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활성화하려면 슈퍼판매 허용돼야"
- 허현아
- 2009-03-25 1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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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구 IMS코리아 고문, 심평원 열린토론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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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구 IMS헬스코리아 고문(전 IMS코리아 대표이사)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글로벌 및 국내제약 시장과 약업 환경'을 다룬 열린토론방 강연을 통해 “경제부처가 제안하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송재성 심평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고문은 일반약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도 쉽게 병원을 찾는 관행으로 소요되는 보험재정이 많다”며 “셀프메디케이션을 강화하고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 원장도 일반약 활성화 요건과 슈퍼판매에 따른 소비진작 여파 등을 질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송 원장은 이와관련 “일반약을 구입하고 싶어도 개봉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처방과 진단을 통한 복용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필요조건이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일반약 활성화의 조건으로 슈퍼판매의 여파에 관심을 보인 것.
장 고문은 이에대해 “감기 등 간단한 경질환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험 체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잔탁, 로섹 등을 처방 없이 구입하거나 알레그라 대중광고를 허용하는 미국 사례를 들었다.
장 고문은 아울러 조제에만 국한된 약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장 고문은 약사의 방문투약 등을 시행하는 외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조제만을 약사의 권한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영역을 넓혀야 한다”며 “직능 생존권에 관한 문제로 논란이 심하지만 (슈퍼판매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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