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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약가결정, 공단의 주도적 권한"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수가, 약가, 치료재료를 포함해 가격 결정에 관한 주도권은 공단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법에 규정된 보험자 약할을 찾아오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직원들에게 가입자 대표로서 보험자 역할과 제자리 찾기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가입자 대표하는 보험자는 보험료를 국민으로부터 징수해 요양기관 등 각 급여기관에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전체 제도는 복지부에서 설계하는 것이지만 공단이 모든 수가, 약가, 치료재료를 포괄한 약가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약제비관리기관(PBM) 사례를 들어 “사보험 체제로 운영되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환경이 다소 다르지만, 보험자가 약제비관리 기능을 전반적으로 콘트롤하는 구조”라면서 “현재 우리나라 구조는 심평원에서 약가에 관여하고 공단이 다시 가격협상을 수행해 불만과 불평이 상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계속되는 약가업무 일원화 주장에 따른 심평원과의 업무 쟁탈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업무를 빼앗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해서는 보험자 역할에 맞지 않다”며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약가협상에 국한된 공단 약제관리 업무 영역을 제도개선 전반으로 확대, 협상을 비롯한 제도개선 분야를 분리·확대 운영하도록 했다.2009-04-15 12:24:02허현아 -
약가협상 72% 타결…건보재정 180억 절감최근 3년간 누적 약가협상 타결률은 72% 수준으로 연간 보험재정을 180억원 가량 절감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협상 대상 신약 가격인하에 따른 제네릭 연동 인하 효과와 대체가능 약제 진입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 규모를 감안하면, 절감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추진 경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가협상이 접수된 115건 중 총 101건이 완료(합의 73건, 결렬 28건)됐으며, 현재 진행중인 약가협상은 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된 19건 중에서는 5건이 완료되고 14건이 연속 진행중인 가운데, 합의에 이른 약제는 5건, 결렬 약제가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은 제약사가 최초 약가결정신청 과정에서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경제성평가)를 거친 신청가 대비 85.1% 수준에서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수 보험급여 실장은 "향후 대체가능약제, 복제약 진입 등을 가만하면 기간이 지속될 수록 재정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09-04-15 11:46:1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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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정보, 타 기관 제공 제한 추진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부처에서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 및 심평원은 건보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정보 제공의 요건이나 요청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을 공단과 심평원이 거부할 수 있다. 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등은 이를 또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강화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상, 다른 법률에서 포괄적 요청 근거만 있으면 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애주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무한정 제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09-04-14 18:03:2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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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확대, 추경예산에 반영해야"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수련 기피 전공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하도록 200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했으나, 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금번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병원 기피전공과 1년차 수련의에 대해 50만원씩 지원하면 총 13억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전 의원은 추산했다.2009-04-14 13:47:3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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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H약국 조제환자 전국 1위…하루 774명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H약국이 하루 평균 774명의 조제환자를 받아, 처방환자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조제건수 상위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9일 밝혀졌다. 홍성군 H약국은 일평균 774건을 조제해 조제건수 기준 전국 1위를 지켰다. 지난해에도 H약국은 720명의 처방환자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인천 연수구의 J약국이 7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루 700명을 넘는 약국은 2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은 청구액 상위 100위에도 포함되지 못해 조제환자수와 청구액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 서구 D약국 659명 ▲광주 서구 S약국 634명 ▲광주 북구 I약국 599명 ▲강원 강릉시 H약국 582명 ▲부산 사하구 S약국 576명 ▲서울 종로구 S약국 571명 ▲전남 목포시 H약국 561명 ▲서울 영등포구 C약국 548명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3위를 기록한 대전 서구 D약국은 지난해 568명의 환자수로 8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하루 평균 91명의 환자가 늘었다. 반면 지난해 각각 11위와 14위를 기록했던 전남 목포시 C약국과 N약국은 올해 일평균 환자수가 62명, 48명이 감소해 28위와 25위로 떨어졌다. 일평균 500명 이상의 처방조제환자를 받는 약국은 22곳, 400명대의 환자수를 기록한 곳은 대구 달서구 S약국 등 57곳이고, 경기 이천시 W약국이 하루 평균 383명으로 100위를 기록했다.2009-04-14 12:30:11박철민 -
"희귀질환약 리펀드제 도입 추진"현재 복지부가 검토중인 다국적제약사의 글로벌 프라이스를 유지하고 실질적 약값은 낮추는 리펀드 제도가 법률로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리펀드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가격고수 정책으로 필수난치병치료제의 약가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수익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케 하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와 공단이 약가협상시 활용하고 있는 리펀드제도를 법제화해 국민건강보험법 내로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발의한 관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전 의원은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의 3회 주사비용이 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면 9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2009-04-14 10:31:47박철민 -
