자 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이미 나뉘어 제시돼 왔기 때문에 환자들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약국가는 약국의 형태와 처방전 유형마다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 특히 행위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해 무기준 '졸속행정'이 아닌가 반문하고 있다. 강북구 P약국 L약사는 "총약제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각각인데 이를 어떻게 명확히 나누어 값으로 매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일치 3~5가지 의약품을 처방하는 약국과 그 이상의 의약품을 장기조제하는 약국 간 또는 치과 처방전과 가정의학과·소아과·내과 처방전 간 행위료에는 극명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논의된 것인가에 대해서 만큼은 약국가 반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문제점은 하나 더 있다. 연고제와 안약 등 완제 처방약의 조제료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안과, 피부과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이들 약이 처방·조제약으로 산정돼 있는 데다가 특히 연고제 중에서도 약사의 손을 거쳐 일정량만 통에 담기는 과정을 거치거나 반대로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등 보통의 처방약 간 또는 연고제 간 조제행위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 O약국 P약사는 "환자 알권리 충족이 목적이라지만 정작 산정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졸속적 탁상행정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전혀 거리낄 것 없지만 괜시리 약사 업무를 어설프게 옥좨기만 할 뿐 정작 근본취지에 따른 효용성은 떨어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20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2009-02-23 12:27:14김정주 -
관상동맥용 스텐트, 평생 3개까지 보험적용좁아진 심장 혈관을 넓히기 위해 삽입하는 금속 스텐트는 평생 3개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3개를 초과하는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관상동맥용 경피적 혈관내 금속 스텐트 인정 기준과 심사 사례를 공개, 요양기관의 숙지를 당부했다. 재료가격이 개당 약 13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비싸 민원 발생이 많은데다 일부 요양기관이 급여기준을 잘못 알아 심사 삭감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 세부 기준에 따르면 ▲금속 스텐트 인정 개수는 혈관 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보험이 적용된다.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3개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스텐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먼저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좌심실 기능상실로 입원, 스텐트 3개를 삽입한 한 남성 환자(87세)는 우관상동맥 및 좌하행지 중간 혈관 직경이 각각 2.8mm, 2.6mm, 좌회전지 개구부 직경이 2.5mm, 잔여 협착이 53%, 47%, 64%이상으로 확인돼 스텐트 3개가 모두 인정됐다. 그러나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입원, 스텐트 1개를 삽입한 59세 남성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지에는 잔여 협착이70%로 기재는 되었으나 영상자료에서는 잔여 협착이 35% 이하로 나타나 심사 조정됐다. 이 경우는 풍선도자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한편 해당 적응증은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후 급성 폐쇄 혹은 임박 폐쇄되었거나, 잔여 혈관의 협착이 35%이상인 경우, 재협착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 등이며, 혈관 크기는 혈관의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박리(dissection)가 심한 경우 등은 2.5mm 미만도 사례에 따라 인정된다. 심평원은 “의료기술 발달로 심장을 열어 수술하던 방법에서 비관혈적으로 스텐트를 이용,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도 스텐트 인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들의 심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9-02-23 11:05:5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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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녹색건강정책 맞춰 건강증진센터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호응,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국민건강증진센터를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녹색건강실천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증대, 자원낭비적 의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인간과 환경에 이로운 고효율ㆍ예방 중심의 건강보장 패러다임. 무료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국민건강증진센터(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는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있거나 건강주의 판정 대상 중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맞춤 서비스 주요내용은 혈압·맥박·체지방·심폐지구력·악력·배근력·평형성 및 유연성등 기초체력 측정 서비스와 개인의 체력과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운동·영양처방 서비스이며, 의학상담을 해 3개월간 생활습관개선, 체조, 운동요령 등 학습교육도 받게 된다. 공단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후관리 역할을 건강증진센터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와 보건소 등 지역 보건자원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07년 수원 동부·청주 서부·대구 달서 3개 지사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서울 구로, 안양 동안, 부산 서부, 광주 북부, 전주 북부, 대전 서부 센터를 추가 개설했다.2009-02-23 09:51:0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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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장기요양 통합-분리 '갑론을박'요양서비스의 큰 틀은 같지만, 지원 대상이 다른 장애인과 노인 장기요양의 운영방안을 두고 통합론과 분리론이 맞물렸다. 이같은 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20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동향과 과제’를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은 변용찬 박사가 발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실시 제도 모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 나선 정종화 교수는 이와관련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 지원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 보조가 중심이 되어야 할 장애인 요양과 다르다”며 별도 운영을 주장했다. 엄기욱 교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 취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 확장성 측면에서 장애인 장기요양을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이와관련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통합적 효율적운영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와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종화 교수, 군산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엄기욱 교수가 참여했다.2009-02-23 09:28:01허현아 -
"노인 요양시설 태부족, 공공서비스 확충"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과포화상태에 달하면서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84개 지사장 면담에 착수, 공공 요양시설 확충을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요양기관의 경우 정원 250명에 대기자는 400여명으로, 입소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수요가 높은 실정. 그러나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지자체 설립 시설은 48개 시군구 59개소에 불과해 공공노인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지자체 단위 요양시설 투자를 진행중인 곳은 전국 21개소. 서울 서대문구, 양천구, 서초구 등 7개 지역이 시설개원을 앞두고 있거나 건립계획은 수립중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공단은 이와관련 “요양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표준적인 운영시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직접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라며 “공단 업무에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년 내 착공해 2011년 중순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9-02-23 09:04:3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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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K약국, 청구액 전국 1위…월 21억원서울 강남구 소재 K약국이 월 평균 21억원(약품비+조제료)을 청구, 청구액 순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100대 약국 내에 포함되려면 월 평균 5억700만원 이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1월~11월)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강남구 소재 K약국은 월 평균 21억원을 청구해 전국 1위에 올랐다. 