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의약사-종업원, 양벌규정 폐지 '표류'
- 박철민
- 2009-03-26 1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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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규제개혁특위 개점휴업…도매, 9월부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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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에 책임을 물리는 양벌규정 폐지가 국회의 늦장 처리로 병의원, 약국, 제약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외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마약류관리법 등 병의원과 약국 및 제약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이 가운데 일부 법률은 개정이 끝났으나 의료·약사법 등은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시기를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주호영 의원의 이름으로 양벌규정이 포함된 300여개 법안을 무더기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양벌규정 완화를 맡기로 여야 합의되면서 현재 이 법안들은 모두 철회된 상태이다.
책임을 넘겨받은 규제개혁특위은 한차례 회의를 열어 80여건의 일부 법안만을 처리한 뒤 개점휴업 상태로 기약없이 날자만 세고 있어 법안 처리 시기는 묘연하다는 평가다.
현재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양벌규정 완화를 포함한 의료·약사·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법안들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아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개혁특위가 일괄적으로 법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상임위의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며 "양벌규정 완화는 규제개혁특위나 복지위 중 먼저 다루는 쪽에서 하게 될 것"으로 설명했다.
병의원 및 약국과 달리 도매업체에는 양벌규정이 폐지됐다.
지난 24일 양벌규정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양벌규정이란 종업원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 또는 영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규정된 조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벌금형에 해당된다.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7년 위헌 결정해, 정부와 국회는 양벌규정이 포함된 300여개에 이르는 개별 법률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양벌규정 완화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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