생동재평가·안전성경보…13일자 급여중지탈크 파동에 이어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 안전성 경보 등으로 해당 의약품들의 13일자 급여중지 통보가 잇달았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의 생동 재평가, 안전성 경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카드롤정25mg' 등 8품목을 13일자 급여중지 대상 품목에 추가시켰다. 먼저 동화약품공업의 '카드롤정25mg'은 지난해 생동 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13일자 진료분부터 급여가 중단됐다. 이와함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함유 주사제들도 급여중지 대상에 올랐다. 대상 품목은 ▲세리진주1ml(근화제약) ▲세리진주5ml(근화제약) ▲세레진주10ml(근화제약) ▲세라빈씨주10ml(유니메드제약) ▲세라빈씨주10ml(바이알) ▲세라빈씨주1ml(바이알) ▲세라빈씨주10ml ▲세라빈씨주1ml 등 7품목. 이들 품목은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감시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출하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처방·조제에 따른 보험급여도 중지됐다.2009-04-13 20:09:5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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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복지부와 주안점이 다르다"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이 영리 의료법인 추친과 관련 복지부와 서로 주안점이 다르지만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해 영리의료법인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허 차관은 13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허 차관은 "영리의료법인은 복지부와 의견 접근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서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다. 서로에게 좋은 결과 나오리라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영리의료법인은)복지부와 서로 주안점이 다르다"며 "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잘 돼있다고 하나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허 차관은 "가령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은 OECD 중 우리가 제일 많고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감기 지출(07년 기준 1조2000억)이 암 지출(1조3000억)에 맞먹는데 감기 지출 줄이고 암에 더 많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복지부는 주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재정부는 영리법인 이야기를 주로 하나 여러 차원을 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미국에도 비영리의료법인이 많다. 중요한 건 미국의 비영리의료법인은 외부로부터의 기부금이 많다는 점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외부자금조달 길을 열어주면 고가의 장비를 보다 용이하게 들여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복지부와 재정부를 너무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복지부 소관 법이고 복지부가 오너십이 있어야 풀린다. 발표 시기는 아직 말 못하겠다"고 했다.2009-04-13 18:16:52강신국 -
"탈크약 재처방·조제, 환자부담금 받지마라"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해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의 동참이 요구된다. 13일 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석면 탈크 의약품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석면 탈크 의약품의 교체를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약국에서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 이후(4월 4일) 제조된 동일품목이 없거나 대체품목을 보유하지 못해 대체조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재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재처방·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의약단체가 국민 건강증진 및 혼란을 조속히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희생'키로 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는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원처방·조제와 재처방·조제,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교환이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가 복용하고 남을 일수를 기준으로 약국에서 석면 탈크 의약품을 교체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처방·조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문제는 의약단체와 협의해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약단체가 자발적으로 본인부담금 문제를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약단체들도 이번 합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조만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록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와 의·약사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복지부와 합의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다"며 "일선 회원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하고 이번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09-04-13 12:17: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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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원외처방환수법, 법안소위 상정지난 2월 임시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소위로 미끄러져 내려온 원외처방환수법안이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으로서 이미 한차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돌아온 법안이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기준 T/F가 꾸준히 행위와 약제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해온 만큼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순번에 있어 중반 이후로 밀려 있어 오는 15일에도 일정이 잡혀있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에 모금액을 배분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는 등 여야 쟁점법안이 앞선 안건으로 올라와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여지를 두고 있다.2009-04-13 11:43:0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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