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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 발행기관 기호 착오청구 '주의보'

  • 박동준
  • 2009-03-26 12:20:13
  • 심평원, 계도문 발송 예정…지급불능으로 수정 거쳐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외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잘못 입력하고 있는 약국들을 대상으로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약국 역시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잘못 입력해 존재하지 않거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호를 입력할 경우 지급불능으로 처리, 처방전과 조제내역 등을 전송해 재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조만간 원외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착오로 기재한 약국들을 대상으로 계도안내문 발송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상 선정과 계도문 작성에 들어갔다.

심평원의 이번 계도문 발송은 지난해 행정처분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분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약국이 의료기관 기호를 착오로 기재한 것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원외처방을 발행할 수 없는 행정처분 의료기관이 약국의 착오로 인해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처방전 교부기관 기호 기재를 유도키로 한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약국이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내역을 심사조정하는 과정에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을 연계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약국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업 기관의 기호를 입력할 경우에는 1차 심사에서 이를 확인할 있지만 기재착오로 행정처분 기관이나 다른 의료기관이 처방을 발행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이를 재확인 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국 역시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1차적으로 급여비 지급 불능으로 처리, 다시 처방전이나 조제내역을 심평원에 전달하고 이를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심평원은 약국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업 의료기관을 처방전 발행기관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심사에서 이를 걸러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존재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이를 연계해 확인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의 기재 착오로 행정처분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며 "약국의 처방전 발행기관 기재 착오로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계도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이 처방전 발행 기관 기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원처방 기관에서 심사조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조정하지 못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많지는 않지만 약국에서도 정확한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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