문전약국의 경우 약제비 가운데 약값의 비중을 80%로 본다면 K약국의 실제 조제수입은 월 평균 4억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월 평균 20억원을 청구한 서울 종로구의 S약국과 서울 서초구의 J약국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1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하지만 전년대비 청구액 증감률을 보면 강남구 K약국이 3.35% 증가했고 종로구 S약국은 0.96% 감소, 서초구 J약국은 6.85% 상승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월 평균 청구액 상위 10약국은 ▲인천광역시 O약국 12억9171만원 ▲서울 동대문구 K약국 12억8853만원 ▲서울 종로구 D약국 12억8573만원 ▲서울 서초구 C약국 12억4633만원 ▲인천광역시 D약국 12억3828만원 ▲경기 수원시 12억1329만원 ▲부산 진구 S약국 12억1241억원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100대 약국의 월 평균 청구액은 총 784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724억4600만원에 비해 7.75% 증가했다. 또한 6억원 이상을 월 평균 약제비로 가져간 약국은 70개, 7억원 이상은 51개 약국, 10억원 이상은 18개 약국으로 집계됐다. 커트라인에 랭크된 또 다른 서울의 D약국은 5억678만원을 청구해, 올해 100위 내에 포함되려면 월 평균 5억원 이상은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02-23 06:51:31박철민 -
건강정보법 놓고 격론…법안심의 난항 예고건강정보 보호와 이용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에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 여부와 건강정보 이용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건강정보보호 관련법'을 논의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대의대 정보의학과 김주한 교수는 진흥원 설립과 건강정보의 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을 절대 반대한다"며 "특히 진흥원의 위탁관리 업무는 정보가 당해기관(진료기관)의 담장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독소 조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정보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에서는 진료대기 환자의 이름을 게시하거나 부르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진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진흥원 개설, 민간 보험사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법안 제정 자체에 대해 반대했다. 병협 정보관리위원회 이태훈 위원장은 "진흥원이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간 모든 국민이 우려했던 개인건강기록 대량 유출사고는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건강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사업자,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진료기록정보는 제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강보호를 지키기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정보의 이용과 유출은 법으로 제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무기록협회 김옥남 회장은 "국가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해야할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정보를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에 집행의 강제성 면에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건강정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별도의 전담조직(진흥원)이 필요하지만 이 조직 때문에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면 조직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강정보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건강정보가 제약사로 유출된다는 주장을 폈다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도 법안 제정에 찬성했다. 전 이사는 "개인진료정보가 이미 수집, 활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법의 필요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건강정보의 이용에 있어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두어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2009-02-20 15:03:3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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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급여평가위 구성…25일 공식 위촉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9일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위원들의 임기는 첫 회의가 열리는 25일부터 2011년 2월 24일까지 2년간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기 위원회는 난 1월 23일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각 추천단체로부터 3배수 인원을 추천받아 선정된 18인으로 구성됐다. 선정 위원은 분야별로 ▲혈액종양내과· 소아과· 외과·임상약리학 등 전문의학 5인 ▲약리 학·약제학·임상약학 등 7인 ▲경제학·보건의료기술평가 및 보건통계 각 1인 등이다. 심평원은 “1기 구성에 비해 보건통계 분야 및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보강하고, 임상적 유용성 및 경제성평가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했다”며 “전문 분야가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지방 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위원 선정 결과를 각 단체에 통보하고 오는 25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2009-02-20 14:31:0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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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DUR 등 청구방법 변경 설명회4월 1일부터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차단 등이 가동됨에 따라 이를 청구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할 업체 대상 설명회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사항과 관련, 20일 오후 2시 심평원 강당에서 업체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차상위 의료급여2종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임부금기 점검기능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업무 안정화를 위해 청구방법 고시 변경사항을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09-02-20 12:53:0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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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5기 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 모집보건의료계 고위 관리자와 CEO들이 보건의약계 최근 동향을 교류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이하 최고위자 과정)이 3월 26일부터 진행된다. 심평원은 3월부터 4개월간 운영될 ‘제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 개강에 앞서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간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고위자과정은 국회·정부 등 보건 복지 관련 고위관리자, 의약 단체,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치료재료업체 CEO 및 임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 보건의약분야 및 건강보험제도 등의 최근 동향을 강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의 핵심 분야인 제도·심사·평가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무사례 토론, 수료생(선배)과의 토론시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5기 강의는 3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120분간 진행되며, 심평원 임원 및 실장의 강의와 복지부 간부 및 관련분야 저명인사, CEO 등이 연자로 나선다. 모집요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HIRA교육/최고위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9-02-20 12:38: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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